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0 April 2021. 181-199
https://doi.org/10.22776/kgs.2021.56.2.181

ABSTRACT


MAIN

  • 1. 서론

  • 2. 도시권과 도시 변화

  •   1) 도시권의 개념과 특징

  •   2) 도시권 설정의 국내・외 사례

  • 3.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   1) 분석자료와 범위

  •   2) 분석방법

  • 4. 수원 도시권의 범위와 변화 양상 : 1997-2018년

  •   1) 기능별 도시권의 변화

  •   2) 기능적 연계 정도에 따른 도시권의 유형화와 변화

  • 5. 요약 및 결론

1. 서론

2019년 11월은 우리나라 인구 변화에서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월간 기준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다.1) 최근 들어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도시화가 시작된 이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그에 따라 도시는 계속 확장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으로,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에 더해 서울에서 유출되는 인구까지 더해지면서 경기도의 인구증가와 도시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경기도청 소재지이자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12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로 성장하였다. 수원은 1794년 정조가 화성 축성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그리 오랜 역사를 갖지 못한 도시지만, 해방 이후 경기 남부의 중심도시로서 오랫동안 기능해 왔다. 1949년 수원읍이 시로 승격했을 당시의 인구는 5만 명에 불과하였지만, 현재는 인구 120만의 대도시로 변모하였다.2) 하지만 수원과 인접한 화성시, 용인시 등의 변화는 수원에 비해 더욱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90년대까지 군(郡)이었던 용인시는 이미 100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로 발전하였으며, 화성시 역시 동탄1・2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인구 유입이 발생하고 있다. 주변 도시의 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수원시와 주변지역 간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기존 중심도시로서의 수원시의 위상의 변화도 수반하게 된다.

도시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교통・정보통신 기능의 발달에 따라 고용, 교육, 여가 등 도시기능의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심도시의 인구 증가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주거공간이 확대되는 전통적인 주거 교외화(suburbanization) 뿐만 아니라 산업의 교외화에 따른 통근 및 역통근의 증가 등으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에 다양한 도시기능의 연계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적 연계의 공간적 범위는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의 구분단위가 되는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도시권(city-region)은 이와 같이 행정구역을 넘어선 도시기능의 실질적 공간범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중심도시와 높은 기능적 연계성을 가진 주변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도시권은 도시의 주요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인 중심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 구성되며, 두 지역은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통근, 통학, 여가 활동 등 다양한 기능적 연계를 맺는다(노승철 등, 2012).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기능적 연계 정도는 도시공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즉 중심도시의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그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중심도시의 인구 증가에 맞춰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역시 확장되지만, 중심도시 내부의 토지이용 변화나 주변지역과의 교통망 변화 등에 따라 그 확장의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며, 기반산업의 침체 등에 따른 도시인구의 감소로 인해 그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다. 즉 도시는 유기체처럼 성장과 쇠퇴를 거듭하기 때문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한상진 등, 2014).

그 동안 국내에서 도시권의 설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전국 혹은 수도권 단위의 도시권 획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수원은 단순히 서울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2007) 등 일부 연구에서 서울 대도시권의 2차 도시권으로서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특성이나 설정에 따른 분석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국 또는 수도권 단위의 분석을 위해 시・군・구 스케일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수원 도시권의 명확한 범위를 규명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읍・면・동 단위의 보다 구체적인 공간적 스케일에 바탕을 둔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밝히는 한편, 수원시의 도시권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도시 규모의 변화와 새로운 도시의 성장이 가장 역동적으로 일어난 수도권 남부 지역의 공간구조 특성의 변화 양상 역시 살펴보고자 한다.

2. 도시권과 도시 변화

1) 도시권의 개념과 특징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시기능의 핵이 되는 도심이 나타나게 되고, 도심을 중심으로 배후지에 대한 견인력이 강해짐에 따라 보다 넓은 배후지를 가진 광역중심지(regional center)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남영우, 2015). 도시권은 연구자 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긴 하지만, 대체로 도시 기능의 확대에 따라 중심도시 및 중심도시와 긴밀한 기능적 연계와 의존성을 가진 배후지역을 포함하는 공간적인 범위로 볼 수 있다.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으로 구성되는 도시권 내부는 다양한 기능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지속적인 교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시권은 기본적으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경제적 연계, 통근권, 소매상권 등을 의미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바탕으로 한 도시 정체성의 영역으로 폭넓게 바라보기도 한다(Scott, 2001; Coombes, 2014; 노승철 등, 2012; 임석회, 2018). 도시권의 범위는 지리적 인접성,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 정도에 따라서도 구분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장, 쇼핑, 교육, 여가 등 도시활동에 따른 주요 기능이 연결되어 있는 기능지역(functional region)으로서의 공간적 범위라는 점에서 인구밀도 및 토지이용 등이 유사한 등질지역(homogeneous region)을 의미하는 ‘도시화지역’(urbanized area)’과 구분된다(남영우, 2015).

도시권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0년대로, 이미 지리학과 도시계획 분야를 중심으로 도시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도시권의 개념을 활용해 공식적으로 다양한 권역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도시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0~90년대 이후 이루어졌는데, 특히 최근 들어 지역 간의 교류 확대에 따라 도시 네트워크가 이전에 비해 다양화될 뿐 아니라 강화되고 있으며, 도시 간의 경쟁이나 협력, 기능의 재배치와 분산과 같은 공간패턴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Scott, 2019).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에 따라, 특히 2000년대 이후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전 지구적인 경제활동과 신지역주의 패러다임의 확산으로 개별 도시의 경쟁력보다는 도시권내 지역들 간의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 새로운 정보와 노하우를 창출하는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습을 통한 상호보완적 유대관계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도시권에 기반한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Parr, 2005; Harrison, 2007; 노승철 등, 2012).

해외에서 주로 도시권을 다루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정 도시권 내에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분석하거나, 상이한 도시권 규모에서 작동하고 있는 정치・경제・문화적인 요소를 밝히고 도시권의 변화양상을 탐색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도시권 자체를 분석하기보다 도시권 개념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도와 맥락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기도 한다(Ward and Jonas, 2004; Healey, 2009; 노승철 등, 2012). 도시권 단위의 접근은 개별 도시 단위의 접근보다 노동력이나 토지 공급 등 현대 도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보다 폭넓은 지역자원의 활용이 가능해지며 지역 간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내부 지역 간의 불완전한 연계에 따른 불안정성과 도시권 간의 경쟁으로 인해 국가 단위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Rodriguez-Pose, 2008). 따라서 도시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시권을 구성하는 지역 간의 제도적 협력과 함께 상호 신뢰관계에 기반한 비제도적인 요소를 통해 도시권이 자체적인 역량과 공동의 합의를 얼마나 잘 도출해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Healey, 2009).

2) 도시권 설정의 국내・외 사례

개별 연구 차원에서 도시권 설정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와 달리 일부 선진국들은 통계 작성과 관련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도시권을 실제 획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에서 통계 조사와 집계, 공표를 목적으로 CBSA(Core Based Statistical Area)라는 명칭의 도시권을 설정하였다. CBSA는 중심도시의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권을 설정하는 MA(Metropolitan Area)를 보완하기 위해 2000년에 새로 도입되었으며,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통근율과 역통근율을 활용해 인구 1만 명 이상의 도시화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데, 2013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374개의 대도시통계지역과, 581개의 소도시통계지역이 설정되어 있다(변필성・김광익, 2007; 권용우 등 편, 2016).

일본은 총무성 통계국에서 대도시권과 도시권을 설정하고 있다. 대도시권은 도쿄도와 정령지정도시를 중심도시로, 도시권은 도쿄도와 정령지정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중심도시로 하여 설정하는데, 주변 지역의 상주인구 중 중심도시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을 활용해 시정촌 단위로 설정한다. 2005년 기준으로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칸토 대도시권을 비롯하여 삿포로, 센다이, 시즈오카, 츄쿄, 게이한신, 히로시마, 기타큐슈-후쿠오카의 8개의 대도시권과 니카타, 하하마쓰, 오카야마, 마쓰야마, 구마모토, 가고시마의 6개 도시권이 설정되어 있다(통계청, 2007).

캐나다의 경우에는 통계청이 1951년 센서스부터 공식적으로 CMA(Census Metropolitan Area)와 CA(Census Agglomeration)을 도입하여 이용하고 있다. CMA와 CA 역시 중심도시(urban core)를 중심으로 그에 공간적으로 연접한 CSD(Census Subdivision)으로 구성되는데, CMA의 중심도시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이 되고 인구 1만 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도시지역은 CA의 중심도시가 된다. 교외지역은 사전에 설정된 7가지의 기준을 차례대로 적용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CSD를 교외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기준은 ‘중심도시에 포함 또는 일부가 겹치는 지역 → 상주취업인구의 50% 이상이 중심도시로 통근(통근자수 100명 이상) → 전체 취업인구의 25% 이상이 중심도시에 상주(통근자수 100명 이상) → 공간적 연접성 → 시계열적 자료 구축을 위해 이진에 도시권에 포함되었던 CSD를 포함 → 사회・경제적으로 통합된 지역에 대한 조정 → 도시권간의 통합 여부’의 순으로 진행이 된다(통계청, 2007). 이 외에도 영국의 경우에는 상주인구 7만 명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규모와 고용밀도, 지리적 연접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대도시노동권(SMLA, Standard Metropolitan Labour Areas)이라는 명칭의 도시권을 설정하고 있다(권창기・정현욱, 2007).

이에 비해 국내의 도시권 관련 연구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그렇게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초기에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를 밝히고 그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권용식・김창석, 1998; 신윤철・이종상, 2003; 남영우 등, 2004; 이희연・김홍주, 2006; 손승호, 2007). 최근에도 그 대상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을 뿐 주로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획정하는 데에 주로 치중되어 있다. 국내 도시권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통계 담당기관으로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적 공간단위로서 도시권 도입을 위한 사전검토와 도시권 획정을 진행한 통계청(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근율과 역통근율, 그리고 둘의 합을 활용하여 도시권 획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에 적용하여 전국적인 도시권을 획정하였지만, 연구의 결과가 아직까지 공식적인 도시권의 획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범수(2010)의 경우 통근통학 및 시외버스 운행횟수를 바탕으로 지역 간 연계성에 기반한 강원도의 도시권을 분류하였는데, 이를 통해 강원도 내에 춘천시권, 원주시권, 강릉시권, 동해시권, 속초시권의 5개 도시권을 구분하였다. 노승철 등(2012)은 직업의존도, 직업점유율 등 지표에 의한 통근・통행권과 목적별 통행자료를 인자분석을 통해 분석한 일상생활권, 사회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주거이동권의 3가지 방법에 따라 도시권을 각각 설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도시권 설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서울대도시권, 부산대도시권 등 5개 대도시권과 진주도시권, 포항도시권 등 16개 중소도시권을 설정하였다. 권창기・정현욱(2007)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구권, 부산・울산권의 기능적 연계성에 따른 광역도시권의 설정을 위해 주변지역의 중심도시로의 직업의존도, 중심도시의 주변지역 직업점유율,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 통근통행량의 3가지 설정기준을 통해 이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을 해당 광역도시권으로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임석회(2018)의 경우에는 통근통학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 광역도시권의 형성 실태를 파악하고, 인구 및 고용분포 등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국내의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도시권 설정을 시도하였지만 몇 가지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우선 도시권 분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공간적 단위가 대부분 시군구 단위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로 전국 혹은 서울 및 광역 대도시들의 기능적 영향권을 시군 단위의 공간적 스케일에서 살펴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다양한 기능적 연계와 영향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도시간의 연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통근 및 통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능적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3.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1) 분석자료와 범위

본 연구는 기능적 연계에 따른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와 시기별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수원시와 주변 지역간의 관계, 그리고 경기 남부지역의 공간구조와 특성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수원 도시권 획정에 적용 가능한 분석방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분석자료는 경기도교통정보센터 교통DB에서 제공하는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수도권 전체에 대한 읍・면・동 단위의 O/D 자료를 구축하였다. <가구통행실태조사>는 국민의 통행행태의 변화를 파악하여 교통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여객통행조사의 하위조사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수행한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도시간의 연계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간의 다양한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국내・외의 연구에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지역 간의 통행량 자료를 활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개인의 통행량을 분석하는 데 활용 가능한 자료는 크게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자료와 <가구통행실태조사>를 들 수 있는데,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전국 단위의 목적지 통행량을 제공하지만 시・군・구 단위의 통근・통학 목적통행량만을 조사한다. 이에 반해 <가구통행실태조사>는 읍・면・동 단위의 목적지 통행을 원시자료 형태로 제공하고 여행목적과 수단별 통행량도 포함되어 있지만, 광역권을 넘어서는 지역 간 이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경우 특정 시점에서 발생한 통행량 전체를 조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통행 역시 조사결과에 포함된다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설정은 읍・면・동 이하의 보다 구체적인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분석자료로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선택하였다. 여기에는 수도권과 인접하고 빈번한 통행이 발생하는 충청도 및 강원도 일부 지역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 자체가 수원시의 도시권 범위 설정에 있으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과 수원의 연계성은 그리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3)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분석자료인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범위인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수도권 지역이며, 수도권 인접 지역 간에 발생하는 통행은 분석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분석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7년과 2008년, 2018년의 세 시기로, 가장 최신의 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2018년을 기준으로 시기별 도시권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약 10년간의 간격을 두고 2008년과 1997년을 비교대상 시점으로 추가하였다.4) 이 중 2008년과 2018년의 경우 2006년, 2016년에 각각 실시된 제2차, 제4차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지표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화한 전수화 목적OD 자료를 이용하였다.

2) 분석방법

(1) 기존 방법론 검토

주변의 특정 하위지역을 해당 중심도시의 도시권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처한 여건과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수원 도시권 설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의 결정에 앞서,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한 방법과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원의 사례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시권의 설정은 ① 중심도시 후보의 선정 ② 도시권에 포함되는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 ③ 도시권간의 통합 여부 결정 및 경계 조정의 순으로 진행이 된다.

도시권이 기본적으로 중심도시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 주변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후보 중심도시를 선정하는 것은 도시권 설정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후보 중심도시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인구규모를 가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도시 지역의 경우 1만 명을, 대도시 지역의 경우 5만 명(미국의 MSA)에서 50만 명(일본 통계국의 도시권)을 1차적인 후보 지역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상주인구 이외에도 영국의 표준대도시노동권(SMLA)과 같이 지역 내 고용인구를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고용인구도 일종의 도시 인구규모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표준대도시노동권으로 최종적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중심도시와 주변부의 상주인구 기준 7만 명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구규모가 중심도시 선정의 주요 지표가 되는 것은 동일하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심도시의 선정에는 기본적으로 인구규모를 활용하고 있다. 통계청(2007)은 중심도시의 기준을 ‘상주인구 5만 명 이상인 동부(洞部)를 포괄하는 시’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의 설치 기준이 인구 5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김범수(2010)의 경우에는 중심도시 설정을 위한 기준으로 인구규모 이외에 도시화율과 주간인구 규모를 포함하여 3가지의 지표를 활용하는 동시에 전체 평균 이상의 지역을 선정하는 상대적 비교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노승철 등(2012)의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총유출통행량 중에서 목적지별로 통행량 비율을 합산하여 유입・유출의 영향력을 평가한 영향력 지표를 통해 중심도시의 후보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주변지역의 도시권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크게 지표를 이용한 방식과 군집분석, 인자분석, 사회연결망분석 등 별도의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지표를 이용한 분석 방법은 주로 통근율 등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간의 연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는데, 도시권 포함 여부의 기준 값만 정해지면 손쉽게 권역을 획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 동시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연구자와 연구 목적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임석회, 2018; 노승철 등, 2012). 하지만 별도의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분석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석방법의 선택에 있어 연구자의 임의적 판단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동일해 지표를 이용한 방식이 보다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지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지표는 일반적으로 ‘중심도시와의 연계성’과 ‘주변부의 도시성’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심도시와의 연계성’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통근율과 역통근율 등 통행관련 지표와 간선교통망, 시외버스 운행횟수 등의 연결성에 관한 지표, 그리고 공간적 연접성 등의 위치적 속성 등이 주로 활용되며, ‘주변부의 도시성’은 인구밀도, 비농업인구 비율, 토지이용 현황 등이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이 때 주변부의 도시성에 관한 지표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도시와의 연계성을 보조하는 지표로 대부분 활용되는데, 최근에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주변부의 도시성에 관한 지표를 추가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중심도시와의 연계성이라는 기능지역의 관점에서만 도시권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표 1.

주요 선행연구의 도시권 설정방식 비교

연구명 도시권 설정 지표 대상 행정단위
통계청(2007) 통근 통행비율, 역통근 통행비율 전국 시군구/읍면동
권창기・정현욱(2007) 직업의존도, 직업점유율, 통근 통행량의 비중 대도시권 시군구
국토해양부(2010) 지리적 인접성, 연담성, 통근율, 농가율, 인구밀도, 도시적 토지이용률 대도시권 시군구
장환영・문태헌(2012) 통근통학 통행량, 인구전출입자수, 화물물동량의 비중 대도시권 시군구
노승철 등(2012) 직업의존도, 직업점유율, 통근 통행량, 목적별 통행량(인자분석), 주거이동(네트워크 분석) 전국 시군구
한상진 등(2014) 인구밀도, 통근 통행량 전국 읍면동
임석회(2018) 통근통학 통행량 대구・경북 시군구
미국 통근 통행량 - county
캐나다 통근 통행량, 역통근 통행량, 공간적 연접성 - municipality
일본 통근 통행량, 고용인구비율, 비농업부문 종사자, 야간인구에 대한 주간인구의 비율 - 시정촌

출처: 한상진 등(2014)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보완.

(2) 수원 도시권 설정 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 자체가 도시권 설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나 기준의 모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 남부의 중심도시인 수원시와 주변 도시와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도권 공간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도시권 설정의 기본적인 절차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일반적인 방식을 적용하였지만, 수원시라고 하는 사례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의 방식과 다른 특징을 가진다. 대표적인 것이 후보 중심도시 선정을 위한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 이미 수원을 중심도시로 하는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도시의 선정과정은 불필요한 절차에 해당한다.5)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로 수원 도시권을 절대도시권으로 설정하고 타 도시권과의 영역 조정 등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2차 도시권의 존재 유무는 고려하지 않았다. 절대도시권은 중심도시와의 기능적 연계정도가 기준값 이상인 지역을 모두 도시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주변지역이 여러 도시권에 속할 경우 보다 연계성이 높은 도시권에만 할당시키는 상대도시권과 구분된다. 일반적인 도시권 설정의 과정은 마지막 절차에서 도시권 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상대도시권이지만, 수원시의 경우 주변지역이 대부분 서울과의 연계성이 높은 수도권 도시라는 점에서 상대도시권을 적용할 경우 수원시와 주변 지역간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상대도시권 개념을 적용할 경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수원 도시권 자체의 기능적 영향권의 범위를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절대도시권이자 1차 도시권으로서의 수원 도시권을 설정하였다.

수원과 주변지역 간의 기능적 연계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권창기・정현욱(2007)노승철 등(2012)이 사용한 직업의존도(JDR)와 직업점유율(JOR), 통근량의 비중(VI)의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였다. 이 세 지표를 활용해 수원 도시권 중 ‘도시 통근권’을 설정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도시기능에 따른 도시권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통행목적을 구분하여 별도로 ‘도시 업무권’과 ‘도시 일상생활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즉 도시 기능의 공간적 범위를 ‘통근(고용)’과 ‘업무’, ‘일상생활’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은 시기 각각의 도시권을 파악하고 각 도시권 간의 특성과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기존 연구들의 한계로 지적한 단편적인 도시권의 기능 파악을 극복해 보고자 하였다. ‘도시 통근권’과 ‘도시 업무권’, ‘도시 일상생활권’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하였는데, 개인별 통행데이터에서 통근권의 설정에는 통행목적이 ‘출근’인 경우만을, 업무권은 ‘업무’인 경우를, 일상생활권은 출근과 업무, 그리고 귀가와 등교를 제외한 그 외 목적의 통행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6) 이 때 도시 업무권과 도시 일상생활권 분석에 활용된 지표를 각각 업무의존도(BDR, Business Dependency Ratio Index), 일상생활의존도(DDR, Daily-life Dependency Ratio Index), 업무점유율(BOR, Business Occupancy Ratio Index), 일상생활점유율(DOR, Daily-life Occupancy Ratio Index)로 명명하였으며, 각 지표의 구성과 산출은 통근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각각의 도시권 설정에 활용된 지표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JDRit(BDRit,DDRit)=Wist/Wit

JDRit : t시점 i 지역의 직업(업무, 일상생활)의존도

Wist : t시점 i`지역에서 수원시로 통행하는 해당목적 통행자수

Wit : t시점 I지역의 총취업자수(출발자수)

JORit(BORit,DORit)=Esit/Eit

JORit : t시점 i지역의 직업(업무, 일상생활) 점유율

Esit : t시점 수원시에서 i지역(주변지역)으로 통행하는 해당`목적`통행자수

Eit : t시점 I지역의 총일자리수(도착자수)

VIit(BVIit,DVIit)=(Wist+Esit)/(Wist+Esit

VIit : t시점 수원시와 I지역간의 해당목적 통행 및 역통행량의 비율

도시권 설정의 첫 번째 지표인 의존도(JDR, BDR, DDR)는 해당 주변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통근(출근목적 통행일 경우)하는 인구 중 수원으로 통근하는 인구의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원으로의 통근율에 해당하며, 점유율(JOR, BOR, DOR)은 해당 지역으로 통근하는 전체 인구 중 수원시에서 오는 인구의 비율로 수원에서의 역통근율을 의미한다. 통행량의 비중(VI)은 수원과 관련된 전체 통근통행량 중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앞서 두 지표가 비율적 측면에서 연계성을 의미한다면 이 지표는 해당지역과 수원의 관계를 양적 측면에서 드러내는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 행정구역 내 전체 지역이 동부(洞部)이기 때문에, 도시권 설정을 위한 중심지역은 수원시 전역으로 설정하였다. 각 통행목적별 도시권의 범위 설정에 있어서 각 지표별 충족 기준은 의존도(JDR, BDR, DDR)와 점유율(JOR, BOR, DOR)의 경우에는 5%(0.0500) 이상, 통행량 비중(VI, BVI, DVI)의 경우에는 1%(0.010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통행량 비중을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한 5% 대신 1%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분석의 공간적 단위가 선행연구들보다 세분화된 읍・면・동 단위이며, 시・군 단위에 비해 읍・면・동 단위를 적용할 때 전체 대상지역의 수가 10~20배 늘어난다 점을 고려한 것이다.7) 최종적으로는 세 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의 지표를 충족할 때 해당 지역을 기능별 수원 도시권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선정된 도시권에 대해서 공간적 연접성에 따른 조정을 실시하였는데, 2가지 이상의 지표를 충족하더라도 공간적으로 연접하지 않은 지역은 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반대로 지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도시권에 포함된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은 도시권에 포함시켜 최종적인 도시권을 확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간적 연접성 조건에서 추가적으로 도시권에 포함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이 도시권에 포함된 지역에 완전히 둘러싸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읍・면・동의 비교적 소규모 행정구역을 분석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계를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권에 포함된 경우도 도시권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표 2.

수원 도시권 설정 방법

1단계 연계성 지표 기준 설정방법
의존도 주변지역의 중심도시로의 해당목적 통행의존도 5% 이상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
점유율 중심도시의 주변지역 해당목적 통행점유율 5% 이상
통행량 비중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해당목적 통행량 비중 1% 이상
2단계 연접성 지표 기준 설정방법
공간적
연접성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제외
도시권에 포함된 지역에 둘러싸여 있거나, 대부분의 행정경계를 도시권에 포함된 지역과
이루고 있는 경우
포함

4. 수원 도시권의 범위와 변화 양상 : 1997-2018년

1) 기능별 도시권의 변화

(1) 통근권

기능별 수원 도시권의 설정을 위해 선정한 JDR, JOR, VI의 세 지표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을 1차로 선정한 후 수원시의 통근권에 포함된 지역과 공간적으로 연접하지 않은 지역을 제외한 최종적인 설정 결과를 연도별로 지도화한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 일자리의 측면에서 수원시는 경기 남부의 중심도시로서 수원시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변 지역과 기능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공간적 범위는 대체적으로 수원시와 인접한 화성시, 용인시, 오산시가 주를 이루며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의 일부 지역도 시기에 따라 포함된다. 행정구역 단위로 수원의 도시 통근권 중 수원시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1997년의 경우 14개 읍・면・동이며, 2008년과 2018년에는 각각 34개와 28개 읍・면・동이다.8) 이 중 연도별로 화성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5, 14, 13개, 용인시는 4, 14, 5개 읍・면・동으로 이 두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통근권은 수원 주변지역으로 광역화 되어 있지만 대부분 수원시의 남쪽 방향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수원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크게는 서울의 도시권에 포함되며 특히 서울에 인접한 도시들일수록 그 영향의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수원의 북쪽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수원과 기능적 연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수원시가 경기도청의 소재지이자 인구 120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시기능의 영향권은 수원 이남의 경기 남부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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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원 도시 통근권의 시기별 변화

연도별로는 1997년에 비해 2008년의 통근권이 화성시와 용인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지만9), 2018년에는 다시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이것은 우선 수도권의 인구와 도시기능이 팽창하면서 2000년대 들어 화성시와 용인시 등이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부상해 인구와 산업기능이 확산된 영향으로 지역의 중심도시인 수원시의 영향을 받는 도시권의 공간적 확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성시와 용인시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구규모가 증가하면서 점차 수원의 영향보다는 자족적인 도시기능이 확충됨에 따라 2018년에는 오히려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 중심도시로서 수원시의 영향력은 약화되며, 특히 고용의 측면에서는 용인시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만 2018년에는 기존에 통근권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원 북쪽의 의왕시와 군포시 지역이 새롭게 수원과의 기능적 연계가 강화되는 양상 역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2) 업무권

통근권 설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간 시간대의 업무 목적 통행을 활용한 수원시의 도시 업무권을 시기별로 설정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업무권의 경우 통근권에 비해 그 공간적인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며 동시에 시기에 따른 변화가 적다. 통근권과 마찬가지로 수원의 업무권은 수원시와 인접한 화성시와 용인시, 오산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수원 이북의 지역은 대부분 제외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수원시의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행정구역 단위로는 1997년의 경우 14개 읍・면・동이며, 2008년과 2018년에는 각각 26개와 27개 읍・면・동이다. 이 중 연도별로 화성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5, 12, 14개, 용인시는 3, 5, 5개, 오산시가 3, 5, 5개 읍・면・동인데, 특히 오산시의 경우 전체 읍・면・동이 6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 전체 지역이 수원의 영향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업무권은 통근권에 비해 남쪽으로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진위면 등 평택시의 일부 지역도 수원의 도시 업무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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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원 도시 업무권의 시기별 변화

시기별 변화에서는 연도별로 공간적인 변화 양상을 뚜렷하게 특정하기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서북부와 동북부 지역에 대한 수원시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반면, 남쪽으로의 영향력은 유지 혹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용인시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 분할에 따른 공간단위의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수원시와의 기능적 연계가 수원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부 읍・면・동 지역으로 축소되는 양상이 뚜렷하며, 서북 방향의 안산시, 군포시, 화성시 지역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3) 일상생활권

세 번째 기능별 도시권으로 도시 일상생활권의 시기별 공간적 범위의 변화 양상을 지도화 하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난다. 일상생활권 역시 다른 두 기능별 도시권과 마찬가지로 수원시를 중심으로 주로 남쪽으로 인접한 화성시, 용인시 등을 중심으로 권역을 형성하는데, 주로 북동-남서 방향의 사선 형태로 확장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1997년의 경우에는 일상생활권이 통근권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행정구역 단위로는 1997년의 경우 12개 읍・면・동이 수원시의 일상생활권에 포함되며, 2008년과 2018년에는 각각 18개와 11개 읍・면・동이 해당한다. 이 중 연도별로 화성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7, 10, 6개, 용인시는 5, 5, 4개 읍・면・동으로 일상생활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통근권 및 업무권과 비교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통근권과 업무권의 경우 오산시의 전역이 수원 도시권에 대부분 포함되었던 반면 일상생활권에서는 반대로 오산시 대부분 지역이 수원의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군포, 의왕 등 수원 북쪽의 지역들과의 관계 역시 통근권이나 업무권에 비해 그 연계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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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원 도시 일상생활권의 시기별 변화

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수원시의 도시 일상생활권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 두드러진다. 범위가 확대되었다가 다시 축소된 통근권이나 비슷한 경향성을 유지한 업무권과 달리 일상생활권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그 공간적 범위가 계속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1997년과 비교할 때 그 범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화성시와 오산시, 그 중 오산시와 그 인접지역에 해당하는 수원시의 남동부 지역이 일상생활권에서 제외되는 것이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이 지역의 경우 동탄1신도시를 위시하여 대규모의 택지개발과 그에 따른 인구증가가 나타났던 지역에 해당한다. 즉 수원시 주변으로 대규모의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에 따라 새로운 주거중심지가 만들어지면서, 쇼핑, 여가 등 수원시에 의존하던 일상생활과 관련한 도시 기능이 자족적인 도시 기능 강화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거나 새로운 지역중심지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화의 확산과 산업의 교외화에 따라 주변 지역이 성장하더라도 일자리와 업무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지역 중심도시로서 수원시와 연계성을 일정 정도 유지하는 것에 비해, 새로 형성된 주거 기능 중심의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쇼핑, 외식, 여가 등의 기능을 새롭게 제공하기 쉽다는 점에서 일상생활권이 다른 기능적 도시권에 비해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기능적 연계 정도에 따른 도시권의 유형화와 변화

지금까지는 통근, 업무, 일상생활 등 도시의 주요한 3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각 기능별 도시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각 기능별 도시권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그 기능과 관련된 주변 지역의 특성 등이 반영되어 각각의 특징을 드러내는 한편 시기별로도 다른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 3가지 기능 각각이 주요한 도시 활동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는 수원시와 수원시의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간의 기능적 연계 정도와 변화를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3가지 기능별 도시권 설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중심도시로서의 수원시와 주변 지역 간의 기능적 연계 정도를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원 도시권의 변화 양상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기능적 연계 정도에 따른 도시권의 구분은 앞서 분류한 3개 기능별 도시권을 중첩시키는 방식으로, 그 중첩되는 정도에 따라 동일도시권, 밀접도시권, 연계도시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동일 시기에 3개의 기능별 권역에 모두 포함되는 지역은 ‘동일도시권’으로 통근, 업무, 일상생활 등 도시의 주요 기능과 주민 활동 모두가 수원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사실상 수원과 동일한 도시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통근, 업무, 일상생활 중 2가지의 도시 기능 측면에서 수원시와 밀접하게 기능적 연계를 가지는 지역은 ‘밀접도시권’으로 분류하였으며, 1가지의 주요 기능이 연계되어 있는 광역적 도시권은 ‘연계도시권’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시기별 동일도시권, 밀접도시권, 연계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는 <그림 4>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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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능적 연계 정도에 따른 도시권의 유형화와 변화(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997, 2008, 2018년 유형별 도시권의 범위 및 동일・밀접 도시권의 시기별 변화)별 변화

전반적으로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범위가 축소되는 한편, 기능적인 연계의 정도 역시 약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장 강한 기능적 연계를 보이는 동일도시권의 일부가 그 연계성이 약화되면서 밀접도시권으로 변경되었으며, 밀접도시권은 연계도시권으로, 연계도시권은 도시권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수원과의 기능적 연계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수원시와 주요 기능이 모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동일도시권의 경우에는 1997년에 비해 2008년에는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일부 나타나지만 2018년에는 다시 15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대폭 축소되어 수원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극히 일부지역만이 동일도시권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용인시와 화성시 북부 지역이 기존에 비해 수원시와의 연계성이 낮아지면서 수원 도시권에서 제외되거나 연계도시권으로 약화되는데, 특히 가장 수원시와의 연계가 강했던 화성시 지역에서 상당수 지역이 동일도시권에서 밀접도시권으로 변화하였다. 용인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약한 영향을 받는 연계도시권에서 비도시권 지역으로 이탈하면서 수원시와의 연계성이 점차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1997년에 비해 새롭게 수원과의 연계성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특히 수원시 남동부의 동탄신도시에 해당하는 동탄동과 동탄면 지역이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이는 미개발된 농촌 지역 상태에서의 동탄 지역은 수원과의 기능적 연계가 높지 않았다가 신도시 개발 초기에 인구 유입과 수원에서의 이주 증가 등으로 수원시에 대부분의 도시기능을 의존할 정도로 연계성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다만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서 다시 일부 기능에 있어서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기능적 연계의 정도는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화성시, 용인시 등 주변 지역의 인구 증가와 도시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원시는 경기 남부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변 도시들이 수원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로까지 성장하면서 중심도시로서의 상대적인 위상과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 정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도시권 유형별 해당 읍・면・동의 변화

구분 동일도시권 밀접도시권 연계도시권
1997년 21 6*
용인시 기흥읍・수지읍・구성면, 화성군
태안읍・봉담읍・정남면
7
안산시 반월동, 오산시 중앙동・세마동,
용인시 역삼동, 화성군
매송면・비봉면・팔탄면
8
평택시 진위면, 오산시
대원동・남촌동・신장동, 군포시
대야동, 용인시 중앙동, 화성군
남양면・동탄면
2008년 40 15
오산시 남촌동・세마동,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서농동,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화성시 봉담읍・매송면・팔탄면・동탄면・
진안동・병점1동・병점2동・반월동・
기배동・화산동
8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오산시
중앙동・신장동,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기흥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상현2동, 화성시 정남면
17
평택시 서탄면・서정동・지산동, 안산시
상록구 일동, 오산시 초평동, 의왕시
고천동,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구성동・어정동・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풍덕천2동,
화성시 비봉면・향남면・양감면・남양동
2018년 36 6
의왕시 부곡동,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영덕동, 화성시
봉담읍・반월동・기배동
18
오산시 중앙동・남촌동・신장동・세마동,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신갈동,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화성시 팔탄면・
정남면・동탄면・진안동・병점1동・
병점2동・화산동・동탄1동・동탄2동・
동탄3동・동탄4동
12
평택시 진위면, 오산시 대원동・초평동,
군포시 군포2동・대야동, 의왕시
고천동・오전동・내손1동,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마북동, 화성시
향남읍・매송면

*1997년은 화성시의 시 승격과 용인시의 행정구 신설 이전 시기로, 2018년 행정구역 기준으로 28개 읍・면・동(용인 20, 화성 8)에 해당.

5. 요약 및 결론

수원은 1794년 정조가 화성 축성을 시작한 이래 과거부터 경기 남부의 중심도시로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하지만 수원시와 수원시 주변 지역의 최근의 사회・공간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원시의 실질적인 도시 기능상의 공간적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수원 도시권의 변화 양상을 통해 수도권 남부 지역의 도시 공간구조의 특성과 그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기능적 연계에 기초한 수원 도시권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요 목적별 통행량을 통해 중심도시 수원과 주변지역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고용 연계성이 높은 도시 통근권, 업무 연계성이 높은 도시 업무권, 일상생활 활동의 연계성이 높은 도시 일상생활권의 3개 기능별 도시권을 각각 설정하고, 이와 함께 세 가지의 기능별 도시권의 중첩 정도를 바탕으로 수원과의 기능적 연계 정도를 구분하여 도시권을 다시 동일도시권, 밀접도시권, 연계도시권으로 개념화하였다.

도시권 설정 결과를 통해 수원 도시권의 주요 지역이 화성시와 오산시, 그리고 수원에 인접한 용인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원시가 지역 내에서 인구규모가 가장 큰 도시로서 주변 지역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수원의 북쪽으로는 서울이라고 하는 고차 중심도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수원 도시권은 위치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수원 이남지역으로 치우쳐 나타난다. 수원 도시권의 시기별 변화에 있어서는 기능권 별로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1997년에 비해 2008년에 유지 내지는 다소 확장되었다가 2018년에는 가시적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특히 일상생활권의 변화에서 가장 축소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수원과 사실상 도시 기능을 공유하는 동일도시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이 줄어들었으며, 동일도시권은 밀접도시권으로, 밀접도시권은 연계도시권으로 그 기능적 연계의 정도가 연쇄적으로 줄어드는 식으로 중심도시로서의 수원의 기능적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주요하게는 수원 도시권을 형성하던 화성시와 용인시에서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지역 내에서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주거 중심의 신도시가 제공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쇼핑, 여가 등의 기능과 관련 있는 일상생활권의 범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현대의 도시 활동은 행정구역을 넘어 공간적으로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서비스의 제공과 도시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도시 기능상의 연계에 기반한 도시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지역 간 경쟁에 있어서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의 분절적인 대응이 아니라 도시권의 차원에서 지역의 공동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는 ‘산・수・화’라는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도시권 차원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러 시급한 광역적 협력사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실천 방식은 구체화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논의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일반적인 인식 차원에서 언급되어 온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 기능적 연계성에 기반한 구체적인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와 그 변화양상과 특징을 밝혔으며, 이 결과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의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통계청의 ‘2019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9년 11월 출생자는 23,819명, 사망자는 25,438명으로 1,619명이 자연감소해 12월이 아닌 달 중 처음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월간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수도권 인구가 2,589만 명으로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2) 1949년 8월 기존의 수원군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하였는데, 이 때 인구는 52,772명이었다. 70년 후인 2019년 수원시의 인구는 1,235,836명으로 약 23배 가량 증가하였다(수원시, 2019).

3) 통계청(2007)의 읍・면・동 단위 분석결과에서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는 2차 도시권까지 고려하더라도 평택시 북부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연접성 조건을 최종적인 도시권 설정 결과에 적용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일부 지역이 수원 도시권에 1차적으로 포함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제외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분석자료의 범위가 수도권에 한정되더라도 수원 도시권 설정의 최종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비교시점으로 1998년이 아닌 1997년을 선택한 것은 1998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석자료의 한계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는 1997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6년에 실시되었으며, 이 중 1997년은 1996년 통행특성자료와 1997년 통행특성자료를 통합하여 구축한 것이다(경기도교통정보센터 설명자료). 2002년 이후에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해에 대해서 기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지표 변화를 반영한 현행화 자료를 연도별로 제공하고 있다.

5) 중심도시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중심도시의 선정을 위해 주로 활용되는 도시 상주인구의 측면에서 수원시는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 중심도시로 선정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승철 등(2012)에서 후보 중심도시 선정을 위해 활용한 영향력 지표에서도 전국적으로 광역시 이외에 총 32개의 후보도시가 선정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수원시의 영향력 지표는 1.05로 수도권에서는 화성시와 함께 유이(唯二)하게 포함된다.

6)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연도별 통행목적 분류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권 분류에 활용된 통행목적은 조금 상이하게 설정되었다. 1997년의 경우 출근과 업무 목적 이외에 배웅, 귀가, 등교, 귀사를 제외한 전체 목적통행이 해당하며, 2008년과 2018년에는 출근, 업무, 귀가, 등교를 제외한 전체 목적통행이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는 목적통행은 1997년의 경우 학원, 쇼핑, 여가, 기타이며, 2008년과 2018년에는 학원, 쇼핑, 기타가 된다.

7) 연구 진행과정에서 통행량 비중 지표를 5%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2018년의 경우 이를 충족하는 지역이 3개 지표(VI, BVI, DVI) 전체에서 3개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지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시・군에 비해 읍・면・동의 경우 단위지역의 수가 약 18배 정도로 많아지지만, 통행량 비중 지표가 중심도시-주변도시 간에 발생하는 전체 통행량에서 해당 지역의 점유율이라는 일종의 양적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1%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8) 읍・면・동의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997년에 비해 2008년 이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1997년 통근권에 포함된 용인시의 읍・면・동은 수지읍, 기흥읍, 역삼동, 구성면의 4개인데 이 지역은 2018년 행정구역 기준으로는 2개 구 21개 동에 해당한다.

9) 현재 용인시의 수지구 및 기흥구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1997년에 비해 2008년에 수원 도시권의 포함 범위가 대폭 줄어든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여기에는 용인시의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97년의 경우 해당 지역이 수지읍, 기흥읍, 구성읍의 3개 행정구역으로만 구분되어 통계상으로는 수원시에 인접한 일부 지역의 영향이 전체 행정구역 범위에 나타났지만, 2008년의 경우에는 2개 구 19개동으로 나눠지면서 수원시와의 기능적 연계 정도가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부록

1. 수원 도시권 획정을 위한 주요 지표 결과

1) 1997년

(1) 통근권

순위 JDR JOR VI
1 화성군 봉담읍 0.4420 화성군 비봉면 0.3288 화성군 봉담읍 0.0815
2 화성군 태안읍 0.2576 화성군 팔탄면 0.2537 용인시 기흥읍 0.0688
3 화성군 비봉면 0.2202 화성군 태안읍 0.1907 화성군 태안읍 0.0624
4 안산시 반월동 0.1865 오산시 세마동 0.1615 용인시 수지읍 0.0362
5 화성군 매송면 0.1859 화성군 봉담읍 0.1501 화성군 비봉면 0.0170
6 화성군 정남면 0.1752 화성군 정남면 0.1133 오산시 남촌동 0.0163
7 오산시 세마동 0.1645 오산시 남촌동 0.1076 화성군 정남면 0.0159
8 용인시 기흥읍 0.1143 용인시 역삼동 0.0856 안산시 반월동 0.0136
9 화성군 남양면 0.1070 인천 동구 송림1동 0.0766 오산시 세마동 0.0126
10 오산시 대원동 0.1023 용인시 기흥읍 0.0716 용인시 역삼동 0.0117
11 용인시 구성면 0.0923 오산시 중앙동 0.0710 용인시 구성면 0.0117
12 화성군 팔탄면 0.0901 안산시 반월동 0.0670 오산시 대원동 0.0114

(2) 업무권

순위 BDR BOR BVI
1 화성군 태안읍 0.3592 화성군 매송면 0.5298 화성군 태안읍 0.0902
2 동작구 흑석3동 0.2992 화성군 비봉면 0.4153 용인시 기흥읍 0.0725
3 화성군 매송면 0.2269 오산시 남촌동 0.3866 화성군 봉담읍 0.0271
4 군포시 궁내동 0.2224 화성군 태안읍 0.3500 오산시 중앙동 0.0261
5 오산시 세마동 0.2106 화성군 봉담읍 0.2856 용인시 구성면 0.0250
6 화성군 동탄면 0.2062 광명시 하안1동 0.2295 용인시 수지읍 0.0218
7 인천 동구 화평동 0.2057 용인시 구성면 0.2269 화성군 동탄면 0.0201
8 용인시 구성면 0.2016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0.1911 화성군 정남면 0.0174
9 화성군 남양면 0.1936 오산시 세마동 0.1882 안산시 고잔2동 0.0137
10 서울 영등포구 도림1동 0.1752 화성군 정남면 0.1811 평택시 진위면 0.0115
11 평택시 진위면 0.1703 성남시 분당구 서현2동 0.1809 -
12 용인시 기흥읍 0.1586 화성군 동탄면 0.1806 -

(3) 일상생활권

순위 DDR DOR DVI
1 화성군 매송면 0.5223 화성군 매송면 0.3588 용인시 기흥읍 0.0802
2 화성군 태안읍 0.3016 오산시 세마동 0.1528 화성군 태안읍 0.0617
3 화성군 비봉면 0.2668 화성군 태안읍 0.1226 용인시 수지읍 0.0498
4 화성군 봉담읍 0.2314 화성군 봉담읍 0.1223 화성군 봉담읍 0.0381
5 용인시 구성면 0.1978 화성군 동탄면 0.1029 용인시 구성면 0.0287
6 화성군 송산면 0.1802 용인시 구성면 0.1005 화성군 매송면 0.0252
7 용인시 기흥읍 0.1661 화성군 정남면 0.0671 화성군 송산면 0.0236
8 용인시 수지읍 0.1252 용인시 기흥읍 0.0623 오산시 중앙동 0.0167
9 화성군 정남면 0.1175 화성군 비봉면 0.0619 화성군 우정면 0.0144
10 화성군 남양면 0.1167 화성군 팔탄면 0.0615 화성군 비봉면 0.0143
11 오산시 남촌동 0.1056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0.0564 안성시 안성읍 0.0121
12 화성군 우정면 0.0941 용인시 역삼동 0.0537 화성군 남양면 0.0119

2) 2008년

(1) 통근권

순위 JDR JOR VI
1 오산시 세마동 0.3560 화성시 병점1동 0.4456 화성시 동탄면 0.0846
2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2174 인천 강화군 양도면 0.4154 화성시 봉담읍 0.0419
3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0.1888 오산시 세마동 0.3363 화성시 진안동 0.0210
4 화성시 진안동 0.1669 화성시 화산동 0.3244 화성시 병점1동 0.0170
5 화성시 동탄면 0.1540 화성시 진안동 0.3165 화성시 정남면 0.0160
6 화성시 반월동 0.1527 화성시 양감면 0.3121 서울 강남구 역삼1동 0.0160
7 서울 중구 필동 0.1423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3083 화성시 향남면 0.0144
8 화성시 정남면 0.1351 화성시 정남면 0.3035 용인시 기흥구 어정동 0.0143
9 화성시 병점2동 0.1241 화성시 봉담읍 0.2906 화성시 우정읍 0.0139
10 화성시 병점1동 0.1160 화성시 반월동 0.2818 화성시 팔탄면 0.0137
11 여주군 산북면 0.1155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0.2817 화성시 반월동 0.0136
12 화성시 매송면 0.1130 화성시 동탄면 0.2645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0135

(2) 업무권

순위 BDR BOR BVI
1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3247 화성시 병점1동 0.2618 화성시 동탄면 0.0618
2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0.2740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0.2562 화성시 봉담읍 0.0236
3 평택시 지산동 0.2735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0.1903 화성시 병점1동 0.0170
4 화성시 반월동 0.2526 화성시 동탄면 0.1800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0144
5 남양주시 호평동 0.2477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2동 0.1552 화성시 진안동 0.0138
6 서울 성북구 안암동 0.2145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1548 용인시기흥구 신갈동 0.0132
7 화성시 병점2동 0.1919 평택시 지산동 0.1460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0.0114
8 오산시 세마동 0.1906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0.1450 오산시 남촌동 0.0114
9 부평구 부평2동 0.1659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0.1432 화성시 반월동 0.0113
10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0.1600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0.1356 오산시 중앙동 0.0113
11 화성시 화산동 0.149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0.1339 화성시 화산동 0.0110
12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0.1489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0.1305 화성시 정남면 0.0109

(3) 일상생활권

순위 DDR DOR DVI
1 오산시 세마동 0.3854 하남시 감북동 0.6544 화성시 동탄면 0.0756
2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3277 화성시 팔탄면 0.3470 화성시 봉담읍 0.0442
3 화성시 동탄면 0.2662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2338 강남구 역삼1동 0.0256
4 화성시 반월동 0.2578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0.2016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0236
5 화성시 화산동 0.2573 오산시 세마동 0.1694 하남시 감북동 0.0227
6 화성시 기배동 0.2189 화성시 동탄면 0.1201 화성시 진안동 0.0222
7 화성시 병점1동 0.2143 용인시 처인구 동부동 0.1173 화성시 병점1동 0.0218
8 화성시 봉담읍 0.1893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0.1125 화성시 반월동 0.0195
9 화성시 매송면 0.1648 화성시 매송면 0.1039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0195
10 화성시 병점2동 0.1646 화성시 병점1동 0.1036 용인시 처인구 동부동 0.0144
11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0.1616 화성시 양감면 0.1029 화성시 화산동 0.0137
12 화성시 비봉면 0.1614 평택시 서탄면 0.0851 용인시 기흥구 어정동 0.0126

3) 2018년

(1) 통근권

순위 JDR JOR VI
1 화성시 화산동 0.3003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0.4026 화성시 봉담읍 0.0368
2 서울 동작구 사당5동 0.2941 화성시 진안동 0.3746 화성시 동탄1동 0.0269
3 화성시 서신면 0.2844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3560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0.0241
4 화성시 동탄2동 0.2578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0.3113 화성시 향남읍 0.0212
5 서울 성북구 삼선동 0.2157 포천시 영중면 0.2893 화성시 동탄4동 0.0197
6 포천시 이동면 0.1961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0.2665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0175
7 오산시 세마동 0.1957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0.2431 서울 강남구 역삼1동 0.0164
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0.1920 화성시 봉담읍 0.2300 화성시 반월동 0.0152
9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0.1601 화성시 기배동 0.2292 화성시 진안동 0.0151
10 화성시 병점2동 0.1572 의왕시 오전동 0.2264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0.0149
11 화성시 병점1동 0.1492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0.2244 화성시 화산동 0.0146
12 화성시 봉담읍 0.1483 화성시 동탄1동 0.2096 서울 금천구 가산동 0.0146

(2) 업무권

순위 BDR BOR BVI
1 과천시 과천동 0.8770 포천시 영중면 1.0000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0.1183
2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 0.8620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9330 화성시 봉담읍 0.0908
3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0.8582 이천시 장호원읍 0.9003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0727
4 군포시 군포2동 0.8516 의왕시 부곡동 0.7634 오산시 남촌동 0.0351
5 서울 금천구 시흥4동 0.7450 평택시 진위면 0.6287 화성시 기배동 0.0270
6 서울 성동구 행당2동 0.6572 화성시 봉담읍 0.5715 군포시 군포2동 0.0255
7 오산시 남촌동 0.6228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0.4796 서울 서초구 서초1동 0.0229
8 인천 서구 청라2동 0.6095 화성시 정남면 0.4024 서울 동작구 사당3동 0.0216
9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 0.6027 서울 동작구 사당3동 0.368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0.0202
10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4714 서울 관악구 조원동 0.3147 의왕시 부곡동 0.0173
11 서울 동작구 사당3동 0.4524 화성시 반월동 0.2734 화성시 동탄면 0.0171
12 서울 강동구 고덕2동 0.4517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2495 화성시 동탄4동 0.0169

(3) 일상생활권

순위 DDR DOR DVI
1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4267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2637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0552
2 안성시 삼죽면 0.3469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 0.1759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0.0466
3 서울 강동구 암사1동 0.3197 파주시 장단면 0.1606 화성시 반월동 0.0264
4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0.2306 화성시 팔탄면 0.1553 화성시 봉담읍 0.0251
5 화성시 정남면 0.2218 화성시 반월동 0.1339 서울 강남구 역삼1동 0.0221
6 의왕시 부곡동 0.1991 서울 관악구 조원동 0.1280 인천 중구 운서동 0.0219
7 안성시 안성1동 0.1902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0.1271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0208
8 화성시 기배동 0.1741 서울 노원구 상계1동 0.1210 화성시 기배동 0.0202
9 화성시 반월동 0.1546 서울 서초구 서초4동 0.1145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0.0200
10 화성시 매송면 0.1521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0.1088 서울 강동구 암사1동 0.0189
11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0.1445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0.0945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0.0179
12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0.1431 서울 송파구 삼전동 0.0882 화성시 향남읍 0.0177

2. 수원 도시권 지역 목록

유형 연도 해당지역
통근권 1997년
(14)
(안산시) 반월동 (오산시) 중앙동, 대원동, 남촌동, 세마동 (용인시) 기흥읍, 수지읍, 구성면, 역삼동 (화성군)
태안읍, 봉담읍, 비봉면, 팔탄면, 정남면
2008년
(34)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안양시 동안구) 부흥동*(안산시 상록구) 일동, 반월동 (오산시) 중앙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군포시) 군포1동*(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어정동, 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상현1동, 상현2동**, 성복동 (화성시)
봉담읍, 우정읍*, 매송면, 팔탄면, 향남면, 정남면, 동탄면, 남양동,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2018년
(28)
(서울 성북구) 삼선동*(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안양시
동안구) 평안동*(오산시) 중앙동, 신장동, 남촌동**, 세마동, 초평동 (군포시) 궁내동*, 대야동 (의왕시) 부곡동,
오전동, 고천동**, 내손1동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동백동*, 영덕동, 기흥동**, 서농동**(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성복동 (화성시) 봉담읍, 정남면, 동탄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업무권 1997년
(14)
(인천 동구) 송림5동*(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평안동*(평택시) 진위면 (안산시)
고잔2동*, 반월동 (오산시) 중앙동, 신장동, 세마동 (군포시) 궁내동*, 대야동 (의왕시) 오전동*(용인시) 기흥읍,
수지읍, 구성면 (화성군) 태안읍, 봉담읍, 매송면, 정남면, 동탄면
2008년
(26)
(서울 종로구) 교남동*(서울 금천구) 독산2동*(서울 영등포구) 영등포3동*(서울 관악구) 봉천9동*(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안양7동*, 석수1동*(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호계2동*(평택시)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안산시 상록구) 일동*(오산시) 중앙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군포시) 광정동*(의왕시) 고천동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서농동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상현1동**, 상현2동,
성복동 (화성시) 봉담읍, 매송면, 팔탄면, 양감면, 정남면, 동탄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2018년
(27)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영등포동*(서울 동작구) 사당3동*(서울 서초구) 서초1동*
(인천 서구) 청라2동*(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평택시) 진위면, 신평동*(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오산시) 중앙동, 대원동**, 신장동**, 남촌동, 세마동**(군포시) 군포2동, 금정동*(의왕시)
부곡동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마북동, 신갈동, 영덕동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이천시) 장호원읍*(화성시)
봉담읍, 팔탄면, 정남면, 동탄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일상
생활권
1997년
(12)
(오산시) 중앙동*(용인시) 기흥읍, 수지읍, 구성면, 중앙동, 역삼동 (화성군) 태안읍,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남양면, 송산면*, 팔탄면, 우정면*, 정남면
2008년
(18)
(평택시) 서탄면*(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오산시) 남촌동, 세마동 (시흥시) 정왕4동*(하남시) 감북동*
(용인시 처인구) 동부동*(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화성시)
봉담읍, 매송면, 팔탄면, 동탄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2018년
(11)
(서울 서초구) 서초4동*(서울 송파구) 잠실3동*(서울 강동구) 암사1동*(인천 서구) 운서동*(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정자1동*(안산시 상록구) 사1동*(오산시) 대원동*, 신장동*(의왕시) 부곡동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서농동, 신갈동, 영덕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화성시) 봉담읍, 향남읍, 매송면, 팔탄면, 반월동, 기배동,
동탄2동*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기능별 도시권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읍・면・동의 수

* : 지표 기준은 충족했지만 공간적 연접성 조건에 의해 도시권에서 제외된 지역

** : 지표 기준은 미달했지만 공간적 연접성 조건에 의해 도시권에 추가된 지역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18년 수원시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와 특성 변화 연구』(SRI-기본-2018-15)의 내용 일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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