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0 April 2020. 123-141
https://doi.org/10.22776/kgs.2020.55.2.123

ABSTRACT


MAIN

  • 1. 서론

  • 2. 이론적 검토

  • 3.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이주경로 분석

  •   1) 지방정부 및 중개업체의 역할과 이주노동 유형

  •   2) 합법적인 입출국의 반복

  •   3) 다양한 불법체류와 귀환유형

  •   4) 한국에서의 노동경험과 한국인과의 관계

  • 4. 귀환 이주노동자의 유형화

  • 5. 결론

1. 서론

2019년 6월 현재 일반 고용허가제1)의 고용허가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16개국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근로자 수는 223,058명, 사업장 수는 66,593개소이다(통계청, 2020).2)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한 베트남 노동자의 유입은 2008년 20,075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8년 3,774명까지 줄었다가 2019년 6,471명으로 다시 늘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최대 33.8%에서 2019년 12.6%로 감소하였다(국가통계포털, 2020).3) 한편,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를 최대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재고용 요청권은 사용자에게 있어, 5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는 영주권 취득조건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뉴시스, 2016.8.29.).

최근 베트남으로부터의 노동자의 유입이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산업연수생제도 시행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베트남 노동자의 입국 및 체류방법뿐만 아니라 본국으로의 귀환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한국 간의 국가 간 이동을 전후한 제 3국 경유에 이르기까지 이동범위가 광범위하고 복합적이다. 이러한 국제적 이주의 복합성은 비단 베트남 이주노동자에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시대의 초국가적 이주의 특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이주현상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노동경험이 있는 베트남 귀환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주경로(migration pathways)를 파악하여 모형화(modeling)하고, 속성에 따라 유형화하는데 있다. 이를 통하여 베트남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이주를 시행하는 개인 혹은 집단의 이동 특징과 흐름의 맥락을 규명함과 동시에 이론적 논의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경로의 시공간적 모형화를 통해 드러나는 반복적, 합법적·불법적 지점과 관련된 정책적·제도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응에안성(Nghệ An Province)은 북부 중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성(省)으로, 동쪽으로는 통킹만이 있고 서쪽으로는 라오스와 접해 있어서 해안과 산간지역의 경관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다. 또한 하노이, 호치민, 탕화성에 이어 4번째로 인구가 많지만 인구의 85%가 거주하고 있는 농촌의 경제가 발달하지 않아서 실업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숙련된 전문직 기술 인력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응에안성 노동력조사, 2016.11.29).4) 이에 응에안성 내의 5개의 대학교와 8개의 전문학교 및 기술훈련학교를 중심으로 투자자 맞춤형 노동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나 2017년 한 해 취업자 중에서 2/3가 국내외 타 지역으로 나갔을 정도로 베트남 전국에서 노동력 수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응에안성 노동력조사, 2016.11.29). 응에안 성에서도 지역적 특성의 차이와 이주유형과의 관련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서부 산지에 위치하고 있는 탄쯔엉군(Thanh Chương District)과 통킹만에 면해있는 컨류군(Quỳnh Lưu District)을 중심으로(그림 1) 한국에서의 귀환이주 노동자들과의 면담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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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응에안성 및 컨류군과 탄쯔엉군의 위치

탄쯔엉군은 군 면적의 70%가 산지로서 2017년 9월에 생태보호 인증을 받은 곳이다. 군내에는 지방도로 2개선만이 지나가고 있을 정도로 교통망이 발전하지 않아서 원활한 물류유통이 어려운 곳으로,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지역경제가 발전하지 않아서 실업률이 높고 노동생산성이 낮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술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은 해외로 단기취업이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까지 기술교육을 받은 노동자 4,600명 중에서 해외로 출국한 수는 1000~12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탄쯔엉군 경제·사회발전상황 종합보고서, 2018년).

한편, 반농반어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컨류군은 자연에 의존하는 전천후방식의 농업과 함께 어업의 비중도 높지만 기술과 자본의 부족으로 영세규모의 작업장만이 있을 뿐이다. 국도 1A선 및 남북 간선도로, 남북 종단 철도가 지나갈 뿐만 아니라 수로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유휴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공단들을 만들어 공업의 발달을 꾀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컨류군 경제·사회발전상황 종합보고서, 2018년). 컨류군은 일찍부터 해외취업 알선업자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인력모집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는 다수의 알선업체를 통하여 취업관련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컨류군의 33개 코뮨 가운데 가장 남단에 위치한 퀸롱코뮨에서 2017년 한 해 동안의 이주노동자수는 103명으로(2019년 퀀롱코뮨 인구는 8, 429명이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주한 국가는 대만(69명)이며 다음이 한국(28명)이었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이 각각 3명씩 있었다. 퀸롱코뮨뿐만 아니라 응에안성의 이주노동자들 중 압도적 다수가 대만으로의 이주노동을 선택하고 있다(퀸롱코뮨, 2017.12, 해외 계약수출 노동자 명단(내부자료)).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인 베트남에서는 지역 통계자료를 거의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개인을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상부기관에서부터 면담자가 거주하는 마을의 동 단위에 이르기까지 면담의 목적과 면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하며, 면담자와의 대화는 공무원들과 동행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면담이 성사되기까지는 대략 3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군, 면, 동에서 나온 공무원 5~6명이 동석한 자리에서 면담자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제한 될 수밖에 없다.5) 이러한 베트남의 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동연구자의 친인척 및 지인들을 중심으로 2019년 1월 13일~16일, 2019년 2월1일~4일의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 설문양식으로(표 1)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질문은 이주 전의 직업, 이주과정, 한국에서의 노동경험, 한국이외의 해외노동 경험, 귀환 후의 직업 등 5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각 영역 별로 세부적인 질문과 응답내용에 따른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나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1. 심층면담 질문목록

영 역 심층 면담 질문 내용
이주 전 고향에서의 직업 - 학력
- 직업
한국으로의 이주과정 - 이주동기
- 이주방법
한국에서의 노동경험 - 한국에서의 근로내용
- 귀환 동기 및 방법
한국으로의 이주 전 후 해외노동 경험 - 이주국가 및 시기
- 이주 동기 및 방법
- 한국으로의 이주와의 관계
귀환 후 직업 및 향후계획 - 현재의 근로내용
- 한국에서의 노동이주가 현재 경제에 미친 영향
- 한국에서의 노동이주경험과 현재직업과의 관계
- 한국으로의 노동 재이주 희망 여부

두 차례의 조사 결과, 총 25명과의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그 중 귀환노동자는 18명, 구정(舊正)연휴기간에 고향을 방문한 한국으로의 이주 노동자 3명, 한국으로 이주노동의 경험은 없으나 한국계기업 근무경험자 4명의 응답을 도출할 수 있었다(표 2). 이들 가운데 한국으로의 이주노동경험이 있는 귀환노동자 및 일시귀환자 총 21명과의 심층면담에서는 개인특성 및 정책요인 등 이주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귀환노동자의 대다수가 간단한 인사말이외에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었으므로 공동연구자의 통역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표 2. 면담자의 속성

이름 성별 출생연도 고향, 직업 한국체류
기간
체류자격 입국방법
(중개업체)
업종(지역) 귀환이유
(방법)
A 1988 컨류, 어업 2010~2012
2012~2014
선원비자 (센코원) 원양어선(페루,
아프리카)
계약완료
B 1973 컨류, 어업 1997~2000
2000~2008
선원비자 원양어선(러시아) 자진신고
불법체류 공장(전국각지)
C 1978 컨류, 어업 2011~2016 선원비자 (소왓코) 원양어선(참치잡이 -
아프리카)
계약완료
D 1978 컨류, 어업 1997~1998
1999~2002
2002~2004
선원비자 (소왓코) 원양어선(참치잡이 -
남극, 뉴질랜드)
계약완료
E 1980 컨류, 어업 2008~2018 선원비자 (소왓코) 원양어선(참치잡이) 계약완료
F 1977 컨류 2009~2016 계약으로 3차례 (롭) 하와이(원양어선) 계약완료
G 1984 컨류 2008~2013
2017~
E9 → F6
(한국인과 이혼한
여성과 결혼)
학교프로그램
(전문기술직)
진주(기술직) 한국과
베트남을 오감
H 1989 컨류 1995~ F6 → 국적취득 진주
I 1981 컨류.
철강기술자
2006~2009
2009~2012
E9 고용허가제, 인천,
화성
계약완료(?)
J 1975 컨류 2003~2016 산업연수생
불법체류
(소비나고) 김해, 수원 자진신고
K 1983 컨류 2009~2014 고용허가제,
E9비자
링턴성 노동부 거제(조선소) 계약 만료
L 1973 컨류.
운전기사
2001~2016 산업연수생
불법체류
성의 센터
(소비나고)
철강, 금속, 건축,
목수 등(전국)
단속에
검거
M 1970 컨류, 농업 2001~2005
2008~2013
연수생, 불법체류 성의 센터
(소비나고)
부산(염색업) 자진신고
관광비자 한국인중개업자 전주, 대구, 부산 등
N 1981 컨류,
전기관련
2005~2008
2008~2011
연수생(계약연장) 노동관리부
(자시미코)
시흥(가죽공장) 계약완료
O 1977 컨류, 어업 2006~2009
2009~2012
2012~2015
연수생 노동관리부
(자코리)
김해(전자제품공장),
부산 등.
가족문제,
자진신고
불법체류
P 1978 컨류, 주부 2005~2008
2008~2011
2011~2013
연수생 노동관리부
(자코리)
대구, 마산
천안(전자회사,
생수회사 등)
가족문제,
자진신고
불법체류
Q 1982 탄쯔엉,
군인
2005~2008
2008~2011
2011~2013
계약 학교프로그램
(전문기술)
과천, 구미 부모님의
결혼권유,
자진신고
불법체류
R 1986 탄쯔엉.
금형기술자
2013~2018 E7비자(경력직) → F2 (Ving Cat) 인천 명절휴가로
귀향
S 1986 탄쯔엉. 2008~2016 고용허가제(E9)
불법체류3일
부천 불법체류
단속
T 1988 탄쯔엉. 2008~2013 학교프로그램 울산, 수원 계약완료
U 1983 탄쯔엉. 2009~2014 불법체류 환승 중
인천공항에서 도주
목포, 화성(용접,
가공)
건강상의 이유,
자진신고

2. 이론적 검토

본 장에서는 베트남 귀환이주노동자의 이주의 특징과 흐름의 맥락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주경로의 지형화(mapping)를 시도하였고, 지형화를 위한 근거 및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우선, 기존 이주이론(migration theory)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통합적 이주연구의 필요성과 이주경로 모형을 제시한 King and Skeldon(2010)의 연구를 상세히 검토하여 본 한-베 귀환이주노동자의 이주경로 연구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이주노동 및 귀환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주경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인과 동기를 고려하고자 한다.

국가 간에 이주 규모의 확대와 연쇄이주의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이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의 변천을 겪으며 이주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이주에 따른 유입국(host countries)의 사회경제적 영향, 송출국(sending countries)의 인재 유출 문제 등을 주로 다루나(Gheasi and Nijkamp, 2017), 이전까지의 이주이론이 국내(internal) 인구이동 연구와 국제(international) 이주를 구분하여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내포적 한계를 갖는다는 점이 지적되어왔다(Castles, 2002; Heckmann, 2005).

한편, King and Skeldon(2010)은 종전의 이주·인구이동(migration)에 관한 연구가 국내(internal)의 인구이동과 국가 간(international) 이주에 관한 연구로 양분되어 진행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국내-국제 이주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가운데 통합적 접근(integrating approaches)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Pryor(1981)가 통합적 국내-국제 이주이론 개발을 위해 제시했던 개념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주경로의 유형화와 더불어 각 유형별 영향요인(특히 사회심리학적/행태적 측면과 시스템적 관점)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들 연구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Todaro(1986)가 노동력이동의 패턴을 밝히고자 제시했던 ‘3부분 이동모형(three-sector model)’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King and Skeldon(2010)의 연구는 국내-국제 이주를 연결했을 뿐만 아니라, 귀환이주(return migration)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이주자들의 시간·공간적 이주경로를 도식화(schematic model)함으로써 이주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국내-국제 이동경로의 통합을 통해, 도시화로 인한 국내이동이 국제이동을 유도한다는 주장과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국제이동이 국내이동을 유도(영국, 미국 등)한다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가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귀환(return)이라는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5가지의 새로운 이주경로 패턴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베트남 귀환이주노동자의 이동경로 분석의 범위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King and Skeldon(2010)의 연구를 보다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King and Skeldon(2010)은 국내-국제 이주경로의 모형화를 위해 시·공간적 이동경로를 그림 2와 같이 단순화·시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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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주경로의 유형화 출처: King & Skeldon(2010: 1622)

이들은 국제이주와 국내이주를 구별하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각 국가를 대문자 X, Y로 표시하고, 국가 내 지역을 소문자 a, b로 표시하였다. 즉, ‘country X’는 송출국(본국)을, ‘country Y’는 유입국(이주국가)을 뜻하며, ‘region Xa’는 본국의 농촌지역, ‘regional Xb’는 본국의 도시지역을, ‘region Ya’는 이주자들이 주로 초기에 정착하는 이주국가의 도시지역(수도), 그리고 ‘region Yb’는 이주국가의 농촌지역을 의미한다.6) 그리고 동그라미는 이주민이 정주하여 거주한 지역을 나타내고, 화살표는 시간흐름에 따른 이주의 방향을 나타낸다. 이들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국내·국제 이주패턴을 파악하여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유형 1~5는 본국에서 이주국가로의 일방향적 이주경로이고, 유형 6~10은 본국으로 귀환한 이주노동자의 이주경로를 유형화한 것이다. 귀환이주노동자의 경로는 다시 크게 본래의 거주지로 귀환한 ‘U-턴’ 유형과 제3의 지역(대체로 도시지역)에 정착한 ‘J-턴’ 유형(Wiltshire, 1979)으로 구분할 수 있다(King and Skeldon, 2010; 1622-1626).

King and Skeldon(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시공간적 이주경로 모형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베트남 귀환이주노동자의 이주경로 모형화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나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즉, 이들 연구는 자료구득 및 활용상의 제약으로 보다 상세한 이주경로 분석에 제약이 있었고, 그로 인해 특정 지역이나 국가 간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국제이주를 양국 간 이동으로 단순화함으로서 경유국가나 제3국으로의 이주경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이주의 합법성 여부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King and Skeldon(2010)이 제시한 통합 이주경로 유형을 활용한 연구 가운데 Phuong and Ahmad(2019)는 아시아 국가(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등)에서 노동경험이 있는 베트남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주경로와 경로 선호의 맥락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대체로 U-턴 경로를 선택하며, 이러한 선택에는 고향의 부동자산, 강한 가족유대, 자녀양육의 의무, 노동기술 습득의 부족, 자녀유무, 나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국내이주가 국제이주를 유도한다는 King and Skeldon(201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베트남 정부의 국내이주 제한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다. 이들 연구는 베트남 귀환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주경로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귀환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경로를 U-턴과 J-턴으로 단순화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상세한 이주경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유입국(노동이주국가)을 구분하지 않고, 베트남 귀환노동자의 이주경로를 일반화하여 최근 논의되는 주요 이주 결정요인 가운데 국가별 거시적 구조나 맥락적 요인, 그리고 중위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King and Skeldon(2010)이 제시한 이주경로 모형을 원용하되 선행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실제 귀환이주노동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보다 상세한 1차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내-국제 이동경로를 최대한 상세히 제시하고자 본국의 국내이동과 한국 입국 후의 이동경로 뿐만 아니라 중간 경유국, 제3국으로의 이동, 귀환 후의 이동경로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주의 목적이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비자유형과 합법/불법 이주를 구분하고자 하며, 동일한 경로의 반복적 이동패턴을 추적하여 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한국-베트남 간 다차원적 노동이주 및 귀환의 경로를 간결하게 보여줌으로써 노동이주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높이고, 선행 이주경로 연구에 경유지, 제3국, 불법이주, 반복적 경로 등을 추가함으로써 귀환이주노동자의 이주경로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론적 논의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다음으로 베트남 귀환이주노동자의 이주경로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기와 요인을 탐색하고, 분석결과의 의미 있는 해석을 위해, 이주노동자 관련 국내 선행연구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논의하였다. 우선,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국제이주의 선택에 경제·가족·욕망 요인과 이주브로커(중개인)와 이주정책, 그리고 한국 붐 등이 결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민경, 2016), 유입국 내 외국인 집중거주지가 이주 네트워크로써 국제이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정수열·이정현, 2014).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노동 결정에 인적·비인적 요인과 거시·미시·중위 수준의 요인을 포괄하는 이론적 접근이 적용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1990년대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이주체계 이론(Boyd, 1989; Fawcett, 1989)과 이주 네트워크 이론(Tranos et al., 2015)은 국제이주체계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state to state) 관계, 대중문화 연결(mass culture connections), 가족 및 개인적 네트워크, 이주중개자(migrant agency) 활동의 4가지 비 인적 연결(nonpeople linkages)을 국제이주의 흐름의 주요인으로 제시하였다(Fawcett, 1989: 673-678). 최근 논의되는 이주 인프라 이론은 상업, 규제, 사회, 기술, 인도주의의 5차원의 요소가 상호 연결되어 이주를 매개하는 중개의 공간으로 이해하며, 중개인, 법제도, 국제기구, 교통수단 등에 의해 이주자가 이동되는 작동원리를 이해하고자 한다(Xiang and Lindquist, 2014; 고민경·백일순, 2019 재인용). 특히, 아시아국가 간 노동이주와 관련해서는 이주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이주 중개인(migration intermediary)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주 산업’ 개념은 불법적 브로커나 밀수업자 뿐만이 아니라 합법적 민간행위자와 국가대행기관을 포괄하는 중개인이 이주노동의 경로를 따라 긴밀히 연결된 대행업무, 즉 “중개의 연쇄(chains of intermediaries)” (Xiang, 2013; 고민경·백일순, 2019 재인용)를 형성하여 이주 시장의 형성과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한다. 이들 이주 중개인은 중위구조로서 합법과 불법, 공식과 비공식적 구조를 넘나들며 활동하면서(Palmer, 2013; 임안나, 2018), 착취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주자를 현실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Harris, 1996; Gammeltoft-Hasen and S rensen, 2013; 조현미, 2013; Andersson, 2014; 고민경·백일순, 2019).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연수생제도를 거쳐 현행 고용허가제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고용 관련 법제도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특히, 현행 고용허가제에 포함된 정주화금지의 원칙과 사업장 변경의 제한 등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문제 뿐 아니라 불법적·반복적 노동이주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유길상, 2007; 고준기·이병운, 2010; 하갑래, 2011; 손윤석, 2013). 특히, 유길상(2007)의 연구는 비정규이주의 최소화를 위해 이주노동 경로의 각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양자협력과 공동발전, 유입국 내 불법체류 문제의 예방과 최소화 등의 관점에서 이주노동자의 귀환과 재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순환이주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조영희, 2015; IOM, 2017; 이병하,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비롯한 개별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주경로 형성과 관련된 거시적·제도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도입국으로서 한국의 법제도가 그들의 이주결정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in-depth understanding)하고자 노력이 필요하겠다. 한편,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시행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상당수가 본국으로 귀환함에 귀환 후 재통합 문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귀환이주노동자의 이주경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한-베 귀환이주노동자의 경우 경제적, 관계적, 심리사회적 재통합에 정부정책과 같은 구조적·거시적 요인과 이주기간, 이주국가에서의 경험, 개인적 특성(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 등) 등 개인적·미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채수홍, 2007; 김나경·임채완, 2015; 김나경, 2015; 윤은경, 2015; 이민경, 2016). 또한 베트남 이주노동자에게 귀환은 이주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본국에서의 구조적 요인과 개인의식의 변화 등으로 재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한국으로의 재이주나 제3국으로의 이주를 시도하고자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채수홍, 2007; 김나경, 2015). 그러나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귀환과 재통합, 이주노동의 반복과 미등록 이주노동7) 등 일련의 과정을 시공간적으로 연결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대한 관심과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주노동과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에 초점을 맞추어 귀환이주노동자의 통합 이주경로를 분석하고, 그러한 이주경로 형성의 배경과 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3.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이주경로 분석

1) 지방정부 및 중개업체의 역할과 이주노동 유형

응에안성은 산업자원의 부족함을 해외인력 송출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지역 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해 왔고, 지방정부차원의 노력이 있기 이전부터 많은 노동력의 해외이주가 이루어졌던 곳이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초기단계인 1990년대 말부터 이미 한국으로의 이주가 발생하는 배경이 된다. 그런데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외국의 인력송출기관을 통하여 인력을 확보하여 국내의 중소 제조업체에 배정하였으며, 이때 법무부는 유입된 인력에게 기술연수생의 자격(D-3)으로 출입국을 허가해주었다. 그러므로 베트남에서 해당 자격으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는 인력송출기관을 통하여 한국의 기업을 소개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8) 심지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인력송출기관이 중간에 개입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지불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적은 경우에는 3500달러에서 최고 9000달러까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9000달러를 지불한 M씨는 2001년도에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하여 2005년까지 불법체류한 후 귀환하였으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 대안으로 2008년에 중개업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여권을 만들었고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과정까지의 수수료를 중개업체에 지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금형기술직 경력자로 E7비자를 취득한 R씨도 8500달러를 중개업체에 지불한 것을 보면 중개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이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수수료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부담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일을 해서 번 돈을 빚을 갚는 데에 거의 모두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편, 응에안성은 노동력이 풍부하나 지역 내의 기반시설부족으로 기술이나 경력을 가진 고급노동력이 부족하므로 지방정부차원에서 해외로의 노동수출을 장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사회노동부 관리하에 한국과 연계하여 한-베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술학교에서는 주로 전자, 철강 등의 기술을 익힌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한국으로 가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들은 반드시 한국어 능력시험에 통과해야만 한다. 이렇게 기술과 기초적인 한국어를 익히고 가기 때문에 기술학교 출신자들은 업무와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G·Q·T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농이 많은 탄쯔엉군과 상대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많은 컨류군은 해외로의 이주경로와 취업유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또한 중개업체에 따라서 알선업종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로 바닷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모객행위를 하는 업체들은 한국의 원양어선업체와 연계를 맺고 있으며, 내륙지방에서 모객행위를 하는 업체들은 국내 중소기업의 단순인력 조달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경우, 바닷가의 노동자들은 해외로의 이주노동 전부터 배를 탄 경험이 많이 있었고,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기업체가 운영하는 원양어선을 타기 위해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원양어선을 타거나, 아예 한국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일단 귀환하였다가 다시 같은 경로를 거쳐 재취업을 하였다. 하지만 중개업체를 통하여 산업연수생 혹은 고용허가제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경우는 바닷가와 내륙지방 출신자 모두 국내각지의 공장 혹은 건축현장으로 취업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으로의 이주 이전의 해외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면담자 중에서는 일본을 경유한 사례도 한 명 있었지만 대부분 대만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재 이주하였으며, 대만으로의 이주 기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의 격차 때문이었다.

결국, 응에안성의 높은 실업률과 풍부한 유휴 노동력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해외인력송출을 위한 제도와 지원으로 이어졌으며, 일찍부터 대만을 비롯한 해외로의 노동력 유출을 매개하는 중개업체들의 활동무대가 되어왔다. 그리고 한국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한-베 간의 임금격차가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출신지역에서의 직업에 따라 이주 후의 직업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해외이주 과정에는 중개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지불하는 보증금까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지워졌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해외로의 이주를 선택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비용부담으로 최대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2) 합법적인 입출국의 반복

본 조사에서 면담을 실시한 귀환노동자 18명 중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입출국한 사람은 9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 귀환하였다가 재계약을 맺고 출국을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허가제로 취업 후 귀환한 I·K·N·T씨와 선원취업비자(E-10)로 원양어선을 타고 나갔던 A·C·D·E·F씨가 그 사례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할 때 부여받는 비전문취업 비자(E-9)의 경우,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10개월의 기간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귀환해야하지만 2012년 7월 2일부터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통해 기간 만료 후 재입국이 가능해졌으므로 최장 9년 8개월간의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하다. I씨와 N씨는 이 제도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체류하다가 합법적으로 귀환하였다. 그런데 I씨의 경우는 합법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이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철강기술노동자 I씨는 2006년에 고용허가제로 인천의 한 공장에서 일한 후, 2008년에 재입국하여 화성에서 일했는데 첫 번째 입국 시 회사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에서 한 달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귀환했다. 본인은 회사와의 합의하에 합법적으로 체류했다고 생각했으며, 불법체류도 고민한 적이 있으나 재고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귀환이었지만 한 달 연장 근무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재입국 비자를 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렸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고용기간에서 불법체류 1개월, 그리고 소정의 기간이 지나 재고용이 된 사례이다.

한편, G씨는 또 다른 사례이다. G씨는 한-베기술전문학교에서 전자과를 졸업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 통과하여 2008년 5월에 E-9비자로 입국하였다가 근무상황에 대한 트러블로 계약기간인 4년 10개월에서 2개월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귀환했다. G씨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베트남 노동부에 위탁해 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그 후 다시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고 2017년에 다시 한국으로 갔는데 베트남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 한국인남편과의 혼인생활로 힘들어하고 있는 여성 H씨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H씨가 이혼하고 G씨와 재혼하면서 G씨는 체류자격을 비전문취업비자인 E-9에서 결혼이민(국민의 외국인배우자)비자인 F-6로 바꾸었다.9) 두 사람은 현재 취업과 체류가 자유로운 상태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선원취업비자로 입국하는 노동자들로, 이들은 모두 고향에서 어부로서의 노동경험을 갖고 있으며, 같은 고향인 컨류군에서 같은 중개업체를 통해 출국과 귀환을 되풀이하고 있었다(그림 3). 즉, 바닷가에 위치한 컨류군에서 모객행위를 하는 중개업체는 한국과 대만의 원양어업 업체와 연계되어 노동력을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당 중개업체를 통해 취업한 친인척 및 지인의 소개로 같은 중개업체를 찾는 노동자도 점차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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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선원증의 표지와 속지

선원취업자격으로 1회에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에 의해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국 후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허용된다. 그리고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컨류군에 살고 있는 어부 A·B·C·D·E 씨 중에서 C·D·E 씨는 서로 사촌(C·D), 처남·매부(C·E)의 친인척관계로 하노이에 본사가 있는 중개업체 SOWACO의 빈 지사를 통해 한국의 원양어선 회사에 취직하였다. 이들은 모두 수차례에 걸쳐 원양어선을 타고 아프리카, 뉴질랜드, 남미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몇 개월간 쉬고 다시 나가는 과정을 되풀이했는데, 때로는 베트남에서 부산에 도착한 후 바로 원양어선을 타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A씨는 처음 한국 선박에 승선했을 때에는 베트남에서 바로 우루과이를 거쳐 페루로 갔으나 두 번째는 한국으로 와서 피지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한다. C씨와 D씨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부산에서 아프리카와 뉴질랜드로 출항했는데, 한국에 입항했다하더라도 회사에서 마련해 준 건물 안에만 머물고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여권은 중개업체에 맡겨 둔 채로 다음 일자리를 소개받는 형식으로, 지금도 이들의 여권은 SOWACO가 보관하고 있으며, 취업이 되어 한국으로 나갈 때 돌려받지만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한국인 중개업자가 다시 회수하여 선장에게 건네준다. 선원증은 배를 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받는다. 만약 다른 중개업체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고자한다면 이들은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만 한다.

C·D·E 씨 세 사람은 현재 고향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다시 가고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중개업체에 연락하여 떠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이유는 선원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원비자는 특수비자로, 신청하면 2주 만에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 바다에서 일을 하는 것이 힘이 들지만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바다에서 일하면서 회를 많이 먹는 식습관으로 인한 간염 등의 건강상의 문제, 중개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육지에서의 일자리는 더 비싸다는 점,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가족들과 지낼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바다에서의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한다. 면담에 응한 노동자들의 말처럼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다시 갈 수 있는, 그리고 한번 가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원비자취득이 가능한 사람들은 B씨를 제외한 4명이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귀환하였다가 다시 출국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그림 4). 그리고 선원비자 이외의 경우, 합법적으로 출입국을 반복하고 있는 사례는 G씨와 명절휴가로 귀향한 R씨 이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G씨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아내 H씨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고향에도 화려한 새 집을 지어서 명절이나 혹은 다른 일이 있을 때마다 돌아오는, 이른바 고향에 별장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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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근무 명세표

일당과 환율, 실 수령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다양한 불법체류와 귀환유형

면담대상자 중에서 산업연수생 혹은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입국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그대로 남아서 일자리를 따라서 전국을 이동하였다. 불법체류자는 계속하여 양산되고 있는데, 이는 본국의 송출과정의 비리로 인한 높은 이주비용, 합법적 이주노동시장의 낮은 임금체계, 법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 불법노동시장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등으로 인한 것으로(채수홍, 2007), 일자리에 관한 정보는 대개가 같은 베트남인 노동자간의 소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베트남인 커뮤니티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본국으로의 송금, 체류와 귀환방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교류되는 곳이다.10)

J씨는 산업연수생으로 3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귀환하기 위하여 경영자와 함께 공항까지 갔지만 중개업체에 지불한 비용만큼 벌지 못했다는 생각에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하여 13년간 더 체류하였다. J씨는 베트남인 친구의 소개로 계속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으며, 어머니의 병환 소식에 귀환을 결심하고 중개업자를 통해 5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여권을 새로 만들었고, 공항에서 자진 신고하여 귀환하였다.

불법취업을 한 9명의 면담자 중 8명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갱신하여 재입국하였으며, 재입국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같은 베트남 동료들의 소개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다가 불법체류단속에 검거되거나(L·S씨), 상당기간동안의 근로 후 귀환해야할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거나 혹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때 자진하여 신고하고 출국하였다. 자진신고는 말 그대로 자진신고로서, 단속에 걸리지 않는 한 계속하여 한국에서 일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귀국하고자 할 때 신고하여 출국하는 것이다. 즉, 출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진신고인 것이다. B씨와 J씨의 경우 귀환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후, 항공권 구입과 심지어 고향의 가족과 친지를 위한 선물까지 준비하고 공항으로 가서 자진 신고하였는데 벌금은 물지 않았고, 바로 출국할 수 있었다.11)

M씨도 2003년도에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하여 부산의 염색공장에서 일했는데 장시간의 노동에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적어서 회사를 나갔다. 그 후 건축공사장에서 일하다가 2005년에 자진 신고하여 귀환했다. 이렇게 불법체류자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벌금은 없지만 재입국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고향에 돌아온 지 3년 후 M씨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여권을 만들어 관광비자로 재입국하였다. 그리고 예전에 일했던 건축회사의 경영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일을 할 수 있었고, 5년간 일하여 빌린 돈도 갚고 어느 정도 돈도 모았으므로 다시 자진신고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 자진신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만든 여권이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예전의 불법체류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마음만 먹으면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재입국할 수 있으며, M씨의 경우 두 번 모두 중개업체에 지불한 비용을 은행에서 빌렸는데 한국에서 1년간 일한 것으로 다 갚을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M씨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한국에서 번 돈을 자금으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하노이의 한국 식재료 점에서 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김치를 담그고, 삼계탕, 삼겹살과 같은 한국식 요리를 만들어 팔고 있다. 고객은 같은 마을과 인근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 주민들이다.

한편 불법체류자 단속에 검거되어 강제퇴거 된 L씨는 2001년도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대구의 금속공장에서 일하다가 회사파산으로 포항의 철근가공공장으로 옮기게 되었다. 1990년대에 입국한 연수생은 재입국 기회가 주어졌으나 L씨가 입국한 시기에는 재입국이 불가하였으므로 불법체류를 선택하였고 2016년에 단속에 검거되기까지 전라도 완도에서부터 강원도 인제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인천에서 일하던 공장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단속반에 검거되었다. 당시에 베트남 노동자 5~6명이 동시에 검거되었는데 L씨의 생각으로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노동자들이 신고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인천 출입국사무소에서 약 1주일가량 있는 동안 재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자신의 집에 있던 짐을 대신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L씨와 함께 은행에 가서 예금해 둔 돈을 인출하여 항공권예매를 도와주었으며, 월급도 모두 다 받을 수 있었다.

2008년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S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불법으로 체류·취업을 하던 중 같은 베트남 노동자인 R씨를 만나 2014년에 결혼하였다. 2016년에 길을 가다가 단속에 검거되어 검거 3일 만에 8개월 된 아기와 함께 강제퇴거 되었다. 남편 R씨는 E-7비자 소지자이므로 그대로 한국에 남았고,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고향을 방문한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R씨는 명절휴가라기보다는 최근 직장에 일이 많이 없어서 무급휴가로 다니러 왔다고 하며, 고향에서 미용실을 겸한 한국화장품판매업을 하는 S씨를 위하여 한국물건 운송책도 겸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말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한국물건은 가짜가 많지만 이곳은 자신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온 것이므로 믿을 수 있다고 하였다. 아마도 지역의 구매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편, U씨는 2007년에 대만으로 건너가 선박관련 일을 했는데 2009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대만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항공편의 환승국인 한국의 공항에서 도주하여 2014년까지 체류하였다. 이때 함께 도주한 베트남인들의 수는 12명이었다. U씨는 먼저 와서 일하고 있던 친구의 소개로 목포의 용접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검거되기 직전에 다시 도주하여 화성시로 거주를 옮겨 2014년까지 일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신고하여 귀환하였다. 신고하기 전에 미리 여권을 만들고 항공권도 구입하여 귀환할 준비를 갖추었으므로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실로 가서 2시간 정도 서류를 작성하고 지문과 사진을 찍은 뒤 출국했다. B씨도 1년간 귀환준비를 하였고, 항공권까지 미리 구입한 후 공항에서 신고하고 귀환한 사례이다. 두 사람 다 한국에서 번 돈으로 집을 새로 지었다. 현재 B씨는 약품판매업을, U씨는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불법체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귀환을 결정할 때까지 크고 작은 베트남인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고 있다. 베트남 커뮤니티는 이렇게 도주방법과 일자리의 알선뿐만 아니라 사교와 교재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리고 송금과 환전, 그리고 심지어 여권의 발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한국에서의 노동경험과 한국인과의 관계

선원비자로 취업한 C·D·E씨와는 C씨의 집에서 함께 만났다. 그런데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선장과 팀장의 강한 압력과 폭력 이야기를 하자 이구동성으로 폭력을 당한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하였고, 세 사람 모두 특히 팀장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인권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나아졌지만 이들이 처음 배를 탔을 때는 배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먹는 것이나 작업의 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경험했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 컨류에는 선원의 자격으로 대만과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으며,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작업은 더 힘들지만 소득이 더 많아서 한국행을 선택한다. 그런데 몇 개월씩 바다에서 한국인들과 생활하면 갈등도 많이 생기는데 몇 년 전 한국인 선장을 살해한 베트남인 두 명도 이 마을 사람들로, 그 중 한 명은 한국에서 1년간 징역을 살고 난 후 귀환했으나 나머지 한 명은 종신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라고 한다.12)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지만 한국과 대만으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모든 선장과 한국인 선원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이가 좋았던 선장으로부터 귀환 후에도 다시 일을 하러 오라는 연락이 오기도 한다. F씨는 형님과 함께 중개업체 LOD를 통하여 한국어선을 탔는데 좋은 선장님과 함께 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팀장이 폭력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기관장을 의미하는 듯함)이 자신을 폭력 했던 적이 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그랬으며, 그 후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산업연수생 혹은 고용허가제로 한국의 기업에 배정된 노동자들은 작업내용은 그다지 힘들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야근이 힘들었다고 하며(L씨), 철강기술노동자인 I씨는 처음에는 언어문제와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웠던 점 이외에는 차별도 없었고, 힘들지 않았다고 했다. J씨나 M씨도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며, 함께 일한 근로자들도 좋았다고 한다. M씨는 불법체류 때 근무한 건축 관련 공장 경영자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타인명의로 재입국했을 때 연락해서 같은 곳에서 일했었다.

면담에 응한 귀환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한국인과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만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노동 강도가 강하다고 말하면서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호감은 한국인과의 대화에서 예의상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격차로 인한 임금노동의 가치 차이와 함께 한국에서의 사회문화적 경험과 고향의 그것과의 괴리가 만들어내는 기억의 재구성13)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채수홍(2007)의 연구에서 귀환노동자들이 서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필요할 때마다 모임을 갖는다고 하였는데, 본 조사를 통해서도 공통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귀환노동자들 간의 기억의 연대는 귀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4. 귀환 이주노동자의 유형화

응에안성의 컨류군과 탄쯔엉군의 귀환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의 특징과 흐름의 맥락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공간적 이주경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이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한-베 양국의 정책과 제도, 출신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있으며, 이동의 매개체로서 중개업체와 국내 거주 베트남인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베 양국의 정책과 제도적 요소로서는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노동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시행한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노동력 수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베트남 노동부의 지원제도가 해당한다. 출신지역의 산업 및 고용현황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은 중개업체의 성격을 달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주노동의 유형을 결정지었으며, 베트남인 네트워크는 정착지에서의 노동영역을 넓히고 노동기간을 늘리는 수단으로서 작용했다.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이동의 매개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의 이주배경과 귀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다음과 같이 입국방법, 체류지별 취업유형, 입국 전 타 국가 이주노동경험의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입국방법은 다시 합법적 입국과 불법입국으로 나누어지며, 체류기간내의 합법적 취업과 불법취업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다. 체류지별 취업유형은 원양어선의 선원으로서 먼 바다에서 머물면서 취로활동을 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표 3은 본 연구의 면담대상자들의 출신지 환경과 근로경험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유형분류이다. 한편, 한국으로 오기 전 대만 혹은 일본 등의 다른 외국으로의 이주경험 유무도 국제적 이동의 패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3. 입국 및 체류지별 취업유형에 따른 이주노동 분류

입국방법 합법적입국(A) 합법적 입국 + 합법적 귀환(1)
합법적 입국 + 불법체류·취업 + 귀환(2)
불법입국(B) 불법 체류·취업 + 귀환(3)
입국 전 타 국가 이주노동경험 유(a)
무(b)
체류지별 취업유형 원양어선의 선원(가)
국내 기업 취업(나)

면담자들의 이주배경과 방법, 노동환경과 귀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각 개인별로 위의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컨류의 바닷가에서 어부로 생활하고 있는 A씨는 대만에서 참치잡이와 오징어잡이 선박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을 다녀온 지인의 말을 듣고 대만으로 갔을 때의 중개업자와는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 한국의 원양어선을 타게 되었다. 중개업자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선원비자를 취득하여 우루과이와 페루, 피지 등을 수차례 다녀왔으므로 ‘A(1)-a-가’유형에 속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A씨와 같은 형태로 원양어선을 탔지만 한국으로 귀항하는 시점에 도주하여 불법체류·취업하다가 귀환한 B씨는 ‘A(2)-b-가/나’의 유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만에서 취업했다가 귀환하는 환승공항인 인천에서 도주하여 불법취업을 한 후 귀환한 U씨는 ‘B(3)-a-나’유형이 된다. 하지만 U씨처럼 입국당시부터 불법체류·취업을 시도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다양한 이주노동의 시공간적 경로를 단순화․시각화한 결과, 본 연구 면담자들의 이주유형은 그림 5에서와 같이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모형은 King and Skeldon(2010)의 Schematic model을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이주유형에 적용하여 수정․보완한 것으로, 이주노동자의 출발지와 경유지 및 정착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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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베트남 귀환이주노동자의 시공간적 이주경로 모형

그림에서 Va는 베트남에서의 출신지역을, Vb는 베트남에서의 공항 혹은 항만, T/J는 한국으로의 입국 전에 경유한 국가로 주로 대만과 일본을 의미하며, Ka는 한국에서의 공항 혹은 항만, Kb는 한국에서의 종착지, Z는 한국을 매개로한 제 3국의 정착지로서 페루, 러시아 등의 원양어업 해역을 의미한다. 화살표는 이동방향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각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형 1> : 타 국가 이주노동 경험 - 합법적 한국 원양어선 취업 반복 - 귀환

<유형 2> : 합법적 한국 원양어선 취업 반복 - 귀환

<유형 3> : 합법적 한국 원양어선 취업 - 불법체류 - 귀환

<유형 4> : 합법적 한국 입국 - 귀환 반복

<유형 5> : 합법적 한국 입국 – 불법체류 - 귀환

<유형 6> : 합법적 한국 입국 – 불법체류 – 귀환, 타인명의로 재입국 – 불법체류 - 귀환

<유형 7> : 타 국가 이주노동 경험 - 한국 입국(환승) - 불법체류 - 귀환

7가지의 유형을 표 2의 분류방법에 의거하여 입국방법에 따라 합법(A)과 불법(B)으로, 체류지별 취업유형에 따라 원양어선 승선(가)과 국내취업(나)으로, 입국 전 제 3국 이주노동 경험에 따라 유(a)와 무(b)의 크게 3분류, 6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입국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면, 합법적인 이동 및 취업은 <유형 1>, <유형 2>, <유형 4>이고 나머지는 불법적인 이동 및 취업이 혼합된 유형이다. 그리고 체류지별 분류로는, <유형 1>, <유형 2>, <유형 3>은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유형이며 나머지는 모두 국내 취업을 나타낸다. 입국 전 제 3국 이주노동경험이 있는 사례는 <유형 1>과 <유형 7>이다.

각 유형에서는 개인별로 같은 이동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유형에서 출신지역 Va에서 목적지인 Kb 혹은 Z에 도달하기 위하여 양 국의 공항 혹은 항만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A씨처럼 한국 체류자격을 받고 한국기업에 고용되었지만 한국을 경유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바로 우루과이로 갔던 사례도 있다. <유형 1>의 모형에서는 Ka를 거치지 않고 직접 Z에 도달하는 경우는 생략되어 있다.

한편, 고용허가제의 경우 재입국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유형 4>에서와 같이 처음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후 귀환했다가 재입국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적어도 두 번의 합법적인 왕복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K씨와 T씨는 <유형 4>로 분류하였지만 각각의 사정으로 재입국을 하지 않아 한 차례의 이주노동이 있었을 뿐이다. K씨는 첫 번째 계약이 끝나고 귀환하여 취업연장 신청을 하려했으나 근무했던 회사가 파산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접수하고 기다려야할 뿐 아니라 한국어 능력시험의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나게 되므로 재입국을 포기하였다. T씨는 한국 근무기간 중에 계약한 회사를 한번 바꾸었기 때문에 K씨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시작해야했고 그 사이에 결혼도 했기 때문에 재입국을 포기하였다. 그러므로 K씨와 T씨는 비자발적인 일회성 이주라고 볼 수 있다.

<유형 5>는 다시 <5-1>과 <5-2>로 구분하였다. 이 두 유형은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귀환한 점은 동일하나 근무지에서의 이탈(5-1)과 계약기간 만료로 귀환하기 위하여 공항까지 가서 도주했다(5-2)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조사에서 <5-2>의 사례는 J씨 한 명이었지만 실제로 유사한 사례는 드물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예를 들어 J씨는 공항에서 도주하였지만 B씨는 원양어선을 타고 러시아까지 다녀온 후 부산항에서 도주하였다.

<유형 6>은 3차례 반복되는 이주와 귀환의 연결선이 중간에 한번 끊어지는 유형으로, 불법체류 경력으로 인하여 비자를 받을 수 없어서 타인 명의로 여권 및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불법으로 체류 및 노동을 한 M씨의 사례이다. 본 조사에서는 M씨 1명 만 이 사례에 해당되지만 이렇게 타인명의로 여권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면담자나 함께 동석한 다른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상의 6가지 유형은 거의 대부분의 베트남 귀환이주노동자들이 시공간적 이주경로에서 선택하는 유형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일반화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만에서의 이주노동을 마치고 귀환하던 도중, 환승공항인 인천공항에서 동료 12명과 함께 도주한 U씨의 사례를 나타내는 <유형 7>은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그다지 볼 수 없었던 상당히 특별한 형태이므로 일반적 귀환이주노동자의 이주경로모형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5. 결론

산업연수생제도 시행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베트남을 비롯한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및 체류방법뿐만 아니라 본국으로의 귀환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국가 간 이동을 전후한 제 3국 경유 등과 같은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이주유형은 글로벌시대의 초국가적 이주의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초국가적 이주를 시행하는 개인 혹은 집단의 이동 특징과 흐름의 맥락을 규명하고자 우리나라에서의 노동경험이 있는 베트남 귀환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주경로(migration pathways)를 모형화(modeling)하고, 속성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응에안성의 컨류군과 탄쯔엉군 출신 귀환노동자 21명과의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귀환이주노동자의 시공간적 이주경로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내이동과 한국 입국 후의 이동경로 뿐만 아니라 중간 경유국, 제3국으로의 이동, 귀환 후의 이동경로를 구분하였고, 이주의 목적이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비자유형과 합법/불법 이주를 구분하였으며, 동일한 경로의 반복적 이동패턴을 추적하여 표시하였다. 그 결과, 7가지 유형의 시공간적 이주경로 모형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베트남을 비롯한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으로의 입국 및 체류, 귀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의 일정한 규칙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King and Skeldon(2010)이 제시한 이주경로 모형을 수정·보완한 「베트남 귀환이주노동자의 시공간적 이주경로모형」은 한국-베트남 간 다차원적 노동이주 및 귀환의 경로를 간결하게 보여줌으로써 노동이주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높이고,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변수(경유지, 제3국, 불법이주, 반복적 경로 등)의 추가를 통해 귀환이주노동자의 이주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론적 논의를 심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베트남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이주를 시행하는 개인 혹은 집단의 이동의 특징과 흐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심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경로의 시공간적 모형화를 통해 드러나는 반복적, 합법적·불법적 지점과 관련된 정책적·제도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편, 이주경로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서 이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베 양국의 정책과 제도, 출신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 이동의 매개체로서 중개업체와 국내 거주 베트남인 네트워크 등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각 개인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면담자들의 이주배경과 방법, 노동환경과 귀환에 이르기까지의 분석과정에서 중개업체의 역할이 지역 및 취업분야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중개업의 범위를 벗어나서 여권위조까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이주경로모형은 향후 이주노동자들의 불법체류 및 재입국, 그리고 귀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책적·제도적(예: 산업연수생 제도, 중개업체, 통합 및 재통합 지원제도 등) 쟁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 2003년 8월 제정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됨(하갑래, 2011).

2) 통계청, e-나라지표. 고용허가제 고용동향(2020.1.6.) 자료에서 사업장수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근로자 수. http://www.index.go.kr/potal/main/ EachDtlPageDetail.do?idx_cd=1501#quick_02;. 접속일: 2020.4.4.

3) 국가통계포털(KOSIS).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국가별 도입현황.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http:// 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 B.1;B1.2;B1_z01.3;#B1_z01.3. 접속일: 2020.2.29.

4) 응에안성의 노동력 수준은 모든 기술 (외국어 기술, 창조적 기술, 컴퓨터 기술,…)이 0점에서 전국 평균 사이에 있으며, 일반 노동자부터 관리자까지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자들이 2016년 9월16일~23일 시행한 베트남 남부지역 결혼이주여성가족 방문조사는 베트남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이 나기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군, 면,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동행하여 면담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또한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NGO기관을 사적으로 연락하여 방문하고자 하였을 때에도 인민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방문할 수 없다고 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위의 조사 결과는 2017년에 학술논문으로 발표되었다.

6) 이러한 모형은 King and Skeldon(2010)에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Todaro(1986)가 노동력이동의 패턴을 밝히고자 제시했던 ‘3부분 이동모형(three-sector model)’과도 일맥상통한다.

7) 불법이주는 밀입국하거나 또는 합법적 입국 후 불법체류 또는 미등록 노동을 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Castles, et al., 2012). 이를 지칭하는 용어(terminology)도 illegal, undocumented, unauthorized, irregular, clandestin, non-compliant, trafficked 등으로 다양한데, 정치적 입장이나 속성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자들은 특정한 입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기 위해 ‘irregular’ 또는 ‘unauthorized’라는 용어의 사용을 선호한다(Anderson and Ruhs, 2010; Castles, et al., 2012). 국내에서는 불법, 미등록, 비정규 이주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8) 중개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 이외에도 베트남 노동부에 보증금명목으로 한화 500만원 상당을 지불해야하는데, 합법적 체류기간이 끝나고 귀환하면 돌려받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돈을 돌려받기보다는 불법체류를 선택한다.

9) H씨가 이혼하기 전에 경상남도 진주의 베트남인 모임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가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고, H씨가 이혼한 후 결혼하였다. 한국국적 취득이후 이혼하고 동국인과 재혼하는 사례는 H씨 이외에도 많이 있다. 국내의 베트남인 모임이 여러 가지 긍정적·부정적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를 SNS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는 본연구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10) 채수홍(2007)의 연구에서도 베트남 이주노동자 내부의 사회적 연결망을 언급하면서 웬만한 일은 이주노동자 내부의 사회적 연결망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채수홍, 2007, 18). 채수홍의 연구시기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 연구자의 대구·경북거주 베트남인 단체 조사와 SNS조사결과를 볼 때 베트남인의 커뮤니티는 더욱 확장되었고, 사회적 연결망은 더욱 활성화되어 있다.

11) 법무부는 2019년 12월 11일부터 자진 출국 시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의 자진출국이나 단속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새로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공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9.12.11.~2020.6.30.사이에 범칙금 처분 및 입국 금지를 면제해주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고, 2020.7.1.부터 자진 출국시에는 법칙금을 부과하고 미납시에는 재입국을 금지한다. 2020.3.1.부터는 단속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시에는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한다.

12) 이들과의 대화내용으로 볼 때 2016년 6월 인도양에서 조업 중이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잔인하게 살해한 ‘광현호사건’을 말하는 것 같다. 이 사건은 2017년 10월 17일 대법원 판결에서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A씨(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또 흉기를 휴대한 채 선장과 다른 선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폭행)가 인정된 베트남 선원 B씨(33)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확정했다.

13) 채수홍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느끼고 진술했던 한국과 귀환 후 기억하고 재현하는 한국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귀환 노동자의 경계인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삶의 차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보고, 귀환노동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 기억을 재구성하여 정신적 위안을 찾으며,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고 주장한다(채수홍, 2007, 28).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1038676).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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