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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한지리학회 학회지 윤리위원회 윤리규정
2007년 6월 4일 제정
2019년 12월 20일 1차 개정
2021년 8월 4일 2차 개정
제1조(목적) 대한지리학회 학회지윤리위원회 윤리규정은 대한지리학회지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대한지리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투고 회원의 의무) 대한지리학회지에 투고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① 학회 회원은 대한지리학회지를 통하여 지리학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회 회원은 학회의 회원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대한지리학회지를 통한 연구 활동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 또는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논문을 편집하고 심사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하게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학회 회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논문을 투고하거나 연구발표문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⑦ 논문투고자는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경우 이들 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3조(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할 때 윤리규정, 법, 기관규정에 합당한 방식으로 연구를 계획, 설계, 실행, 발표한다.
② 인간 대상 연구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격과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결정권을 존중한다.
④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⑦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③ “표절”은 의도적이나 비의도적으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표절의 정확한 한계는 편집위원회 내에 설치되는 학회지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중복게재”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시 게재하는 행위이다.
1.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2.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4.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동시투고”는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물을 다른 학술지에도 투고하는 행위이다.
⑥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하거나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학문적으로 공헌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1.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할 수 없다.
2. 특수관계인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이나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받아서는 안된다.
⑦ ‘이해상충’은 논문투고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해상충을 위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⑧ ‘특수관계인 누락’은 특수관계인, 기관 명시를 누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 정의한다.
2.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⑨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과학기술부가 발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학회지윤리위원회 구성) ① 학회지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학회 부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과 학회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학회 상임이사 혹은 편집위원 임기와 같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이 맡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진실성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개시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의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⑥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누구든지 위원회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논문명과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 이를 행한다.
② 예비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본조사 실시의 필요성 여부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비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본조사 여부를 결정한 후, 결과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본조사) 위원회는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1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국내기관 소속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신청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혐의 및 관련 연구논문
3. 해당 연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4조(판정) ①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된 결과를 지체없이 문서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이 당해 연구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피조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제척된다.
②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절차의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척 및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결정하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6조(회피)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누구든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제보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제보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피조사자의 신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학회지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제 조치를 한다.
② 대한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대한지리학회지에서 해당 논문의 목록을 삭제하고, 대한지리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제재를 받은 회원은 향후 3년 이상 대한지리학회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3. 유관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4. ‘특수관계인 누락’인 경우 해당 논문으로 이득을 취한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특수관계인의 연구 부정 사실을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효력발생) 본 규정은 200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