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1 December 2023. 563-584
https://doi.org/10.22776/kgs.2023.58.6.563

ABSTRACT


MAIN

  • 1. 서론

  • 2. ‘보더’는 영토의 ‘최외곽’에 있는 ‘선’과 동일한가?

  • 3. 보더의 변화: 위치와 구성요소의 다양화 및 복잡화

  •   1) 보더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보더의 외부화와 내부화

  •   2) 어셈블리지/장치 보더? 물질과 비물질이 뒤엉켜 있는 무언가로서의 보더

  • 4. ‘최외곽선’과 ‘철조망’을 넘어서: 한국 보더의 공간적 확장과 구성적 변화

  •   1) ‘에서(at)’의 보더: 보더로서의 ‘복잡한’ 공항

  •   2) ‘안에(within)’ 보더(내부 보더): 보더로서의 ‘카드와 코드’ 그리고 제도

  •   3) ‘너머에(beyond)’ 보더 (외부 보더): 국경 밖의 또다른 국경으로서의 보더

  •   4) ‘에서’, ‘안에’, ‘너머에’ 보더의 통합 관리: 외국인 종합정보 플랫폼

  • 5. 논의 및 결론

1. 서론

“보더는 진동하고 있다. 보더는 더이상 보더에 있지 않으며, 이는 땅 위에 물질로 존재하고 지도에 그려지며 하나의 주권이 끝나고 다른 것이 시작됨을 나타내는 [어떤] 제도화된 장소가 아니다.”(Balibar, 1998: 217-8)

‘국경’ 또는 ‘경계’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 보더(border)1)는 (정치)지리학자와 지정학자들의 전통적인 연구 주제였던 국가 또는 영토의 공간적인 범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외곽선이라는 점에서 의외로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다(Newman and Paasi, 1998).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세계화, 9.11 테러, 냉전의 종식, 다양한 지리정치(geopolitics)적 요인(이민자의 대규모 이동, 기후 변화 및 물질, 기술변화 등)과 같은 20세기 후반 및 21세기 초반의 변화들로 인해 보더에 대해 많은 지리학적 관심이 생겨났다(예를 들어 Dalby, 1991; Megoran, 2004; Newman, 2006; Newman and Paasi, 1998; Paasi, 1999). 특히 최근 약 20여년 동안 (정치)지리학자들과 보더/이민 연구2)자들은 유럽과 북미의 보더 외부화 및 내부화, 보더와 첨단 기술(생체 정보, 데이터, 클라우드 기술, 인공지능 등)의 결합과 같이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의 보더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반면, 여전히 지속되고 심지어는 강화되고 있는 냉전적 질서와 그로 인한 지역 공동체(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부재, 휴전선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국토의 물리적인 형태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보더는 미디어와 대중뿐 아니라 많은 지리학자들에게도 비교적 전통적인 의미로서 한반도 남쪽 절반의 외곽선으로 남아있다. 특히 국내의 많은 지리학 연구들이 보더에 대한 관계적이고 보다 역동적인 접근법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예를 들어 김기남, 2020; 박종구・지상현, 2023; 지상현 등, 2017, 2019), 그 위치와 형태의 측면에서 보더는 여전히 한국과 북한을 구분해주는 휴전선 근처의 (군사적, 정치적) 선 또는 그 주변의 일정 지역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통과하는 것은 공항3)의 기내 수하물 검사 장치와 출국 심사대이지 휴전선의 철조망이나 초소가 아니다. 나는 본 논문에서 한국의 보더가 갖는 위치와 그 구성이 어떻게 다양해져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더에 대한 상상력 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접근을 보다 더 다양하게 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한국의 보더를 어떻게 묘사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나는 이 연구들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더의 복잡성이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이어서 보더/이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온 유럽과 북미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보더의 공간적 확산과 그 구성이 복잡해지는 양상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의 국가 보더4)를 분석함으로써 나는 한국의 보더 역시도 ‘휴전선’과 ‘철조망’ 뿐만 아니라 보다 복잡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잡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한국의 보더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유럽, 북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외부화, 내부화되어 기존의 물리적, 법적 영토의 국가 외곽선 뿐 아니라 그 안팎의 다양한 위치에서 함께 작동하고 있다. 이를 보더의 공간적 확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간적 확장과 관련되어 한국의 보더는 물리적 시설(철조망 및 초소와 같이), 인력, 문서, 법과 제도와 같이 다소 전통적인 보더의 구성요소 뿐 아니라, 생체 정보, 데이터, 클라우드 기술, 인공지능, GIS, 행정적인 실천 등의 다양한 형태의 물질과 비물질들이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즉, 보더의 구성적 복잡화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보더는 ‘곳곳에서’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면서 사람과 ‘사물들(things)’(Foucault, 2007)을 탐지하고 분류하는(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통적인 국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국민국가의 영토로 들어올 수 있/없는 사람 및 사물을 탐지하고 그(것)들을 분류하고 허용/차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늘날의 보더는 그 일을 조금 더 다양한 위치에서 그리고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공간적, 구성적 확장을 포착하기 위해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보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보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지점을 간단하게 논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한다. 첫째, 보더의 위치에 대한 확장된 이해는 ‘국토’라는 이름으로 공고하게 묶여있는 근대적 ‘국가-(균일한)영토-국경’(예를 들어 Weber, 1946)의 결합체를 보다 느슨하게 만들고 그것이 흔들리는 지점을 잘 드러낸다. 이는 이민과 같이 여전히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과 국민 국가가 뒤섞이면서 만들어내는 역동성을 이해하는 출발점 중 하나로서, 지리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매우 다양한 것들이 결합되어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서 보더를 바라보는 것은 지리학과 다른 연구 분야를 보다 더 가깝게 연결해줄 수 있다. 시큐리티(안보) 연구, 이민 연구, 난민 연구, 거버넌스 연구, 기술 연구와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출발점의 하나로서 한국의 보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잠재적 연구 주제를 제안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2. ‘보더’는 영토의 ‘최외곽’에 있는 ‘선’과 동일한가?

한국이 육지 방향으로 다른 (사실상의) 국가와 연결된 유일한 곳이 휴전선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식’으로 인해 휴전선은 오랫동안 한국의 유일한 (육지) 국경으로 여겨져 왔다. 게다가,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 선은 단절 뿐 아니라 연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반적인 국경과 다르게 단절에 크게 치우친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나는 이것이 한국인들의 국경 (그리고 보더)에 대한 상상력을 크게 제한해왔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이 제한된 보더의 이미지는 미디어나 대중적인 영역뿐 아니라 지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종종 나타나곤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접경지역으로서의 DMZ를 보다 관계적이고 복합적으로 해석하는 지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보더에 대한 이해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연구로서 박종구・지상현(2023)은 본 논문과 마찬가지로 국경에 대한 제한된 상상을 적절히 지적하였다. 특히 이들은 이와 같은 제한적인 국경의 이미지가 안보의 문제에 지나치게 치중했던 역사와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여 접경지역을 안보뿐 아니라 경제로 대표되는 유동적이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활동이 발생하는 보다 역동적인 지역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지상현 등(2019) 역시도 비슷한 문제의식하에 냉전체제에서 동결상태에 가까웠던 DMZ 지역이 지리정치적 질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다층적인 힘의 작용을 이해해야 할 것을 제안하며, 자신들의 연구를 포스트 영토주의적 접근에 위치시켰다. 그 외에도 최근 많은 국내 지리학자들이 비슷한 문제의식과 접근법을 통해 접경지역으로서의 DMZ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만들고 있다(예를 들어 박배균・백일순, 2019; 이승욱, 2018; 정진원 등, 2016; 접경지역으로서의 DMZ 연구에 대한 리뷰로는 박선일・배선학, 2018; 정해용, 2019 을 볼 것). 접경지역의 개념 변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DMZ의 공간적 변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던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김지나・조경진(2019), 이나영(2022) 등은 관광산업 육성 및 도시재생 등의 방식을 통해서 최전방 군사지역으로만 여겨지는 철원에 대한 지역 이미지를 바꾸고 이를 DMZ 접경지역의 활성화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위의 연구들과 그 결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몇몇 연구들은 DMZ나 휴전선 지역 외에도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에도 관심을 보여왔고, 이들 역시 보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상현 등(2017)은 위의 연구와 비슷한 관계적 접근방식으로 단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위자와 그들이 구사하는 전략이 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접경지역을 보다 역동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보더에 대한 담론분석 위주의 접근을 넘어서 물질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지리학적 배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이원용・이승철(2019)은 중국 단둥의 변경경제합작구 입지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접경지역에 나타나는 경제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네트워크의 특징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다 이론적인 접근으로서 아감벤과 옹의 예외(공간)에 대한 논의, 그리고 위치성의 개념을 검토하여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을 예외 공간으로 바라보고 그 다양성을 분석한 김부헌・이승철(2017) 의 연구도 주목할만하다.5)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국경과 접경지역을 보다 관계적이고 역동적인 장소로 바라보는 최근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한반도의 사례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최근 10 여년에 집중된 비교적 짧은 연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특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나는 국내 지리학계가 보더에 대해 더욱 풍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최근 약 20여년 동안의 정치지리학, 보더 연구에서 핵심적인 논의 중 하나였던 보더의 위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보더를 영토 최외곽의 선 또는 그 언저리의 가느다란 영역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이는 전통적 국경을 한참 벗어나서 영토의 외부와 내부에도 존재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과 같은 형태로 물리적 공간과 무관하게 (보다 정확히는 덜 관련되게) 존재할 수도 있다. 둘째, (이러한 위치 변화에 따라서) 보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훨씬 다양해지고 그들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현상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학, 인류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최근의 연구들은 보더를 구성하는 것으로 흔히 여겨지지 않던 다양한 제도, 공간, 기술, 물질, 실천, 행위자들이 한데 뒤엉켜 있는 것으로 보더를 이해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최근 보더의 변화가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있어왔다고 보며, 따라서 우리는 휴전선(또는 국경)으로서의 보더에 대한 관심은 지속하되 영토 최외곽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작동하는 보더에 대해서도 경험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전에 다음 장에서 이러한 정치지리학과 보더 연구에서의 최근 연구 성과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개념적 틀을 튼튼히 하고자 한다.

3. 보더의 변화: 위치와 구성요소의 다양화 및 복잡화

1) 보더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보더의 외부화와 내부화

2000년대 초중반부터 보더를 영토의 ‘최외곽’에 고정된 수동적인 ‘선’으로 보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발견된다.6) 먼저, 오늘날 지리학자들에게 보더는 반드시 국가 영토7)의 외곽선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보더는 국가 영토의 바깥(다른 국가의 영토)에 있을 수도 있고, 국가 영토의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영토의 외곽선에도 여전히 보더는 존재한다. 즉, 보더는 이제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Balibar, 2002: 1), 이는 전통적으로 보더가 영토의 범위와 형태를 정해준다는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영토와 보더의 공고한 결합이 깨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가지 현실 세계에서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인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보더 ‘외부화(externalization)’8)에 대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Bialasiewicz(2012) 는 유럽 근린 정책9) 의 일부분으로서 유럽연합 보더를 관리하는 기구인 Frontex(또는 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gency)가 유럽연합의 영역 바깥에 있는 핫스팟(hotspot)10)에서 벌이는 활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유럽 연합이 어떻게 먼 남쪽에 추가적으로 보더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보더가 선의 형태뿐 아니라 점의 형태로도 존재함을 잘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Casas-Cortes et al.(2016) 역시도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해마 작전 Sea horse operation을 통해서 서아프리카로 유럽연합의 보더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권, 영토, 그리고 … 안과 밖의 구분”(232) 이 어떻게 흐려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 공항에서의 승객 검사 시스템 역시 특정한 사람이 영토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막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이다. 이와 같은 보더의 외부화는 단순한 위치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모빌리티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9.11테러와 소위 ‘난민 위기’로 상징되는 새로운 안보 문제를 전통적인 외곽선 국경이 해결해줄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유럽과 북미 뿐 아니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부유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이다. 즉, Ryan(2010: 3) 이 이야기하듯이 “오늘날 선진국들은 … 불법 이민[과 다양한 안보 문제들을] … 보더와 영토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 [이러한 문제가] 영토에 도달하기 전에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 국가(또는 다른 단위의 정치체)들이 보더를 영토 바깥에서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실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11) 이민자를 포함한 외부인들이 영토 안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게 된다(Balibar, 1998, 2002을 볼 것). 하지만 이것이 한 번 영토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기존 시민과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보더는 영토 내부로도 확장되고 이를 보더의 ‘내부화(internalization)’라고 부를 수 있다.12) 영토의 내부에는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더는 외부화된 보더 또는 전통적인 보더와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법, 제도, 문서, 행정적 조치, 순찰 행위, 구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비자와 그 발급, 갱신, 심사 등과 관련된 행정적 실천, 공무원과 관공서 같은 것은 대표적으로 이민자들이 특정한 국가에서 마주하게 되는 관문으로 작동한다. 또한 개별 인간에게 부여되는 ‘카드와 코드’(Noiriel, 1996)와 같은 것들은 이민자들을 탐지하고 분류하고 나아가 감시하는 대표적인 장치가 된다. 이러한 문서와 실천들은 직접적인 접촉을 위해 국가와 마주하는 순간 (예를 들면, 비자 갱신)뿐 아니라 이것이 필요해지는 일상적인 모든 상황에서 비정규적(irregular) 또는 문서없는(undocumented) 이민자들을 그렇지 않은 이민자로부터 구분해내거나 아니면 그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이민자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Burrell and Schweyher(2021) 는 스웨덴의 폴란드 출신 이민자들을 사례로 personnummer의 부여가 폴란드 이민자들의 일상적인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바 있다. 이 개인식별번호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스웨덴의 대부분의 공적, 민간 영역에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도구이고 이것이 폴란드 이민자들에게 모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이 유럽연합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실상 스웨덴 영토 내부에서 스웨덴 시민과 폴란드 시민(이민자)을 구분하는 보더로서 작동하게 된다. Yuval-Davis et al.(2018) 도 이와 비슷하게 영국 내부의 제도적, 행정적 보더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통과된 Immigration Act 에서는 보더 실천을 비정규 이민자들의 사회적 활동을 단속하는 정부 뿐 아니라 “은행, 운전면허 관리 당국, 병원, 민간 토지 소유주” (233) 의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하였는데, 이는 영토 내부에서의 일상적 사회활동 전체에 대해서 사실상 보더가 작동하게 되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13) 또한 법은 이러한 제도적, 행정적 보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이민자들의 모빌리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Gorman, 2017). 그 외에도 인류학 기반의 일군의 연구들은 관료제 민족지(ethnography of bureaucracy) 또는 서류작업(paperwork)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관료적 실천과 행정 서식, 서류작업과 같은 것들이 이민자들의 모빌리티를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함으로써(Cabot, 2012; Eule, 2018; Hull, 2012; Nakueira, 2019; Tuckett, 2015) 보더 내부화에 대한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행정적이고 서류에 기반한 내부 보더 작동 뿐 아니라 보다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 역시도 내부 보더의 또다른 중요한 현상 중 하나이다. 특히,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들은 오늘날 미국에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는 과도한 경찰력의 집행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민자들의 모빌리티와 일상에 지나친 폭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Coleman and Stuesse(2016) 는 보안관과 경찰이 교통 단속과 도로 순찰의 방식으로 작동시키는 통제의 실천들에 주목하여 이를 잘 보여주었으며, Coleman(2012) 역시도 미국 남부에서 작동하는 이민자 및 문서없는 사람들에 대해 로컬레벨에서 일상적이고 영토 내부에서 작동하는 보더의 방식을 보여준 바 있다(Farris and Holman, 2017; Varsanyi et al., 2012도 볼 것). 이는 북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여러 형태의 이민자들을 영토 안에서 순찰하고 단속하는 실천을 통해서 그들을 숨게하거나 또는 체포해서 구금 및 추방시키는 권력의 작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Fabini, 2017).

하지만, 보더의 확산과 이동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경향이 전통적 보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최외곽선의 보더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여전히 근대적 국민 국가의 주권과 권력은 전통적 보더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하며,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기존의 보더는 점점 더 촘촘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비전통적인 보더가 그것을 원활히 작동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경제력, 외교력, (행정적) 인프라적 권력(infrastructural power)(Mann, 1984), 기술력 등을 갖는 유럽 또는 북미의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최외곽선 보더의 중요성을 잊는 것은 지금까지의 보더 및 이민 연구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유럽(또는 서구)중심주의를 반복하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Adamson and Tsourapas, 2019; Collins, 2022를 볼 것). 따라서, 우리는 보더를 ‘어디에나 있는 것’ 또는 전통적 보더 ‘에서/너머에/안에(at/beyond/within)’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2) 어셈블리지/장치 보더? 물질과 비물질이 뒤엉켜 있는 무언가로서의 보더

다양한 곳으로 확산되고 옮겨진 보더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보더를 구성하는 요소들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 새로운 요소들과 그들 간의 관계가 오늘날의 보더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다 잘 개념화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새로운 이론적 시도들을 지속하고 있으며, 생명정치(그리고 장치), 아상블라주와 같이 이질적인 것들의 느슨하지만 복합적인 관계와 그 변화를 가리키는 개념은 그 중심에 놓여 있다.

먼저 최근의 보더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물질적, 비물질적 데이터의 활용과 그에 동반한 첨단 과학 기술의 활용이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지문 인식 기술을 포함하여 홍채 및 안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그와 자주 결합되는 (특정 알고리즘에 기반한)머신 러닝 및 인공 지능 기술, 그리고 이 기술들의 작동을 뒷받침하고 강화하는 데이터 보관 및 처리 기술과 클라우드와 같이 오늘날 보더의 작동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나아가 서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보다 물질적인 실천과 기술 역시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예를 들어, 클라우드 기술의 물적 기반에 대한 연구로는 Hu 2015를 볼 것). 이러한 기술은 “오늘날 주권 국가의 정치에서 두드러지는 지향점” 으로서 보다 넓은 의미의 “계산, 컨설팅, 분석, 알고리즘 모델링, 위험 관리의 복합체”(Amoore, 2013: 1-2)로서의 안보(security)의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그 핵심이 ‘정상[적인]’ (Foucault, 2007) ”분류classification”14)(Burrell, 2016: 1) 라는 점에서 보더의 작동의 핵심적인 도구가 된다.

예를 들어, 인가되지 않은 이민자나 ‘수상한’ 이민자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보더의 여러 지점에서 수집하고 그것을 신속하게 ‘정상적’ 이민자의 데이터와 대조하여 그 ‘비정규성’을 식별해내고 결과를 빠르게 공유하는 기술은 이미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다(Pollozek and Passoth, 2019; Tazzioli, 2020). 이와 더불어, 안면 인식 기술 등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들(예를 들면, 인종 및 성별15))을 ‘필터링’하는 방식16)은 9.11 테러 이후로 지속적으로 공항과 같은 세계 곳곳의 보더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례이다(Amoore, 2006; Sparke, 2006). 내부 보더에서도 이러한 기술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직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안면 정보 데이터가 결합하고 거기에서 ‘비정상적’ 또는 ‘이상한’ 사람들을 식별하는 방식을 인공 지능에 학습시킬 경우 실시간으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구분해 내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군사 활동과 관련된 과학 기술도 오늘날 보더의 작동에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된다. 스마트 장벽, 열감지 장비, CCTV, 드론, GPS기술, 인공위성, 인공지능 기반 영상 편집 기술 등은 오늘날 유럽 외부 보더의 작동에서 핵심적인 기술로 활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보더 곳곳에서의 각종 과학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볼 것. Amoore, 2006, 2013, 2018; Amoore and Hall, 2009; Bialasiewicz, 2012; Casas-Cortes et al., 2016; Geiger and Pecoud, 2010; Topak, 2014. 또한, (특히 북미의 맥락에서) 인종적 분류, 감시, 구금에 대해서는 Browne, 2015; Ruha, 2019을 볼 것).

하지만, 이러한 과학 기술 외에도 행정적, 정책적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통적인 보더 관련 기술도 여전히 중요한 보더의 구성요소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여권과 비자는 여전히 광범위하면서도 강력한 보더 기술로 남아있으며, 내부 보더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뿐 아니라 은행 업무, 구직 및 취직 활동, 부동산 거래, 휴대폰 및 인터넷 서비스의 등록 등과 같이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정적 서류는 (내부 보더뿐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서류없는(undocumented)’ 사람들을 구분해 내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회적 보호/감시망 바깥으로 밀어내서 ‘보이지 않게’(Fabini, 2017; Yuval-Davis et al., 2018) 만드는 중요한 기술로서 작동한다(Borrelli and Andreetta, 2019; Cabot, 2012; Eule, 2018; Tuckett, 2015).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학 기술과 행정적 기술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여권은 순수한 종이 서류가 아니라 대개 전자칩을 내장하여 그 사용 내역이 자동적으로 전자화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다른 서류 역시도 상당 부분 전자 서류로 대체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전산화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데이터로 변환된 종이 서류의 정보는 바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반대로, 과학 기술 역시 최근의 기술사회학, 과학연구 등의 분야에서 강조하듯이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CCTV 기반의 전면적 감시체계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작동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다른 기술이 보더에서 활용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가질 때에만 그것을 만들고 지탱하는 인력과 조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오늘날의 보더가 이질적인 요소들로 구성되고 그 작동 방식에 있어서도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이를 새롭게 개념화할 필요가 생겼으며, 보더 및 이민 연구자들은 최근의 여러 분야의 사회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생명정치(또는 통치성(governmentality)) 어셈블리지(assemblage)등의 개념으로 보더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 용어가 때때로 지나치게 넓게 사용되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Anderson and McFarlane, 2011: 125를 볼 것), 따라서 이를 경험적인 사례와 연결지을 때에는 보다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Allen and Cochrane, 2010: 154; Savage, 2020) 그것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본 논문이 다루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른 연구의 몫으로 남긴다. 대신 여기서는 오늘날 보더의 경험적인 사례가 이 철학적 개념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최근의 연구 경향을 확인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생명정치(또는 통치성)는 오늘날 보더 및 이민 연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Wiertz, 2020 도 볼 것). 하나는 푸코(2007)가 제안한 이 개념이 특정한 국가의 권력 작동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환경(milieu), 인구 집단의 (공간적) 경향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근대의 새로운 권력의 작동 방식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국경을 넘어서고 국민 국가 뿐 아니라 훨씬 다양한 행위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민자들의 (비)이동을 넓은 의미에서 관리하는 오늘날의 이민 관리 또는 이민 거버닝을 설명하는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Burrell and Schweyher, 2019, 2021; Nail, 2013). 또다른 이유는 현실 세계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최근 20여년 동안 유럽, 북미 사회가 경험한 소위 이민 위기(migration crisis)에서 만들어지는 죽음을 설명하고 비판하기 위한 보더 및 이민 연구자들이 이 개념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자들은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을 각자 발전시킨 아감벤(Agamben, 1998), 음벰베(Mbembe, 2003). 푸아르(Puar, 2017)의 논의를 통해서 오늘날 이민 거버닝이 이민자들을 죽게 만들거나 또는 죽지도 살지도 않는 쇠약한 상태로 남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Hiemstra and Conlon, 2017; Hughes and Martin, 2022; Martin, 2012; Nethery, 2021; Tazzioli and De Genova, 2020; Topak, 2020). 나아가 최근에는 이러한 부정적 생명정치 개념과 푸코의 긍정적 생명정치 개념이 모순적인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스펙트럼 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Aradau and Tazzioli, 2019; Minca et al., 2022).

들뢰즈(와 가타리)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어셈블리지(assemblage) 논의(DeLanda, 2006; Deleuze and Guattari, 1987)를 통해서 보더와 이민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푸코와 들뢰즈 모두 이질성, 일시성, 비구조적 관점을 가진다는 점(Allen and Cochrane, 2010; Anderson and McFarlane, 2011; Legg, 2011; Savage, 2020) 에서 보더 및 이민 연구에서 사용되는 푸코식의 개념들(장치, 생명정치, 통치성)과 들뢰즈식의 어셈블리지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푸코가 조금 더 통치하고 ‘선을 긋고’ 영역을 다시 만드는(re-territorialization) 특정한 (비교적) 장기적 배치에 집중한 반면 들뢰즈는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선을 지우고, 영역을 해체하는(de-territorialization) 특정한 (비교적) 단기적 창발적 효과를 주목했다는 차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Anderson and McFarlane, 2011; Legg, 2011). 이것에 주목해서 여러 이민 및 보더 연구자들은 (푸코의 접근법이 강화했다고 여겨지곤 하는) 이분법 사이의 구분을 보다 더 부드럽게 만들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기술의 사용, 물질적인 것들의 개입,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성과 이민자들의 행위력의 증가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Casas-Cortes et al., 2016; Dittmer, 2014; Fisher, 2018; Weirtz, 2020).17)

이 두 개념 중 어떤 것이 더 오늘날의 글로벌 이민 및 보더 거버닝 체제를 설명하는데 적절한지, 아니면 적어도 어떤 것이 한국의 사례에 더 적절한지를 가려내는 것 또한 본 논문의 주제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후속 연구에서 다루도록 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이 개념들이 가질 수 있는 애매모호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다양한 속성 중 어떤 것을 주목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더의 위치 이동과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더욱 복잡해 졌다는 사실을 먼저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 두 개념들이 제공하는 (공간적) 경계 흐려짐과 선넘기, 그리고 구성요소들의 이질성 및 그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주목하도록 한다. 또한, 이 개념들이 갖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강조를 고려했을 때(DeLanda, 2006; Lemke 2007), 이는 오늘날 보더가 갖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의존(예를 들어 장비, 기술 등) 뿐 아니라 기존의 보다 전통적인 의미의 국경의 지속되는 중요성(예를 들어 군사시설, 장벽, 울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한다는 이점도 갖는다.

4. ‘최외곽선’과 ‘철조망’을 넘어서: 한국 보더의 공간적 확장과 구성적 변화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보더의 두 가지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보더가 어떻게 ‘국토’로서 당연시되는 공간 범주의 외곽선을 안팎 모두로 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철조망’이라는 전통적인 구성요소와 특징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한국의 보더는 전통적 국경 ‘에서/안에/너머에’ 모두의 것들이 점점 합쳐지고 공존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이 공간적 통합은 필연적으로 그 구성요소와 작동 방식에 있어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 방식으로 동원해서 작동시키는 것으로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하지만, 경험적 분석에서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이를 ‘에서’, ‘너머에’, ‘안에’ 보더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한다.

1) ‘에서(at)’의 보더: 보더로서의 ‘복잡한’ 공항

보다 친숙한 개념이기 때문에 ‘에서’ 보더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보더는 일반적인 국경 또는 휴전선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은 주권 국가의 공간적 한계와 다른 주권의 작동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에서’ 보더는 그와는 약간 다른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해외를 오갈 때 지나는 것은 공항인데 이는 영토의 최외곽선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인천 공항과 김해 공항과 같은 대표적인 공항들은 휴전선에 위치하지 않지만 분명히 사람들을 내보내고 들여보내는(또는 그것들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항이 이처럼 영토의 외곽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보더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단순히 국제선 비행기가 이곳에서 뜨고 내리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공항은 그 어떤 곳보다 국경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곳이고, 이를 위해서 공항은 단순한 교통 터미널이 아니라 인력, 물질적 시설 및 도구, 첨단 과학 기술, 제도와 같이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들이 결합되어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있다. 이를 차례대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 생명체(인간과 동물): 넓게는 공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직원들 뿐 아니라 항공사 직원과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출입국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그리고 공항에 파견되어 있는 국가 기관의(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검찰, 경찰, 세관 등) 공무원, 군견 및 탐지견까지 여기에 포함된다.

2) 물질적 시설 및 도구: 생명체들이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과 도구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인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는 출입국 관리 업무에 동원되는 시설과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출입국 심사대의 지문 및 안면 인식 장치, CCTV, 카메라, PC 및 스마트폰, 로봇과 같은 것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3) 첨단 과학 기술: 물질적 시설 및 도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첨단 과학 기술은 사람과 동물이 탐지해내지 못하는 문제를 찾거나 또는 완전히 그 역할을 대체하여 ‘인가받은’ 사람과 ‘인가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출입국 심사에 사용되는 시스템과 인트라넷, 데이터 관리 및 클라우드 기술, 여권, 지문 및 안면 인식 기술, 수하물 검사 장치에 필요한 투과 기술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위에서 언급했던 인공지능 기반의 이용객 구분 기술을 주목할 만하다. 인천 공항은 이미 2019년에 수하물 검색에 인공지능 기반의 X선 자동판독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상 행동을 학습하여 이용객을 대상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식별 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CCTV를 통해서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행동’을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행동에는 물건 유기, 역방향 이동, 돌진 이동, 2인 행동, 쓰러짐, 파손, 폭행 등이 포함된다(AI Hub, 2023,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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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공 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이상 행동 사례 영상(좌: 유기, 우: 쓰러짐, 출처: AI Hub)

4) 제도: 지금까지 살펴본 요소들은 물질적인(material)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보더 연구에서 이런 것들을 (재)조명하는 것이 제도와 같이 비물질적인 것이 갖는 역할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물질적인 것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인가받고 작동하며 그것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제도적, 법적으로 공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항과 관련해서는 각 공항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법(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법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재외동포법과 같은 이민 관련 상위법들도 공항 보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법과 실제 현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이드라인(Vetters, 2019), 실천과 제도 사이에 있는 공무원 및 직원들의 요령, 재량, 노하우와 같은 것도 넓은 의미에서 공항 보더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일견 서로 큰 관련이 없고 다른 기능을 위해서도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이 한데 모여서 인간의 이동 흐름을 관리하고 그 중에서 예외적인 ‘아웃라이어’들을 잡아내는 기능을 위해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는 (정책) 어셈블리지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Savage, 2020). 다른 한편으로 이는 푸코가 이야기했듯이 전역적으로는 전체적인 경향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인간의 흐름을 인도하며 위험(risk)을 평가하고(Amoore, 2013) 그에 수반하여 동시에 개별적으로는 특이한 사례들을 격리하고 규율하여 그 전체적인 경향을 다시 ‘정상 상태’ 또는 ‘일정하게 용인될 수 있는 정도’로 유지하도록 작동하는 근현대의 권력 작동 방식을 잘 보여준다(박위준, 2020; Foucault, 2007). 이런 점에서 이를 어셈블리지이자 생명정치 또는 장치(dispositif)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Agamben, 2009; Foucault, 1980; Legg, 2011 도 볼 것).

2) ‘안에(within)’ 보더(내부 보더): 보더로서의 ‘카드와 코드’ 그리고 제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내부 보더는 일상적, 기술적, 물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 법, 행정의 측면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국내 학계에서는 (적어도 보더 연구의 맥락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나는 한국의 내부 보더를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이민자들의 모빌리티와 생활을 영토의 내부에 해당하는 곳에서 관리하고 조절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볼 것이다.

보더를 작동시키는 정치적, 정책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과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는 반대로 법과 정책을 보더의 프레임에 포함시키는 경로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내부 보더의 작동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법은 출입국관리법이며, 이와 더불어 많은 이민자들이 노동 이민자라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그리고 재외동포 이민자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재외동포법 역시도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률은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현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행정부처에서는 하위법을 더 중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 뿐 아니라 하위법(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때에 따라서 지침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이러한 일련의 법적 규칙들은 이민자들의 입국부터 출국과 정착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중에서 내부 보더로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은 외국인등록1와 외국인등록증일 것이다.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외국인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출입국관리법 31조, 95조),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즉, ‘카드와 코드’, Noiriel, 1996). 이 ‘카드와 코드’는 국가가 이민자들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습득하는 장치임에 틀림없지만(Scott, 1998), 문서와 행정적 실천을 국가의 일방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수단으로 보기보다 국가와 이민자(그리고 그 외의 여러 행위자들)가 마주하고 상호작용하는 영역으로 바라보는 최근의 관점에 따르면 이는 이민자와 한국 국가가 마주하는 중요한 인터페이스로 이해됨이 바람직하다. 즉, 국가는 이 수단을 통해서 이민자들에 대한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그들을 감시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민자 역시도 이것을 통해서 국가가 자신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일상생활에서 (정동적이고 물질적으로) 인지하고 특정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민자들 역시 부분적으로 기존 국민들과 더불어 국가의 행정망 및 그에 연계된 사회적 삶의 망 속으로 (어떤 형태로든) 들어오게 된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기본적인 은행 거래18), 급여 수령, 행정 업무 처리, 부동산 거래,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 보험 및 의료 서비스 이용 등 현대 사회의 생활에 필수적인 대부분의 영역에서 신분 확인을 위한 기본 수단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특정한 이유로 외국인 등록 절차를 밟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사회적 삶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없다면 이민자들을 법적으로 인지하기(그리고 따라서 내국인과 구분하기)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이는 전통적인 ‘행정적 포획’(Humphris and Sigona, 2019; Pollozek and Passoth, 2019), 이자 사람을 분류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보더의 역할을 영토의 내부에서 수행하는 핵심적인 제도-물질 결합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에서’ 보더와 연계된 것으로서 내부 보더에서 지속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독해와 감시의 장치로 작동하는 정보들도 존재한다. 이민자들은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에 따라서 입국시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여권 정보, 동반 가족 정보, 사회경제적 정보직장 및 담당업무, 체류지 등), 생체 정보(지문 및 안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12조 2항, 32조, 동법 시행규칙 47조). 그리고 이 정보는 등록외국인기록표로 변환된 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Immigration,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에 업로드 되며(출입국관리법 34조; 동법 시행령 43조 등), 그리고 이 정보는 이민자들이 입국시 제출한 생체 정보와 결합되어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보관되어(최서리 등, 2021; 이민 기록 관리 및 전산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12조 1항) 다른 정보들19)과 더불어 요청시 공공 기관이 열람할 수 있게 가공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26조 2항, 출입국관리법 78조).

이민자들의 초창기 정보 뿐 아니라 그들의 공간적인 이동을 포착하는 것 역시 내부 보더의 작동에 매우 중요하다. 등록된 이민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이를 출입국 사무소나 해당 주소지의 기초 행정 단위에 새 주소지를 신고해야 하고20) 행정기관 내에서는 이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해야 한다(외국인 등록 기록표 또는 외국인 인감대장). 이는 기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전출입 신고 시스템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민자들의 영토 내에서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포착함으로써 특정한 이민자 인구를 인지하고 내부에서 구분하는 (법적, 제도적) 내부 보더의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카드와 코드’ 외에도 비자의 구분, 그 갱신 절차는 타국에서 사는 모든 이민자들이 경험하듯이 이민자들의 삶과 체류 기간을 결정하는 또다른 핵심적인 제도로 작동한다. 비자의 갱신을 위해서 이민자들은 소득, 동반 가족, 거주지 및 소속, 각종 개인 정보와 같은 것들을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그 준비 과정 자체가 이민자들의 사회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이민자의 경우에는 비자 갱신이 더 어렵고, 이는 잠재적인 (강제) 출국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국가는 그들의 노동 및 보험 계약을 관리하고 그 관리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표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이민자의 취업 및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처럼 내부 보더는 법, 제도와 같은 전통적인 이민 ‘정책’ 뿐 아니라 데이터, 코드, 인트라넷, 신분증 등이 뒤섞여 있는 상태로 ‘에서’ 보더에서부터 영토 내부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이것이 이민자들의 사회적 삶과 행동의 폭을 조절함으로써 영토의 최외곽이 아닌 곳에서도 분류하는 보더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3) ‘너머에(beyond)’ 보더 (외부 보더): 국경 밖의 또다른 국경으로서의 보더

위에서 살펴보았던 유럽 연합과 같은 형태의 적극적인 외부화된 보더가 한국의 사례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언급했듯이 이러한 보더 외부화의 주된 배경 중 하나는 난민의 대규모 이동인데. 한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예를 들어, 물리적 거리와 형태, 경로 의존적인 난민들의 이동, 낮은 난민 자격 인정 비율 등)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등에 비해 아직까지 난민들의 주된 행선지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아프리카, 지중해, 대서양, 태평양 도서지역, 멕시코만 및 카리브해 등에서 난민들의 이동을 저지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물리적 시설, 군사 작전, 수용시설의 운영 등이 한국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외부화된 보더 또는 ‘너머에’ 보더가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외부화된 보더 중 하나는 현재 법무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와 승객정보 사전 분석 시스템이다. 이 두 시스템은 ‘위험한 인물’이 영토 내로 진입하는 것을 영토의 바깥에서 (또는 영토에 닿기 전에) 파악하고 막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외부화된 보더의 한 종류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세한 작동 방식은 다소 다르다.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는 민간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 시스템을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시스템과 연결하여 탑승자에 대한 정보를 항공사로부터 전달받는다. 이 정보를 통해서 목표로 하는 승객(법무부의 표현에 따르면 “국제테러범, 입국규제자, 분실여권 소지자 등” (법무부 웹페이지))이 탑승하기 전 또는 출발 전 공항에서 확인하고 저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반면, 승객정보 사전 분석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항공사로부터 정보를 별도로 전송받되,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입항하기 2시간 전 또는 출발지에서 출항한 후 20분 안에 이를 받아서 분석한 후,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에서 그 결과를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9.11 테러 이후 설립된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2005년 네덜란드 정부와의 협정하에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 설치했던 생체 정보 기반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여행객’들의 이동은 더 원활하게 만들고, 반면에 고위험군의 이동은 제한하는”(Amoore, 2006: 342)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보다 간접적인 형태이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인 고용허가제에서도 영토 외부에서 사람들을 분류하고 선별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외부화된 보더가 작동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먼저 한국어시험(EPS-TOPIK)을 통해서 한 차례 입국 가능자를 선별하고, 이어서 기능 시험 및 면접을 통해서 추가적인 선별작업을 거친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한 사람만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명단에 포함되며, 그 이후 고용주와의 상황과 한국에서의 고용 상황 등에 따라서 실제 입국이 정해지게 된다. 최종 ‘선발’된 노동자도 개별적으로 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자의 인솔하에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코호트로 묶여서 한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관리 체제하에 있게 된다. 또한, 이 과정 중에 과거 입국 및 체류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주 또는 허위 정보를 통한 지원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EPS 이주 노동자의 자격을 회수하여 한국으로의 이동을 사전에 제한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들 역시 일종의 ‘필터’와 같은 역할로서 특정한 사람들(즉,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분류해 내는 장치로 작동한다.

4) ‘에서’, ‘안에’, ‘너머에’ 보더의 통합 관리: 외국인 종합정보 플랫폼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여러 위치에서의 보더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아직 높은 수준의 통합에 도달한 것은 아니고 이를 일종의 문제점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지만(유민이 등, 2020), 실제로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 보더들을 연결시키고 이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이미 출입국관리법(제78조)과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다른 행정기관 사이에는 이민자들의 출입국기록21)과 국내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을 서로 요청하고 주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최서리 등, 2021). 이에 근거하여 실제로 다양한 각 정부 부처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유 정보와 방식은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는 편이지만 최서리 등(2021)에 그 일부가 확인되고, 이를 통해서 그 정보가 얼마나 다양하고 세부적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표 1). 이러한 이민자 관련 정보의 교환 행위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내부 보더 작동의 중요한 한 사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국가는 이민자들의 존재와 그들의 행동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이 ‘읽을 수 있음’은 특정한 사람들을 특정한 상황과 자격에 놓이게 하여 사회경제적 권리와 자원, 그리고 공간(Collins, 2016을 볼 것)에 대한 접근을 허용/제한하는 내부 보더 작동의 근거가 될 수 있다(예를 들어, 비자 종류와 상태, 고용 상태를 파악하는 것). 또한, 아래의 표에서 확인되는 규제자사전검색, 사증발급인정서 초청자 및 피초청자 정보 등을 주고받는 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주 노동자들의 이민을 이동 전에 막는 외부 보더의 작동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작동한다. 이처럼 이민자들을 가려내고 그들의 이동을 결정하는 보더의 작동은 이미 내외부를 가리지 않는 곳에서의 법적, 행정적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법무부 기준 고용노동부와의 정보공동활용 현황(출처: 최서리 등, 2021: 8-9)

기관 관련부서
(혹은 업무)
연계항목 연계방식 송신 및 수신
여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중앙고용
관리센터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정보
2.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정보
3. 고용업체 중 불법고용 관련 자료
4. 규제자사전검색(노동부에서 구직신청자 명단을 받아 입국규제 여부 확인 후 전송)
5. 완전 출국 또는 사망한 등록외국인 중 E-9관련 자료
6. 구인희망업체정보
7. 고용변동신고 및 근로개시신고 자료
EAI 송신
1. 고용허가 관련 자료
2. 건설취업인정증명서
3. 불법사업장예정정보
4. 사증발급인정서(E-9) 초청자 정보
5. 사증발급인정서(E-9) 피초청자 정보
6. 표준근로계약서 정보
7. 특례고용가능확인서정보
8. 사증발급신청(첨부서류, 외국인인력현황정보)
9. 통합 고용변동 외국인 신고
10. 사증발급인정서(E-9) 피초청자사진 및 여권이미지 정보
수신
노동청 1. 출입국사실증명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출입국시 통보자
공동이용 및
DB Link
송신

나아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1년 ‘외국인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최서리 등, 2021).22) 이는 현재 개별 부처들 간의 협력을 넘어서 각 부처들의 정보를 보다 자동적이고 포괄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처음 ‘에서’ 보더에서 이민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플랫폼에 입력하고 이후 해당 이민자가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정보들이 그 관련 기관에 의해서 계속해서 누적된다. 이와 같이 여러 위치와 상황에서 발생되고 수집된 정보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모두 집어 넣음으로써 이 플랫폼은 이민자들의 입국에서부터 국내 체류 동안에 발생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며 그것을 사실상 대부분의 정부 기관들이 손쉽게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위의 ‘에서’ 보더에서 살펴보았던 정보들에 ‘안에’ 보더에서 수집되는 각종 정보들(범죄, 사법, 행정, 거주, 재산, 노동, 납세, 그 외의 생활 전반의 영역)이 자동적으로 결합되며, 이를 통해 개별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로 정리되어 관계기관(특히 ‘에서’ 보더를 관장하는 기관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획에 따르면 국가기관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 은행, 휴대전화 통신사업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민자의 삶에 필수적이고 보다 밀착된 정보들 역시 이 플랫폼에 누적될 수 있다(그림 2). 이 빅데이터를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을 도출하는데 활용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별개로 이 시스템은 그 광범위함과 ‘어디에나 있음’을 통해서 이민자들의 입국 전, 입국, 체류, 그리고 출국에 이르는 전 과정과 위치에서 그들의 존재와 속성을 읽어내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한국의 보더 그 자체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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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법무부 ‘외국인 종합정보 플랫폼(안)’(출처: 최서리 등, 2021: 11)

5. 논의 및 결론

이처럼 한국의 사례 역시도 국경이라는 용어만으로는 지칭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나는 (국경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보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 개념적인 공백을 메우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경이라는 기존의 용어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는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라는 기본 정의로 인해 나라의 영토 안팎에서 영역 뿐 아니라 사람(그리고 데이터, 물자 등)을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오늘날의 보더의 의미를 포괄하기 어렵다. 둘째, 한국어에서 ‘국경’은 명사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철조망’, ‘장벽’으로 상징되는 사물 뿐 아니라 구분하는 행위, 실천, 기능의 작동까지를 포함하는 동사로서의 오늘날의 보더를 포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점에 대한 한 해결책 중 하나로 나는 이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 기반의 학술적 용어의 사례를 따라(예를 들어, 스케일, 클러스터, 젠더, 젠트리피케이션, 플랫폼 등) 보더라는 용어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23) 즉, 국경을 기존의 개념 그대로 국가 사이의 경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보더를 위치와 구성, 작동원리 등에 있어서 다양한 오늘날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그림 3)24)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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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경(좌)과 보더(우)의 개념적 차이 도식(저자 작성)

우리가 보더를 이처럼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그 구성요소의 측면에서 복잡해진 것으로 이해한다면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지점을 논할 수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보더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국토와 국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국토가 갖는 섬과 같은 물리적인 형태와 그 위치로 인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보더를 제한적으로 인식해왔고, 나는 이것이 오늘날 지리학의 주요 주제인 국토(영토)와 국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 역시도 제한해왔다고 생각한다. 즉, 막스 베버(1946)의 그 유명한 정의25)의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의 국토는 암묵적으로 단일한 땅덩어리 혹은 스케일로서 한국인이 삶을 영위하는 균일한 공간이자 국가가 배타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공간으로 여겨져 왔다. 이는 중고등학교 한국지리의 가장 첫 부분에서 국토를 주권, 국민과 더불어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강조하는 데에서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김기남, 2020).

하지만 우리가 보더를 외곽선 또는 그 내용물을 담고 다른 개체와 구분하는 단순한 그릇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국가와 국토의 성격은 사뭇 달라지게 된다. 먼저 국토는 보더라는 벽이나 선으로 다른 나라와 맞닿아 있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와 같은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외부 곳곳에서 다른 나라(또는 다른 정치체)의 조각들(사람, 물자, 데이터, 문화, 정치적 영향력 등의 모든 흐름)과 마주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 또는 실천으로서의 특징 또한 강하게 갖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더 이상 국토는 ‘국민’을 위한 균일한 삶의 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것으로 작동하는 작은 파편 또는 스파게티와 같은 것들이 때로는 느슨하게, 때로는 보다 강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더, 국토에 대한 변화되는 개념은 국가의 개념 역시도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다. 보더의 위치가 안과 밖으로 이동하고 그로 인해 국토의 개념이 바뀌듯이 국가 역시도 하나의 ‘덩어리’라기 보다는 더 유연하고 점 사이의 연결들의 집합에 가까운 형태로 보아야 한다. 국가는 이제 안으로는 (모든 구성원에 대해서 균일한 주권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또는 인구별로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고, 밖으로는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주권 행위에 가까운 실천도 거리낌없이 주고받는 존재이다. 즉, 오늘날의 세계는 더 이상 “[국가 간에 서로] 겹치지 않고, 사법적으로 자율적인 공간들로 구분되는 것”(Jones 2009: 376)이 아니다. 이러한 이해는 20세기 말에서 오늘날까지 (문화, 사회, 정치, )지리학의 지속되는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인 ‘국가-국토-보더-(그리고 주권)’의 근대적 넥서스와 그 각각에 대한 절대적인 접근법을 흔드는 연구 흐름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지금보다 국내 학계에서 더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그러한 연구들의 일부로서 Agnew, 1994, 2005; Cox, 2008; Everuss, 2020; Haines, 2014; Holden, 2017; Jones, 2009; Kent, 2011; Kraudzun, 2017; Kuus, 2002; Middleton, 2013; Mountz, 2011; Ong, 2000; O’Tuathail, 1996; Painter, 2006; Palmer, 2013; Park, 2005; Su, 2018; Taylor, 2000; 그리고 위에서 살펴보았던 보더의 내외부화에 대한 연구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비서구권(한국과 보다 넓게는 동아시아)의 지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다룰 때 한국 및 동아시아 보더의 맥락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약 30여년 동안의 관계적 접근의 발전은 대개 영미권 및 유럽의 지리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는데, 그 배경에는 냉전의 종식, 세계화, 9.11 테러와 같이 한국에도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유럽연합의 등장과 같이 한국의 상황에는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보더 외부화의 많은 논의들은 유럽연합의 등장에 따른 보더의 재형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지리학자, 정책학자, 보더/이민 연구자들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레벨(또는 스케일)을 넘나드는 정치적, 경제적 힘과 그 상호작용, 로컬 및 지방 행위자들의 역량 증가와 같은 현상들을 연구해왔다(Multilevel Governance 관련 연구들, 예를 들어 Caponio, 2018, 2021; Borzel, 2020; Flamant, 2020; Hooghe and Marks, 2003).

하지만, 유럽연합과 같이 개별 국민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통합을 이룸으로써 보더, 영토, 주권, 국가의 문제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다소 예외적이며, 이런 지역적 배경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북한 사이의 냉전적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이고 21세기 초 사회경제적 관계가 보다 깊어짐에 따라서 조금씩 해결될 것처럼 보이기도 했던 동(남)아시아 전체의 냉전적 갈등 구조 역시 최근 더욱 심해지고 있는(것처럼 보이는) 양상이다. 또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적 요인을 갖춘 동아시아의 부국(한국, 일본, 대만)들은 (사실상) 섬이라는 자연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 육지 국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도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적 공동체의 등장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비슷한 맥락에서 행정적, 법적 경계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실천의 차이, 제도적 위계가 만드는 국토와 보더에 대한 영향력 역시 중요한 차이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나는 한국의 보더와 국토를 다룰 때에는 전통적인 다소 고정된 형태로서의 국경의 개념과 보다 더 관계적이고 다양한 것들까지 포함하는 보더의 개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한국의 국민 국가는 국토와 보더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단위로 남아있고, 전통적인 형태의 보더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나는 한국의 맥락에서는 (‘너머에’ 보더 보다) ‘에서’ 보더와 ‘안에’ 보더가 상대적으로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 국가의 주권과 행정적, 관료적 실천이 보다 확고하고 수월하게 작동할 수 있는 위치로서 이 보더들은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보더의 기능을 수행하는데에 핵심적이다. 이러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 한국의 보더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계속해서 영미권과 유럽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보더/이민 연구에 중요한 비서구의 경험적 사례를 더하여 보더/이민 연구의 유럽중심주의를 희석하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Adamson and Tsourapas, 2019; Collins, 2022).

둘째, 우리가 보더를 다양한 것들이 한데 모여서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기존에 지리학자들이 보더 연구에서 비교적 잘 다루어오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이것은 지리학과 다른 연구 분야를 보다 더 가깝게 이어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법, 제도와 같이 지리학자들에게 비교적 먼 것들이 오늘날 보더의 작동과 이민자들의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장치(Foucault, 1980)가 되고 있다. 실제로 보더 및 이민과 관련된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많은 지리학자들이 거버넌스 및 법 연구, 시큐리티(안보) 정책 연구같은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또 그 반대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 역시 보더 및 이민 연구를 매개로 지리학자들과 만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난 15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져오던 이주 노동자 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민 담당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부처 개편안이 계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복잡해지는 보더의 작동에서 첨단 기술의 사용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특히 보더의 위치 변화로 인해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보더의 작동이 요구된다는 점, 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력 대체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인공지능은 이러한 기술의 핵심에 놓일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더의 작동, 이민 관리를 그 출발점으로 했을 때 우리는 인공지능과 관련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한국에서 작동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연구와 그러한 경험적 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사유하고 다른 사례들과 연결시킬 수 있게 해주는 과학기술학, 철학 등의 보다 이론적인 논의 모두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민자 역시 이 복잡해진 보더 작동의 일부분이자 중요한 연구 주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편의상 보더와 이민 연구는 “governmentality and subjectivity”(Cabot, 2012: 12)로 나눌 수 있을텐데, 본 논문에서는, subject, 즉, 이민자, 사물, 데이터와 같이 ‘통치를 받는’ 존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subjects와 government(ality)는 이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근의 연구들은 이것들이 뒤섞이는 양상을 포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예를 들어 Cabot, 2012; Eule et al., 2018; Vetters, 2019). 이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보더의 작동을 넓혀서 통치하는 자(또는 사물)가 포함되어 함께 작동하는 권력의 작동 방식,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복잡함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역시 국가, 권력의 작동, 인종, 민족주의, 시민권 등의 다양한 주제와의 중요한 연결 지점이며, 동시에 인터뷰, 민족지적 접근, 아카이브 연구 등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1] 1)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번역어 대신 일단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한다.

[2] 2) 보더를 오가는 것은 사람뿐 아니라 사물, 데이터, 자연현상 등으로 다양하고 오늘날의 논의들은 그런것들로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의 이동이 주된 연구대상이며, 보더 연구와 많은 부분에서 겹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더를 둘러싼 사람의 모빌리티에 대한 연구들을 이렇게 부르도록 한다.

[3] 3) 보다 정확히는 해항도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본 논문은 사람의 이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논의를 공항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4] 4) 한 심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 보더는 국가(또는 도시, 다른 단위의 정치체 등)에 의해서만 위에서 아래의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보더는 이주자, 보더를 넘나드는 사람, 그 외의 다양한 사람들의 실천, 관습 등에 의해서도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그 중 전자에 집중하므로 여기에서 연구 대상을 국가 보더로 한정하도록 한다.

[5] 5) 그 외에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국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한 중요한 연구들도 꾸준히 있어왔다(김부성, 2006; 문남철, 2012, 2017, 2020). 하지만 한국의 사례를 다룬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주로 덧붙이도록 한다.

[6] 6)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러한 아이디어는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보더를 선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일상적 실천 등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로 본 Paasi(1996)의 연구를 꼽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잘 알려진 Agnew(1994)의 ‘영토적 덫’의 개념 역시도 이런 생각의 기초를 보여준다.

[7] 7) 원칙적으로는 영해와 영공도 이 논의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일단 본 논문에서는 영토로 국한시키도록 한다.

[8] 8) 이러한 유럽연합 보더의 위치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으나(“remote control”(Zolberg, 2003), “re-scaling control”(Samers, 2004), “stretching of borders” (Casas-Cortes et al., 2016; Cobarrubias, 2020), “off-shoring and outsourcing” (Bialasiewicz 2012), 보더 통제의 “archipelago”(Lemberg-Pederson, 2012; Mountz, 2011), “Expanded borders”(Marchetti, 2010)), ‘외부화’라는 용어가 우세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 용어가 다른 것들에 비해 보다 직관적이므로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외부화’라고 통칭하여 부르도록 한다.

[9] 9) 이 정책의 영문명은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로, 국내에서는 이를 다양하게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이를 (유럽) 인근국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외에는 유럽 근린 정책 또는 유럽 이웃 정책 등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정책이 국가 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유럽연합 주변 지역에 대한 정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외교부의 번역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유럽 근린 정책으로 부르도록 한다.

[10] 10) 대표적으로 지중해의 아프리카 쪽 해변과 서아프리카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11] 11) 이는 여러가지 이유 때문인데, 기본적으로는 Coleman(2005) 이 이야기했던 안보-경제 넥서스 또는 Hollifield(2004) 등이 이야기했던 이민 국가의 자유주의국가 역설(liberal paradox)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외교적 이유 등으로 이민자의 모빌리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며, 방화벽과 같이(Rumford, 2008)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막는 것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할 수 밖에 없다(Consterdine, 2017; Hampshire, 2013도 볼 것). 이와 더불어, 난민과 같은 이민자의 존재 역시도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12] 12)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용어가 아직 보더의 외부화 만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학자들이 이를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Gorman(2017)은 이를 interiorized 라고 불렀고, Paasi(1996)은 이를 internalized 라고 불렀다. 이와 비슷하게 Cooper et al.(2014)는 이를 보더의 토착화(vernacularization of borders)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일군의 학자들은(주로 사회학자) 이것이 갖는 일상성에 주목하여 이를 일상적 보더 실천(everyday bordering)으로 부르기도 한다 (Tervonen, 2018; Yuval-Davis et al., 2018 등).

[13] 13) 일상적인 부분이 이민자들의 모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보더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는 넓은 의미의 이민 통치(governing)에서의 민간 영역 행위자의 참여(예를 들어 Migration industry 연구들, Gammeltoft-Hansen and Sorensen 2013; Lindquist et al., 2012), 그리고 국가-사회 경계 흐려짐에 대한 사회과학에서의 오랜 연구(Gupta, 1995; Lemke, 2007; Mitchell, 1991; Painter, 2006 등)와 이어질 수도 있다.

[14] 14) 여기서의 분류는 사람을 포함한 동식물과 각종 물건을 포함한 물질, 데이터나 서버 신호 등의 비물질을 모두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작동하는 것으로 주로 한정한다.

[15] 15) 대표적으로 9.11 이후 ‘아랍계’ ‘남성’에 대한 강력한 필터링의 작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6] 16) 이처럼 보더의 작동이 개별 신체에 붙어있는 속성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이를 개별 신체의 보더로 보기도 한다(Balibar, 2002; Coleman and Stuesse, 2014)

[17] 17) 하지만, 푸코의 개념이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지나치게 이분법적이고 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많다(Legg, 2011; Lemke, 2015; Nail, 2013).

[18] 18) 단, 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은 여권을 통해서 기본적인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최종적으로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다.

[19] 19) 노동, 출입국, 사증 심사, 범죄, 보험, 납세, 숙박업소, 가족관계, 자동차등록번호 등

[20] 20) 출입국 사무소가 이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주소지의 기초 행정 단위에, 또 그 반대의 경우는 출입국 사무소에 해당 신고 내용을 공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전 주소지의 기초 행정 단위에서는 해당 이민자에 대한 외국인 인감대장을 새 주소지의 기초 행정 단위로 송부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36조, 동법 대통령령 45조, 동법 시행령 49-2조)

[21] 21) 여기에는 생체정보도 포함된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38조의2).

[22] 22) 현재 해당 발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이 플랫폼의 구축을 담당하는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신설에 대한 내용(https:// 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0/550801/artclView.do), 법무부 내부의 정책 진행상황 요약으로 보이는 내용(https://www.corrections.go.kr/bbs/moj/271/563129/artclView.do)이 확인된다.

[23] 23) 여러 심사위원들이 지적하였듯이 ‘경계’라는 용어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또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젠더 연구, 인종 및 민족 연구, 사회학 등에서 정체성, 사회, 문화 계층 및 집단을 구분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와는 구분되는 (특히 국가 보더와 그 물질성을 논하게 해주는) 지리학적인 용어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리학에서 사용되는 경계는 국경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공간적 범주의 외곽선 또는 복수의 공간적 범주들이 만나는 지점을 주로 가리킨다는 점에서 새로운 용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언급했듯이 이는 하나의 제안에 불과하며, 경계를 보다 확장된 의미로 재정의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용어에 대한 성급한 결론이라기 보다는 ‘보더=국경’의 등식이 더 이상 공고하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를 설명하고 포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번역어 및 용어의 정립 문제는 훨씬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본 논문이 향후 많은 연구자들의 비판과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한 지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24] 24) 보더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국가 간의 경계인 국경 뿐 아니라 (완전히 구분하는 선은 아니지만) 영토 바깥에 만들어지는 외부 보더, 내부에 만들어지는 내부 보더, 중요한 보더로서 작동하는 공항과 그 외부로의 연결, 그리고 거기에서 작동하는 실천을 모두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그림 3은 이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국경과 보더의 차이를 보여준다.

[25] 25) “국가는 한 주어진 영토에서 물리적인 힘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독점을 (성공적으로) 주장하는 하나의 인간 공동체이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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