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0 April 2021. 129-147
https://doi.org/10.22776/kgs.2021.56.2.129

ABSTRACT


MAIN

  • 1. 팬데믹 시대의 이동 약자의 위기

  • 2. 국내 난민 논의의 현재

  • 3. 국내 난민 이슈의 변동과 함의

  •   1) 난민 관련 키워드의 시기적 변화

  •   2) 시기별 난민 이슈의 변화

  • 4. 난민 유입과 지역의 결합

  • 5. 결론을 대신하여 : 모빌리티의 정치와 정의(justice)의 문제

1. 팬데믹 시대의 이동 약자의 위기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모든 이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 세계 항공사들이 2020년과 2021년에 1570억달러(한화 약 173조 9874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로 인해 급감한 항공 교통량의 경우 2024년에 이르러서야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1)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치솟는 확진자 수로 인해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하였고, 해외로 오고 가는 항공편의 운항도 급격히 감소하면서 다른 대륙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IATA, 2020).

2019년까지만 해도 자유로이 오고가던 국가 간의 이동은 이제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인간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쉽사리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전 세계 인구와 물자의 흐름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어디론가 이동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비단 글로벌 스케일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누릴 수 있었던 ‘이동’에 대한 선택들은 방역이라는 목적에 의해 제한되고, 특정 국가에 있어서는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만 이동이 허용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동의 제약으로 인한 불평등은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과 같은 집단에서 위험이 가시화되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는 코로나 19 사태 이전에도 해결되지 않은 주요한 이슈였으나 전염병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그들의 활동반경이 더욱 더 축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들에게 제공되었던 돌봄 서비스 등의 제공이 어려워지고 이를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부담도 과도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처럼 이동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 선택 영역 그 이상의 것으로 인권과 정의(justice)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모빌리티 정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미미 셸러(2018)에 따르면, ‘모빌리티 정의(Mobility Justice)’ 라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이동을 통제, 관리하는 권력 체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을 생산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로컬 스케일에서는 사람, 자원 및 정보의 유통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면. 글로벌 스케일에서는 국가와 국가를 이동하는 주체들이 어떤 식으로 월경, 도피, 회귀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빌리티 정의를 살펴본다는 것은 개인의 신체에서부터 거리와 도시 공간, 국가와 행성을 뛰어 넘는 모든 공간성의 연결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의 모빌리티가 다루어지는 방식은 기술 공학적 접근을 제외3)한다면, 크게 모빌리티의 주체들에 대한 논의(한수정, 2019; 배진숙, 2020)와 모빌리티의 요인과 기제를 탐색하는 논의(이용균, 2015; 윤신희・노시학, 2015; 2016), 그리고 모빌리티에 의해 발생하는 공간과 구조에 대한 대응(조명래, 2015; 이상봉, 2017; 이진형, 2018)에 대한 것들로 나뉜다. 이러한 논의들은 기존의 모빌리티 담론들이 모빌리티에 대해 정주와 정착과 대비하여 공간적인 요인과는 무관한 흐름의 양태로 인식해왔던 것을 지적하고(노시학, 1996; 고민경, 2019), 다양한 기술 결합에 의한 사회-경제적 공간의 재구조화와 새로운 관계들의 형성(윤신희, 2018)으로서 모빌리티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접근성 제약이 모빌리티로 인해 야기되는 불평등, 배제 등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러한 접근 방식이 모빌리티의 사회심리적 측면보다는 제도적, 공학적 문제로 해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노시학, 2014; 이유신, 2019; 박지영, 2020). 또한 모빌리티의 개인적 차원의 경험을 다루어 모빌리티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미시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연구도 등장하였지만(이용균, 2019; 고민경, 2020) 이러한 연구 역시 특정 공간과 현재적 시점에 국한되어 적용된 모빌리티 논의였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모빌리티의 변화를 포괄하고 있지 않아 모빌리티의 변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모빌리티 정의라는 개념은 ‘이동권’이나 접근권 등으로 다루어져 왔다.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이동권은 교통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제약의 문제로 이해되어 왔기에 이에 대한 법 제도의 도입과 개정 혹은 교통수단의 배치 및 교통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한 연구들이 대다수였다(윤상용, 2004; 이경준・서문진희, 2013; 노호창, 2020; 이선영・이홍직, 2020). 허창덕・신주영(2011)은 자유롭지 못한 이동이 사회생활의 참여를 제약하여 사회 통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장애인의 이동권 분석을 통해 주장하였다.

이처럼 이동권과 모빌리티 정의는 이동의 문제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모빌리티 정의와 같은 경우, ‘이동의 정치(politics of mobility)’(Adey, 2006; Cresswell, 2008, 2010)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동을 공평하게 접근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의 신체적 능력, 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동을 수월하게 하는 기술 및 제도 등을 통틀어 설명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빌리티 정의의 개념을 가져옴으로써, 국내 난민 이슈에 대한 해당 개념의 적절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난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제언하고자 한다. 난민에 대한 이슈 변동이 시-공간적인 요인들의 결합으로 난민에 대한 정의를 바꾸고, 난민의 문제를 국외에서 국내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빅카인즈를 활용한 난민과 연관된 주요어 및 지역명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 미디어에서 제작된 텍스트 및 다양한 사진, 그래픽 자료가 방대한 양으로 누적되어 있는 뉴스 플랫폼으로서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신문, 방송 기사 데이터 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만든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4)를 제공하며, 신문 검색뿐만 아니라 검색된 뉴스의 트렌드와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빅카인즈에서 제공되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주요어를 추출하고 추출된 단어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199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한정하였고 검색어의 의미 변동을 구별하기 위해 구간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밖에 난민 이슈와 관련된 부연 설명을 위해, 신문기사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국 단위로 발간되는 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 빅카인즈를 통해 1차적으로 기사를 수집하고, 난민 이슈가 많은 국제 지역의 난민 기사를 제거한 뒤, 2차로 국내 난민 이슈만을 다룬 기사들로 다시 필터링하였다.

연구 방법에 있어, 첫째,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난민 이슈를 모두 다루었다는 점 둘째, 난민 이슈와 관련된 공간적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들 수 있다. 30년간의 신문기사를 시계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국내 이슈의 변화를 한 눈에 확인하고, 무엇보다 국내의 특정 지역이 난민과 연관성을 갖게 되는 시점, 이슈가 부상하고 집중되는 시기에 해당 지역에서 언급된 이슈 변동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국내 난민 논의의 현재

난민과 관련된 국내 신문기사를 분석하기에 앞서, 국내 난민 연구의 경향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난민 연구의 흐름은 크게 첫째, 난민법, 제도 관련 연구, 둘째, 텍스트마이닝 등의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한 난민 담론 분석, 셋째, 난민의 경험과 서사를 기술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난민법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난민 관련 정책과 판례들을 분석하여, 당사자에 대한 난민 인정 입증 책임의 과도함과 같은 난민에게 요구되는 증명의 한계, 난민 관련 전문가 부족 등과 같은 제도적 인프라 미비, 난민 심의 이후의 정착 지원 방안 부족 등과 같은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언하는 방향이 주를 이루어왔다(손영화 2019; 정금심, 2018).

난민법을 다루는 연구들의 핵심에는 난민 인정, 난민 신청, 인도적 체류의 혜택 및 분류 기준을 비교해서 제시하고, 인도적 체류자가 구체적인 권리와 비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게 때문에, 배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신성식・서봉성, 2020). 따라서, 예멘 난민과 함께 이슈가 되었던 무사증 제도를 주요 요인으로 보고, 해당 제도의 개선과 함께 난민 제도 악용 최소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조영희・박서연, 2018).

국내 난민법의 분석 연구와 더불어 타국의 난민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독일(이병렬・김희자, 2011; 안성경・윤이숙, 2013), 영국(김성진, 2016), 프랑스(박선희, 2016; 심성은, 2019) 미국(최유경, 2017), 중동(남옥정, 2017), 아시아(서지원, 2018; 김은경, 2020)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난민법의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 난민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들이 다수이다. 유럽과 서구 사회에서 적용되는 난민법은 비교적 안전한 출신국을 중심으로 난민을 선별하고, 국내의 사회 안정을 위해 난민이 자국내 노동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게 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수정된 포용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안성경, 2017). 이에 비해 아시아나 중동 지역의 경우 난민에 대한 지역 인권법제가 부재하거나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난민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난민법의 행정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난민의 보편적 기본권과 인권보장으로서의 난민법체계로 개선을 요구하는 연구도 최근 난민법을 다루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박인현, 2016; 김용철, 2020). 이러한 연구들은 난민법을 국가 주권의 영역으로 다룰 경우, 국제관습법에 의한 강제출국 혹은 입국차단이 당연시 되는데(노동영, 2019), 출입국법이나 이민법과는 달리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 합의와 함께 국내법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포용성을 요구하고 있다. 법의 경직성으로 인해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난민법의 도입에 있어 국가보다 NGO와 같은 비영리기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노관령・이태동, 2019).

두 번째, 예멘 난민 이슈 이후 두드러진 연구 경향은 난민 보도와 관련된 뉴스 논조 분석 및 댓글 분석 연구들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특정 이슈에 대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졌는데, 신문 기사, 뉴스는 대중들의 생각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거나 여론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예멘 난민 관련 기사의 댓글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한 강진구・이기성(2019)의 연구에서는 난민에 대한 감정 분석의 측면에서 강한 부정적 감정이 드러나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난민찬성 측이나 정부에 대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국내 체류 난민의 어려움(김신영, 2019)이나 난민 이슈를 바라보는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신문의 뉴스 프레임을 분석하는 연구(손사라, 2019) 등도 난민에 대한 한국 사회 여론 흐름들을 엿볼 수 있다. 유사한 연구로, 신예원・마동훈(2019)은 국내 미디어에 재현된 ‘예멘 난민’의 모습들을 각기 다른 성향의 두 신문 속에서 드러나는 보도 담론의 차이로 비교분석하였다. 국가 중심의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지의 논조와는 달리, 인도주의적 제도의 허점을 비판하는 진보지의 논조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을 통해 난민을 바라보는 언론의 관점이 신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기사나 댓글 등을 통한 난민 이슈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담론 분석은 현재적 시점의 난민 연구의 중요한 한 축으로 확장되고 있다(구기연 2018, 김현미 2018). 예를 들어, 예멘 난민을 기존의 반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보거나 젠더 이슈로 연결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해당된다(전의령, 2020). 그 중에서도 ‘가짜 난민’ 담론은 제주 예멘 난민을 비롯한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의 중심에 있다(오혜민, 2019). 신지원(2019)은 영국의 사례에 비추어 가짜 난민 담론 속에 ‘복지체계에 의존하여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주한 가짜 난민이라는 위법적인 집단’이라는 낙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담론으로 인해 난민 유입의 차단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의 노동시장 접근권을 제한하고 복지수당을 축소하는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였다. 즉, 난민에 대한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담론을 구성하는 핵심이며, 불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난민에 대한 배제 여론이 담론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서영표, 2020).

한편 난민 담론은 국가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병하(2018)는 사회안보의 문제로 난민 이슈가 정치화 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는데, 난민 이슈가 안보의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비정치화-정치화-안보화의 단계로 이행하며, 비정치화 담론의 과정에서 반-이슬람 담론, 반-다문화 담론이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는, 난민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담론의 생산과 확산이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부정적으로 형성된 담론을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는 점이다(김현정・문보경, 2016; 이신화, 2017).

셋째, 난민의 입장에서 유입 배경 및 정착의 경험들을 다룬 연구들이 존재한다. 해당 연구들은 인터뷰 대상자로서 난민의 접근 어려움, 대면을 통한 장기적 조사 요구 등과 같은 연구 방법의 한계로 위의 두 주제들보다는 연구 성과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당사자로서 이방인 혹은 혐오와 동정의 대상이 된 경험과 생각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난민 연구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김경연, 2012; 한건수, 2014; 송효진 등, 2018). 박상희(2019)는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 16명을 심층면담하는 방식을 통해 한국에서 겪은 배제 경험을 분석하였다. 난민들의 구술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인과 동등한 인간 혹은 시민으로서 한국사회에 소속되지 못했고 한국인과 다른 존재로 규정되었다. 한국인들은 난민에게 열등성을 부여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귀결시켰다. 따라서 그들이 경험한 한국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난민을 열등한 인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국가였다고 볼 수 있다(이유혁, 2017).

한편 탈북난민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민족적 동질성, 인종적 유사성 등의 이유로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온 난민들과는 다른 독특한 내러티브로 다루어지고 있다(이희영, 2013). 중국과 한국 등과 같은 주변국과 본국인 북한 간의 관계 변동에 의해서 탈북민의 난민화는 복잡한 관계망을 만들어낸다. 손명희(2018)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입국한 탈북민들이 유럽 및 서구 국가로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그들이 북한을 탈출해 캐나다로 바로 들어온 것처럼 위장하여 난민 신청하려는 배경과 한국과는 다른 서구 사회에서의 적응 상황들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탈남 현상이 탈북민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며, 민족적 동질성에 기대어 탈출을 감행한 탈북민들이 더 큰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게 된 것이 이주의 배경이 되었음을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부정과 배제를 경험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 한국의 구성원으로 변화하는 과정들을 탐색한 연구들을 통해 정착의 기회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북한 외의 난민들과는 다른 경험들이 누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시라 등, 2020; 조정아, 2014).

정리하면, 국내 난민과 관련된 이슈는 난민에 대한 제도적, 담론적, 경험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예멘 난민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로 유입된 난민들이 한국으로의 입국을 결정하게 되는 근원적 원인에 대한 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영역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예멘 출신의 난민들이 직면한 정치, 사회적 불안정성과 난민 발생의 원인을 해당 지역의 문제로 국한하여 다루면서(김중관, 2020), 송출국과 이주국(혹은 경로가 되는 국가)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난민에 의한 유입국의 사회, 정치, 문화적 변화뿐만 아니라 경관을 포함하는 공간적 차원의 변동을 다루는 연구 역시 실증적 측면에서는 시도되지 않고 있다는 점(하용삼・배윤기, 2013; 최은주, 2018)에서 관련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3. 국내 난민 이슈의 변동과 함의

1) 난민 관련 키워드의 시기적 변화

이 장에서는 신문기사에서 언급된 키워드에서 나타나는 국내 난민 이슈의 전개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수행되어 온 미디어 분석 연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신문과 TV 뉴스로 전달되는 내용들은 관련 전문가나 정치인들을 비롯하여 일반 대중들을 통해서도 손쉽게 공유, 소비됨으로써 여론이 만들어지고 혼종적인 미디어 담론 경관을 만들어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세은・김수아, 2008; 황경아, 2017; 정은주, 2018). 예를 들어,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담론에 대한 논의는 언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김경모, 2012; 이수범・강연곤, 2013), 언론이 여론을 조성하고 그것의 강약과 방향 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언론에서 유포되는 키워드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서 감지되는 이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뉴스 분석 서비스 ‘빅 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하여 난민과 관련된 이슈, 사건, 동향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여론의 흐름을 확인하고자 한다. 수집된 기사를 바탕으로 1990년 베트남 난민부터 현재의 제주 예멘 난민까지 시기별로 난민 관련 기사에서 다루어지는 키워드의 빈도와 관련 토픽들을 분석하였다. 기사 출현 단어 중 유의미한 분석에 활용할 명사, 동사, 형용사를 추출하기 위하여 빅카인즈에서 ‘난민’으로 검색된 기사의 메타정보5)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의 신문은 전국에 발간되는 중앙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사의 수집은 빅카인즈를 통해 1차적으로 수집하고, 유럽, 아프리카 등과 같은 난민 이슈가 많은 국제 지역의 난민 기사를 제거하여 2차로 국내 난민 이슈만을 다룬 기사들로 다시 필터링하였다. 이러한 필터링 과정을 통해 빅카인즈의 기사 제공 시점인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난민’과 관련된 보도자료의 수는 ‘11,237건’으로 검색되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동티모르, 시리아, 르완다, 코소보, 소말리아 등 난민과 연관된 국외 사회 이슈를 제외한 국내 난민 이슈만을 추출한 결과, 1990년대 45건에 불과하던 난민 이슈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8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멘 난민이 이슈가 되었던 2018년에 검색된 난민에 대한 기사는 총 1,288건으로 1990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약 35배에 해당하는 증가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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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난민 관련 뉴스 기사 변동량

그러나 절대적인 기사 건수에서는 난민 이슈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2018년 예멘 난민 이슈로 인한 급격한 기사수 증가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는 있으나, 보다 세분화된 난민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간별 구간을 나누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 분석을 통해 국내 난민 이슈의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난민으로 검색된 중앙일간지의 기사에서 추출된 상위 빈도 단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듯이, 상위 10위에 포함된 단어들은 ‘중국’, ‘러시아’, ‘미국 외무부’등과 같은 외교적 사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가를 보여주는 키워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가명 이외에도 시기별로 두드러지는 ‘북한벌목공’, ‘강제송환’, ‘제주’, ‘예멘’ 등과 같이 난민과 관련된 이슈들을 보여주는 키워드 등이 국내 난민에 대한 주요 이슈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시기별 난민 관련 상위 10개 단어 빈도

1990-2000 2001-2010 2011-2019 1990-2019 (전기간)
주요어 빈도 주요어 빈도 주요어 빈도 주요어 빈도
1 중국 583 탈북자 1067 법무부 534 법무부 762
2 탈북자 417 중국 852 예멘 372 외국인 682
3 러시아 372 UNHCR 266 대법원 170 탈북자 571
4 UNHCR 230 법무부 220 제주도 155 중국 482
5 미국외무부 188 러시아 105 청원 140 예멘 467
6 식량난 105 제3국 70 인도적체류 133 대법원 223
7 북한벌목공 66 국제법 67 중국 129 UNHCR 217
8 노동자 64 강제송환 49 청와대 127 러시아 203
9 대응책 38 기자회견 40 외국인청 111 인도적체류 189
10 제3국 37 브라운백의원 27 인천공항 101 제주도 183

그 중에서도 난민의 국제적인 지위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난민사무국(UNHCR)과 같은 국제기구는 거의 모든 시기에 출현하고 있으며, 국내 난민제도가 정착되기 이전부터 난민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기관으로써 국내 난민 이슈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90년부터 2010년까지는 탈북민과 관련된 이슈가 난민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다면, 2011년부터는 ‘예멘’, ‘인도적체류’, ‘외국인청’, ‘제주도’ 등과 같은 국외 지역에서 유입된 외국인들과 관련된 키워드로 완전히 바뀌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키워드 특성을 살펴보았음에도, 이러한 시기 구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중치 오류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키워드의 과대 표집으로 인해 특정시기 발생한 이슈들이 묻히고 신뢰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예를 들어, 1990년에서 2000년대 사이에 이슈 중에서 주목해야 하는 키워드는 월남 난민과 탈북민인데, 보트피플로 대변되는 월남 난민의 경우, 1993년 부산 수용소의 폐쇄 이후 언론에서의 언급 빈도가 급격하게 낮아진다. 반면에 19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탈북민의 경우 다양한 탈북 사례가 일(日)단위로 발표되면서 분석 대상의 기사수가 월남 난민의 기사수를 뛰어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1990년대 난민 이슈에서 월남 난민 키워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난민 이슈의 변동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분석 기간을 줄여 키워드 추출을 실시하였다.

2) 시기별 난민 이슈의 변화

(1)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난민 이슈 : 보트피플에서 탈북민으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서 검색된 난민 이슈는 보트피플과 탈북민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6)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까지는 베트남으로부터 들어오는 보트 피플에 대한 난민 이슈가 주를 이루었다. 1977년대부터 한국으로 유입된 베트남 난민들은 베트남 전쟁에 기인한 것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난민 수용이었다. 베트남인들에게 한국은 제 3국으로 가기 위한 임시적인 체류국 역할을 하였다(노영순, 2013; 2017).

베트남 난민들에게 한국은 최종 종착지가 아니었다. 베트남 난민들 중 국내에 남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따라서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베트남인들의 이야기는 뉴스거리가 되었다. 돌아갈 수 없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 한국이라는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어려움 등이 이들을 설명하는 기사 내용7)들이었다. 베트남 난민들은 한국으로 완전 정착보다는 고국으로의 귀환에 대한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경제적 상황이 나은 서구 국가로의 이동이 흔한 사례였기 때문에 ‘난민’이 국내에서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다. 이 당시 난민에 대한 여론은 전쟁 난민에 대한 동정과 ‘임시 체류자’의 이미지가 강하였으므로 난민에 대한 반발, 부정적 여론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월남 거류 한국인들과 월남 피난민 1천3백35명을 태운 우리 해군 LST함 두 척이 13일 아침 부산에 도착했다...월난민들은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구조해온 패국의 난민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국민이 맞이해온 해외 손님들 중에서 결코 기다리지 않았고 가장 준비 없이 창졸간에 접하게 된 사람들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난민들에 대한 구호의 책임을 누구에게 논하기에 인도적인 견지에서 그들을 따스하게 대해 주어야겠다. 특히 난민들의 수용을 잠정적으로 맡게 된 부산 시민들의 협력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8)

1993년 부산 임시 난민 체류시설이 폐쇄된 이후, 해상으로 접근한 베트남 난민들은 대부분 공해상으로 추방되어 실질적으로 국내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의 난민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추출된 키워드를 보면(표 2), 보트피플이 가장 큰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 전쟁과 연관된 공산화, 베트공, 공산정권, 월맹군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이 시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한 베트남 대통령 구엔 반 티우의 이름도 함께 등장하였다. 또한 베트남 난민들의 송출지로 전원 3국, 뉴질랜드 등이 눈에 띄며, 부산 난민 수용소의 위치였던 해운대구 재송동이 1990년 초반 난민과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표 2.

1990년대 난민 집단별 주요어

베트남 난민(1990-1995) 탈북 난민(1995-2000)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가중치
1 보트피플 13.92 중국 275.86
2 월맹군 11.77 러시아 143.87
3 민주화 7.71 식량난 108.28
4 공산화 6.69 중국정부 73.05
5 대한적십자사 5.71 남한 57.08
6 해운대구 재송동 4.29 외무부 35.61
7 티우 3.81 강제송환 33.83
8 공산정권 2.86 UNHCR 33.52
9 전원 제3국 2.47 홍콩 28.55
10 뉴질랜드 2.18 제3국 27.01
11 국교정상화 1.75 대규모 22.86
12 무국적자 1.67 시베리아 벌목장 21.14
13 파리평화협정 1.67 국제사회 21.07
14 베트공 1.6 기자회견 20.51
15 구호활동 1.6 김정일 17.41

난민의 이슈가 본격적으로 국내 이슈가 된 것은 북한의 벌목공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1967년 3월 체결된 소련-북한 간 목재 및 채벌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공동산림채벌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 지역은 북한노동자들의 가족까지 이주시켜 촌락을 형성함에 따라 주택, 학교, 병원의 건설은 물론 채소와 육류, 우유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국영농장(Sovkhoz)으로 운영되었다. 1991년 북한 외화벌이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소련 시베리아 하바로프스크 벌목현장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던 북한주민 장모씨9)가 한국으로 귀순하게 됨에 따라 탈북민의 국내 유입이 본격화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외교 마찰이 심회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탈북민 발생 이후 러시아(당시 소련)에서 체류하던 벌목공들이 남한으로 귀순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되자 한국 내에서도 탈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론은 앞서 언급된 미온적인 태도의 베트남 난민과는 달리, 대규모 탈북 이슈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한민족으로서 구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대규모 “북한난민(難民) 발생대책 강구”10), “유사시 북 난민 최대 200만명”11) 등과 같은 기사들은 당시의 탈북민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1994년 김일성 사망과 뒤이은 자연재해 및 경제난 심화 등에 따른 체제위기에 따라 등장하게 된 고난의 행군은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이동이 급증하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처럼 제주 예멘 난민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국내 난민 이슈는 주로 ‘탈북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12).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의 난민 이슈와 관련된 주요 행위자는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국가 단위이며, 탈북민의 이동과 관련하여 망명, 강제 송환 등의 방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90년대 탈북민 이슈는 국가 간 외교문제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국가의 결정이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대에는 국제적, 외교적 측면과 국가 간 의사결정이 난민 수용에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난민’ 자체에 대한 국내의 내부적 관심이 아직은 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2001-2015년 난민 이슈13) : 탈북민 이슈의 지속과 법제도의 정비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국내 탈북민 이슈는 2000년대에도 이어졌다. 당시 국내의 난민에 대한 여론은 해외의 난민 이슈보다는 “난민=탈북민” 등식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지점에서, 난민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가 ‘탈북민’라는 키워드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대는 가족 단위의 탈북민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국내 입국 과정이 상세히 보도되었고, 인권의 측면과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여론에 복합적으로 뒤엉켜 나타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1997년 일가족 17명이 식량난으로 함북 화대군에서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이래 1999년 8월까지 중국에서 숨어 지냈던 장길수씨 가족은 중국 베이징 소재 UNHCR 사무소에 진입, 난민 지위 인정과 한국 망명을 요청하였다. 북한 당국과 중국 간의 협의 내용에 따라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 같은 제 3국행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장길수씨 가족 역시 태국, 필리핀 등으로 이동을 염두에 두기도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

2000년대 초반 탈북민의 수는 30만 건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통일부, 2019). 탈북민이 발생한 90년대 초에는 국내로 들어온 인구가 9명이었지만, 가장 많은 탈북민 입국이 이루어진 2009년은 2,914명으로 급증하였다(그림 2). 1990년대에 이어 2000년대에도 탈북민 문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 온 것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였다. 그러나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면서 새로운 행위자들이 부상하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 ‘미국 국무부’와 ‘UNHCR’이 탈북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난민 이슈의 주요 키워드에 등장하게 된 것은 이러한 지점과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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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수(출처 : 통일부)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난민에 관한 1951년의 유엔협약과 1967년의 의정서를 체결한 당사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UNHCR는 탈북 난민들이 중국에 있는 동안 필요한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위한 항구적인 해결책을 확인해 승인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장길수군 일행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이번 사건이 유엔과 중국이 그동안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14).

탈북민 이슈는 그동안 북한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 간의 이슈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로 논의가 확대되면서 주요 당사자인 북한과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UNHCR의 등장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간주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난민 최초 인정과 2013년에 통과된 난민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지속적인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 온 UNHCR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난민 관련법 제도 도입에 나섰고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협상하기 위한 촉매제가 되었다.

2004년 7월에 통과된 북한인권법15)이 미국 상원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사건도 난민 이슈가 동북아 주변국의 문제만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관련국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상의 주요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이 한국의 헌법에 따라 한국민이 되는 법적인 권리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 데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에 대한 미국의 간섭력을 최대화하고 탈북민들을 통한 북한의 공산화 와해를 노렸다는 점에서 탈북민과 같은 난민이 국제 외교 문제의 주요한 행위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북한에 재송환되지 않고 자유 의사대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망명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탈북민 이슈를 인권의 문제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 체제 붕괴에 따른 국내 여론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남한의 정치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과거 1990년대보다는 난민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며, UNHCR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난민 인정과 법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2000년, 한국은 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에 선출되었다. 난민 수용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책임이 한국에도 부과되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2001년 본국에서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 망명한 에티오피아인에게 난민의 지위를 처음으로 부여함으로써 한국은 난민을 인정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게 된다. 한국정부는 1992년 12월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 7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관련규정을 설치하였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104명의 난민신청을 전부 기각해 “난민에 대한 보호와 수용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아왔다.16)

첫 난민 인정자인 에티오피아인 데세레씨는 정치적인 문제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1997년 한국으로 입국하였다.17) 2000년 7월 난민신청 이후 약 6개월 만에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합법적 신분으로 국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이후로도 3명의 미얀마인들을 난민으로 인정(2002년 9월) 받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2013년 난민법 도입 이후에도 2000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키워드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것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다.

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그동안 국제적 이슈로만 다루어지던 난민 이슈가 국내 이슈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18) 1990년대에 나타났던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행위자는 사라지고 대신에 ‘법무부’, ‘인권위’ 등의 국내의 정부기관이 주요 행위자로 나타났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행위자의 스케일 변동은 난민 문제가 본격적으로 한국 내부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2000년대 난민 주요어

탈북 난민 난민법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가중치
1 중국 335.54 난민 신청자 41.13
2 UNHCR 148.88 법무부 19.64
3 베이징 98.35 UNHCR 8.67
4 강제송환 80.32 처우 개선 7.76
5 국제사회 56.93 생계비 7.06
6 제3국 50.9 탈북자 6.16
7 장길수군 가족 39.28 이민법 6.12
8 NGO 30.05 난민 심사 5.33
9 미 국무부 24.08 개정안 4.87
10 외교부 22.63 불법입국 4
11 러시아 22.24 국민투표 3.11
12 인권문제 20.77 미얀마 3
13 필리핀 20.44 인도주의적 2.86
14 몽골 19.57 불법체류 2.67
15 대사관 14.86 동성애 2.67

(3) 2016년 이후 : 제주와 무슬림 난민의 만남

난민 관련 키워드에서 제주라는 국내의 지명이 나온 것은 2016년 이후(정확히 말하자면, 2018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표 4). 2000년대 중반까지 ‘난민’과 관련되어 중국-탈북 키워드로 잠식되었던 것과는 달리, 예멘, 시리아 등과 같이 난민으로 유입되는 송출 국가가 변화하였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또한 법무부를 포함하여 ‘외국인청’,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국내 기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민과 관련된 논의들이 점차 국내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2016년 이후 난민 주요어

키워드 가중치
1 예멘 160.21
2 제주 115.69
3 외국인청 86.19
4 법무부 81.71
5 인도적 체류 허가 57.55
6 청와대 55.09
7 청원 36.88
8 무사증 33.54
9 문재인 대통령 28.28
10 시리아 25.08
11 행정명령 21
12 국가인권위원회 18.33
13 정우성 15.42
14 UNHCR 13.96
15 가짜뉴스 13.54

무엇보다 이슬람-무슬림이라는 키워드가 ‘난민’과 등치되는 계기가 바로 2018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년도별 키워드 트렌드를 살펴보면 이 추세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그림 3). 이는 국내 신문기사에서 드러난 난민 프레임(범죄, 두려움, 남성)의 역사적인 배경(이병하, 2018; 오혜민, 2019; 서영표, 2020)과 난민에 대한 기존 여론(탈북민 중심)의 흐름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며, 2018년 이후에 나오는 난민 논의가 대부분 이슬람-무슬림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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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슬람-난민 키워드의 시기별 언급 빈도 트렌트

실제로 국내 기사에서 이슬람과 관련된 이슈들은 주로 국제 분쟁 뉴스 등을 통해 다루어져 왔고, 이는 ‘이슬람’이라는 키워드 분석에서도 꾸준히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었다. ISIS에 의한 전 지구적인 충격과 테러 사건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났던 2015년의 국제 뉴스에 이슬람에 관련된 기사가 쏟아졌고, 그 중에서도 이슬람과 관련된 키워드 1위는 단연 ‘테러’였다(Koo, 2018). 공교롭게도, 이슬람과 무슬림이라는 키워드로 신문 기사 분석을 시도한 이수정・최두영(2020)에서 2018년 처음으로 이슬람 및 무슬림과 상관관계로 등장한 단어는 ‘난민’이었다.

이처럼 현재의 난민 이슈는 난민자의 출신국과 난민이 된 배경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주의, 타종교의 배척 등과 같은 폭력적이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존재로서 기존의 이슬람-무슬림에 대한 국내의 여론과 뒤섞이며(박종수, 2017; 김용환, 2018; 양혜우, 2019 강희숙, 2019), 이러한 논리에 따라 ‘난민=무슬림=위험’이라는 프레임으로 양산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난민에 대한 혐오, 배척 등의 이미지가 언론을 통해 전달된 것은 제주 예멘 난민 사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탈북민 이슈에서도 국, 내외의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민족적 동질성에 따른 동정 여론으로 낮은 수준의 반대 여론을 형성했고, 무조건적인 반대가 두드러지는 예멘 난민 이슈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 내의 ‘난민’과 관련된 이슈는 한국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입장에 따라 영향을 받았고, 특히 탈북민의 경우 한국 사회로 이동하여 ‘한민족’이라는 틀 속으로 들어왔다. 이후 2001년 이후 첫 난민이 인정되고, 한국 사회에서 난민 문제는 점차 한국 외부의 문제가 아닌 내부의 이슈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인종화 (혹은 종교화)’ 문제와 겹쳐지게 되었다. 최근 난민 반대 집회에서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외국인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라는 구호에서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난민은 국민 이외의 존재로, 강력한 경계 바깥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4. 난민 유입과 지역의 결합

‘난민’과 ‘제주’라는 지역이 결합된 것은 최근의 일로 그동안의 국내 난민 이슈들의 흐름과는 매우 이질적으로 여겨진다. 최근 난민 이슈가 지역화된 것 역시 제주에 난민 유입이 일어난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데, 2015년 이전까지는 국가 단위의 난민 이슈(난민의 승인과 지원)가 주를 이루었다면, 지역 단위에서 난민 문제가 다루어진 것은 근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스케일 축소(Scale Down) 현상으로 인해 난민 이슈가 제주 지역에서 보다 증폭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동안 난민과 그들이 도착하는 국가 간의 관계는 그동안 본국과의 물리적 근접성, 정치적(혹은 종교적) 무관성, 문화적 유사성 등을 바탕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김성진, 2017; 문남철, 2017),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의 유입과 도착 국가와의 공간적 특성은 모빌리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선박, 비행기 등과 같은 교통수단, 공항, 항만 등의 교통시설)들의 존재 여부와 더불어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 제한하는 제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90년대 이후부터 난민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이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공간적 특성은 제주 난민 이슈 이전에 국내에서 거론되는 난민에 대한 이슈들이 대부분 국외의 난민 이슈들이 중심이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검색 조건에서 유럽, EU, 중동 등과 같은 지역을 제외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난민 이슈는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과 같은 내전 발발 지역의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국내 난민 이슈는 매우 드물었다. 그만큼 난민에 대한 이미지, 난민에 대한 처우와 상황들을 국외 뉴스로부터 경험한 내국인들에게 ‘난민’은 안타깝지만 두렵고,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존재로서 서로 다른 문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언제든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학습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은별・이종명, 2017).

이러한 난민에 대한 제한된 경험과 인식이 제주로 온 예멘인에게 집중되면서 제주의 지역적 특성이 더욱 강하게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예멘 난민의 경우, 전국 단위의 국내 이슈가 아닌 지역의 이슈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도’는 추출된 키워드 중 ‘예멘’이라는 단어와 함께 큰 가중치를 보이며, 다른 키워드들을 압도한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난민 이슈는 외부적인 것이었으며,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한 외교적인 문제들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2018년 이후부터는 국가 단위의 쟁점 사안이 아닌 지역의 것으로 스케일이 구체화되었다.

표 5.

국제 뉴스 유무에 따른 난민 주요어 비교

국제뉴스 포함 국제뉴스 미포함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가중치
1 시리아 296.59 제주도 177.91
2 소말리아 142.62 외국인청 116.89
3 리비아 137.94 예멘 109.31
4 UNHCR 103.45 법무부 107.32
5 이라크 101.55 국가인권위원회 76.72
6 사우디아라비아 69.56 청원 63.56
7 행정명령 63.11 정우성 61.53
8 이라크 51.76 말레이시아 49.48
9 에디오피아 38.32 제주 출입국 48.65
10 튀니지 36.38 인도적 체류 45
11 아프가니스탄 31.72 UNHCR 41.83
12 밀입국 31.11 단순 불인정 36.81
13 이집트 29.41 무사증 32.88
14 터키 23.84 시리아 32.64
15 소말리아 18.06 찬반 논란 28.8

특히 제주일보, 한라일보 등과 같은 지역 일간지가 해당 문제를 다루면서 지역의 뉴스기사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19) ‘예멘인 500여명 무사증제도 입국 도민사회 불안 갈등 커져20)’, ‘난민 신청자들 흉기 들고 폭행 물의21)’, ‘예멘 취업자 취업 실패 속출…생계 위해 금기 깨기도22)’, 등과 같이 신문기사에서 언급되는 난민 이슈들은 그들에 대한 불안한 시선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다솜・권순희(2019)는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언론에서 난민을 국가와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간주하고 국가에 문제를 일으켜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임을 부각시키는 방식에 대해 비판하였다.

두 번째 특성으로 국내 난민 유입지역이 시기별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난민과 관련된 지명의 변화는 난민 이슈가 다루어지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기별 난민의 이슈가 월남민에서 탈북자로, 다시 예멘 난민으로 연결되는 과정에는 난민의 출신국이 어디인가의 변동뿐만 아니라 난민이 된 국가적 배경, 난민이라는 지위로 한국에 들어오는 방식, 그들이 국내에서 난민으로 주목받게 되는 전체의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으로 인한 공간적 선택, 흐름, 변용은 관계적 모빌리티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서, 남해안 해상 부근으로 난민이 유입되는 사례가 다수였다. 1993년 부산 난민 임시보호소 폐쇄로 공식적인 월남 난민에 대한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난민 대다수가 추방되거나 타국으로 이송 처리되었다(노영순, 2013). 이 시기 부산 지역의 높은 빈도수는 입항보다는 임시보호소의 폐쇄와 연관되어 있다. 제주도에도 해상을 통한 난민 유입이 시도되었으나 서, 남해안 해상보다는 그 위치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보트피플로 불리던 베트남인들의 해상으로의 난민 유입사례가 1990년대 난민들의 주요 경로로 나타났다. 특히 서해안 해상(평택, 신안 등)과 부산 등과 같은 남해안 지역에서 난민들과 관련된 이슈가 확인되었으며, 제주도의 경우 항구를 통한 입국을 희망하였으나 대부분 해상에서 추방되었다.

표 6.

시기별 난민 관련 언급 지역 및 빈도수

1990년대 2000년-2015년 2015년 이후
지역명 빈도수 지역명 빈도수 지역명 빈도수
부산 23 인천 57 제주 84
제주 5 김포 5 인천 24
신안 2 강화도 3
태안 2 고성 2
여수 1 철원 2
평택 1 속초 2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탈북민 이슈로 국내 난민에 대한 공간성은 해상 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탈북민들의 다수가 휴전선에 인접한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을 통해 탈북한 데 비해, 탈북이 본격화된 90년대 후반에는 한국으로 이동하기 전, 중국, 러시아 등 제 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례들이 빈번했다(조천현, 2002; 문남철, 2004; 김성경, 2012). 2015년 이전의 난민 입국은 공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난민’을 검색했을 때, ‘탈북민’라는 키워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명으로 공개되는 이동 경로가 중요했다. 따라서 제주 예멘 난민 이슈가 등장하기 이전에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들을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 국내의 지역적 스케일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

시기별로 언급된 국내 지명을 확인해보면, 난민의 유입 경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서, 동, 남쪽의 해안에 위치한 신안, 태안, 여수, 평택 등이 난민의 유입(혹은 입국 시도) 지역으로 나타났으나 90년대 후반부터는 탈북민으로 대표되는 난민 입국이 두드러지면서 공항이 위치한 인천, 김포가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더불어 비공식적 난민 유입 경로로서 강원도 접경 인접지역(고성, 철원 등)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난민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역명의 언급빈도에서 제주 지역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제주로의 난민 유입이 급증하게 된 배경으로 외국인 출입국제도와 관련된 이슈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난민의 입국에 있어 제주 지역 신문이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무사증 제도이다. 2002년부터 관광객의 증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도 입국이 허용되었다.

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중동국가인 예멘 출신 난민 78명이 항공기에서 내렸다. 이들은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머물다 쿠알라룸푸르~제주 직항편을 이용해 입국했다. 일부 여성들은 머리와 목을 가리는 스카프의 일종인 히잡을 두르고 있었다. 78명의 예멘인들이 한 번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은 보기 드믄 사례로 꼽히고 있다...이들이 제주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제주무사증(무비자)입국제도 덕분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제주지역 출입국 환경은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의 맹점 때문에 제주지역 주민들은 난민들이 유입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난민 유입 차단을 위한 무사증 폐지 청원과 입국 대상 국가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요구 반영의 결과로 예멘을 포함한 방글라데시・키르키스스탄・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네팔・스리랑카・미얀마, 아프리카의 이집트・감비아・세네갈・소말리아・카메룬12개 국가의 무사증 입국이 전면 폐지되었다.

2018년 이전 난민과 더불어 ‘제주-무비자 제도’라는 키워드 추가 삽입 시 도출되는 결과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례법’ 제정으로 인해 2001년 이후 시행된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인들이 무비자 이슈가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키워드 변동 없이 기간 설정만 2018년 이후의 것으로 변경했을 때의 결과는 ‘중국인’이라는 키워드가 사라지고 난민을 중심으로 하는 단어들이 추출되었다. 무엇보다 난민과 관련된 주요어 이외에도, ‘강도 행각’, ‘불법체류’, ‘가짜 난민’, ‘알선책’, ‘무단 이탈’ 등과 같은 부정적 키워드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무사증과 관련된 난민 이슈가 제주 지역의 걱정과 우려를 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7).

표 7.

무사증제도 관련 키워드에 따른 난민 주요어 비교

2018년 이전 2018년 이후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가중치
1 제주 495.04 예멘 179.68
2 중국인 305.99 난민 신청 141.03
3 무단이탈 128.73 외국인청 136.39
4 외국인 105.06 난민법 100.66
5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80.69 법무부 75.4
6 제주해양경찰서 71.49 가짜 난민 65.43
7 불법이동 62.57 불법체류자 58.87
8 법무부 58.17 청원 50.21
9 알선책 53.62 찬반 집회 33.89
10 불법 취업 37.54 말레이시아 29.09
11 불법체류 36.71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21.4
12 밀입국 36.21 알선책 21.36
13 국제자유도시 조성 35.61 제도 폐지 20.57
14 외국인 관광객 유치 33.48 무단이탈 19.4
15 제주공항 22.61 강도 행각 16.45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었던 무사증 제도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 한 새로운 논쟁의 장을 만들어냈다.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도로 이동한 예멘 난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특성으로 인해, 2018년 10월까지 ‘제주도 출도 금지’라는 부동성을 경험해야 했다. 그들에게 생존의 기회였던 말레이시아 비행기표가 이제는 또 다른 이동을 제한하는 장벽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모빌리티와 얽힌 권력과 통제 관계는 복잡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다면적이고 우연적인 공간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Adey, 2017: 262)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5. 결론을 대신하여 : 모빌리티의 정치와 정의(justice)의 문제

국내 신문기사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초반까지는 난민=보트피플의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난민이 체류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이슈로 확장되지 않았다. 둘째,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으로 인하여 탈북민 러시가 주를 이루었다. 탈북민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사이의 외교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스케일에 탈북민 문제가 난민 이슈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탈북민의 문제를 인권문제로 접근하여 바라보는 단체들이 많았고 특히 종교계와 인권단체(NGO)가 이슈를 주도하였다. 셋째, 2015년까지 탈북민 이슈가 희미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난민법이 통과되면서 정치적 박해 등의 이유로 난민들이 소수 인정되었다. 난민 승인율이 매우 저조하였기 때문에 난민으로 승인된 개인, 개별의 이슈들이 강하게 나타나며, 반대의 여론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넷째, 2018년 예멘 난민의 경우, 이슬람-남성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이슈로 문제가 국한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이들의 도착지가 제주로 특정되면서 ‘지역과 특정 국가의 난민’이 결합된 키워드가 생성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모빌리티의 정의의 실현 과정이 개인 차원의 선택적 행위 그 이상의 것이라는 점이다. 제주를 포함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들이 예멘 난민들의 이동 경로가 되었으며, 말레이시아와 제주가 그런 선상에서 그들의 도착지가 되었다. 이러한 공간적 선택의 결과들로 인하여 난민과 관련된 제주의 출입국제도가 변화하게 되었으며,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도 기존의 ‘중국인’ 중심의 외국인 방문객이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탈국가적인 국경체제 속에서 모빌리티의 촉진과 부정을 둘러싸고 있는 모순(Adey, 2017: 219)이 공간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난민을 포함한 국제 이주와 관련된 모빌리티 연구에서 이주 과정과 실천, 그리고 모빌리티와 부동성(일종의 이동할 수 없음 혹은 이동에 대한 권리 제한)에 대한 연결지점에 주목해왔다. 모빌리티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며, 모빌리티에 접근하고 향유하는 능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모빌리티의 정치는 국경을 넘는 국제 이주와 시민권 문제와 맞물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한 국가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시민권은 모빌리티의 교섭과 관리를 내포한다(Adey, 2017).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난민의 모빌리티와 부동성 문제는 모빌리티의 정치적 교차성과 얽혀 있으며, 이 얽힘에 대해 모빌리티 정의의 개념으로 풀어내는 작업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Adey et al., 2014; Cook and Butz, 2019; Iqbal, 2019; Pécoud and De Guchteneire, 2006; Sheller, 2018a, 2018b; Verlinghieri and Schwanen, 2020). 미미 셸러(Mimi Sheller)는 균일하지 않는 모빌리티를 정당화하고, 정상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제시하면서, ‘모빌리티 정의’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기후 변화의 등장, 도시화 위기와 함께 전 세계적인 ‘난민’의 위기를 삼중고의 모빌리티 위기로 설명하고 있다(Sheller, 2018a:35-46).

셸러는 “도시 내 교통수단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종, 계급, 젠더, 장애, 섹슈얼리티 등에 영향을 끼치는 신체 스케일의 작은 미시적 모빌리티 문제(Sheller, 2018a: 38)”를 모빌리티의 정의와 연관시켜 설명한다. 모빌리티에 대한 접근성과 제약이 균등해 보이지만, 실제로 모빌리티가 종교, 젠더, 종족성에 따라 다르게 작동되고,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빌리티를 재개념화하는 것을 도와줄 뿐 아니라, 어떻게 각 요소들이 모빌리티와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Iqbal, 2019). 따라서 모빌리티 정의라는 개념은 차등적인 불평등한 조건들을 파악하면서, 모빌리티 제약의 정치적 맥락 등을 소개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려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모빌리티 정의의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난민’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의 모빌리티 권리는 여행자나 이동 특권층의 모빌리티 그것과는 다른 결임을 알 수 있다. 난민들의 모빌리티는 ‘당연시’ 되지 않으며, 그들의 모빌리티는 빈번히 부정 당한다. 한 국가가 국경이라는 높은 울타리를 세울 때, 이동의 규제와 통제 속에서 국경을 몰래 넘는 잠재적 침입자들은 (쿠르디처럼) 바다나 사막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 ‘모빌리티의 부당성’과 ‘모빌리티 권리’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heller, 2020:13).

따라서 ‘모빌리티 정의’ 연구는 복합적인 의제와 마주하게 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 바라보는 한국 내 난민의 모빌리티 역시 역사적 배경과 난민으로 호명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최근에 이르러 무슬림이라는 교차성과 만나게 되었다. 주로 흑인들에게 적용되었던 인종과 관련된 모빌리티 제약은 2011년에 발생한 9.11을 계기로 더욱 가혹하게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9.11 이후 다른 인종 집단보다 두드러지게 차별 받고, 혐오의 대상이 된 무슬림이라는 범주는 그 대상이 너무 모호하고 다수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계 무슬림도,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무슬림도 하나의 ‘단위’로 묶이면서, 다양한 차원의 일상적 차별을 겪게 된다. 특히 무슬림들은 흑인의 이슈처럼 미국의 미디어에서 ‘테러리스트’, ‘야만적인’, ‘비문명적인’ 등의 다양한 재현과 타자화의 대상이 되었으며(Ahmed and Matthes, 2017), 그들에 대한 편견 문제는 단순히 혐오로 그치지 않고 모빌리티의 통제 대상이 되는 문제로 귀결되었다.

9.11 이후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과 인문학 그리고 여성학에 이르기까지 타인과의 관계, 혐오 그리고 인권에 대한 논쟁들은 ‘무슬림’에 대한 의제로 연결되었다(Abu-Lughod, 2013; Butler, 2018; Nussbaum, 2019; Žižek, 2008). 이에 대해 마사 누스바움(Nussbaum, 2019)은 서구 사회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지역에서 무슬림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오히려 이와 같은 두려움은 “선천적 경향과 깊이 내재된 심리적 경험 그리고 정치적 수사에 대한 반응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한국 사회에서 예멘 난민을 보는 시각은 신(新)인종주의를 통해 무슬림 남성들을 대상화하였고, 한국 여성들에게 낯선 타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을 때 젊은 예멘 무슬림 남성들에 대해 이슬람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높은 경계심을 보였던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구기연, 2018). 결론적으로 모빌리티 정의는 모빌리티와 관련한 가치와 더불어 인간 주체들에 대한 ‘전형적인 가정들’에 비판적이고 예리한 시각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Davidson, 2020). 모빌리티 정의는 촘촘히 연결된 주체의 이동성과 그 정치성에 대한 중첩적인 결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동하는 자들의 미래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고민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초국가적인 모빌리티가 갑작스럽게 중지되고, 낯선 외부인에 대한 ‘전염병 공포’가 더해진 지금,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시간 앞에서, 새로운 모빌리티의 형태와 모빌리티 정치가 실현될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이 모빌리티 정의의 가치들과 개념들은 재검토되고 논의 되어야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써 시기별 난민에 대한 이슈 분석으로만 연구 목적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시기에 나타나는 난민과 연관된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키워드 등의 차이를 살피지 못 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이후의 경향성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난민 연구가 요구된다.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모빌리티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난민들의 이동 역시 발이 묶이게 되는 장면들을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빌리티의 제약들이 난민의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접경에서의 통제와 감시의 경관들이 전염병 차단이라는 명목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심도 깊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1) Air Passenger Market Analysis (2020. 11월 발간) https://www.iata.org/en/iata-repository/publications/economic-reports/air-passenger-monthly-analysis---november-2020/

2) 문 닫은 ‘돌봄’…발달장애 가정 생계 위협, 경향신문 2020년 12월 22일 기사

3) 본 연구에서는 기술-교통-공학 분야에서 다루는 모빌리티 논의를 제외한 인문사회 영역에서 모빌리티 이슈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과 정의, 접근 방식에서 각 학문 분야가 강조하는 바가 상이하므로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빌리티의 사회-공간적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했음을 밝힌다.

4) https://www.bigkinds.or.kr/v2/intro/index.do

5)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기사의 메타정보는 뉴스 식별자를 포함하여 뉴스일자, 언론사, 제목, 통합분류, 사건사고, 인물, 위치, 기관, 키워드, 특성추출, 본문, URL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 분석 및 데이터 전처리가 완료된 ‘키워드’를 엑셀파일로 변환하였다.

6)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가중치 정보는 토픽랭크 알고리즘에 바탕을 둔 결과로, 토픽랭크는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어에 기반하여 검색한 결과에 대해 공시적 분석과 워드 클러스터링을 하여 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시맨틱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 (출처: 빅카인즈)

7) 망향의 설움 달래는 월남난민, 연합뉴스 1991년 9월 19일 기사

8) 월남난민에게 온정을, 동아일보 1975년 5월 14일 기사

9) 시베리아 벌목북한인 귀순, 동아일보 1991년 10월 8일 기사

10) 연합뉴스, 1995년 05월 13일 기사

11) 연합뉴스,1999년 10월 18일 기사

12) 그러나 이 시기에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논쟁거리로 남아있었다.

13) 이 시기는 5년 단위의 구간 설정 후 분석 결과,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2000년대 초반부터 2015년까지 난민으로 검색한 기사의 대부분이 탈북민에 대한 기사였으며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키워드 역시 ‘중국’, ‘탈북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연구의 흐름상 5년 단위의 구간 분석을 중복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한 구간으로 설정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14) 국제사회 對中압력 커져, 동아일보 2001년 06월 28일 기사.

15)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되었으며, 2018년에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인권 증진 이외에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을 강화하는 내용과 북한과 인접한 나라들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탈북민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인권증진 방안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16) 한국의 난민정책 실태/난민인정 사례 全無 동아일보, 2000년 5월 15일 기사

17) 에티오피아인 사상 첫 난민인정, 동아일보 2001년 2월 13일 기사

18) 이 시기 난민과 관련된 키워드 중 ‘동성애’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된 것은 본국에서 동성애자로서 핍박받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정치적 박해로 인정받는 사례(파키스탄 남성)가 등장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동성애 처벌에 대한 공포’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이 정한 박해가 야기될 수 있는 공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난민 인정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당시 국내 정서상 ‘동성애’라는 이슈가 부정적인 여론이 컸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정은 동성애에 대한 국내 여론보다 인권 보호에 무게를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중동 출신 예멘인 78명 제주에 왜 왔나? 제주일보 (2018년 5월 2일)가 예멘 난민 기사를 처음 다루었다.

20) 제민일보, 2018년 6월 25일 기사

21) 제민일보, 2018년 7월 3일 기사

22) 제주일보, 2018년 7월 22일 기사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3A02065553)

References

1
강진구・이기성, 2019, “텍스트마이닝 (Text Minning) 을 통해 본 제주 예멘 난민: 네이버 뉴스 댓글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0, 103-135. 10.15400/mccs.2019.04.30.103
2
고민경, 2019, “모빌리티를 통해 본 이주자 밀집지역의 역동성 탐구,” 문화역사지리, 31(3), 155-171.
3
고민경, 2020,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에 따른 도시 경험: 정동적 플랫폼 도시론(affective platform urbanism)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3(3), 35-47. 10.21189/JKUGS.23.3.3
4
구기연, 2018, “난민 이슈가 보여준 우리의 민낯: 한국의 이슬람 혐오와 난민 문제,” 창작과 비평, 46(3), 401-412.
5
김경연, 2012, “마이너리티는 말할 수 있는가-난민의 자기역사 쓰기와 내셔널 히스토리의 파열,” 인문연구, 64, 301-334.
6
김성경, 2012, “경험되는 북, 중 경계지역과 이동경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 넘기와 초국적 민족 공간의 경계 확장,” 공간과 사회, 40, 114-158.
7
김성진, 2016, “영국의 난민정책: 시리아난민 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9(2), 107-139.
8
김성진, 2017, “동유럽 각국의 시리아 난민정책. 동유럽발칸연구,” 41, 57-84.
9
김세은・김수아, 2008, “다문화사회와 미디어의 재현: 외국인 노동자 보도 분석, 다문화사회연구,” 1(1), 39-73.
10
김시라・김향선・황희숙, 2020, “한 탈북 여성의 생애사 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7, 315-332.
11
김신영, 2019, 기사 분석을 통한 국내 체류 난민의 어려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김용철, 2020, “우리나라 난민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사학지, 50, 139-158.
13
김은경, 2020, “동북아시아 난민 법제 현황 및 지역적 협력체 제안,” 인권법평론, 24, 203-237.
14
김중관, 2020, “예멘 사태의 변화 과정 평가와 난민 문제의 시사점,” 한국중동학회논총, 41(1), 35-65.
15
김현정・문보경, 2016, “사회안보 관점에서의 난민,” 21세기정치학회보, 26(3), 125-148.
16
남옥정, 2017, “UAE와 KSA의 난민정책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7(3), 1-26.
17
노관령・이태동, 2019, “국제규범의 국내입법 과정에서 NGO 의 영향력: 한국의 단일 난민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5(1), 75-99. 10.15820/khjss.2019.45.1.005
18
노동영, 2019,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법과 정책연구, 19(3), 471-496. 10.17926/kaolp.2019.19.3.471
19
노시학, 1996, “도시교통의 사회적 영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 37-47.
20
노시학, 2014, “교통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형평성과 사회적 배제 개념을 중심으로,” 교통연구, 21(4), 67-86.
21
노영순, 2013, “바다의 디아스포라, 보트피플: 한국에 들어온 2차 베트남난민 (1977~1993)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7(2), 75-108.
22
노영순, 2017, “동아시아의 베트남난민 수용과 각국의 난민 정책,”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6, 73-114. 10.35158/cisspc.2017.04.16.73
23
노호창, 2020,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3), 163-195. 10.47294/KSBDA.20.2.15
24
문남철, 2004,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요인과 이주패턴 및 이주경로-재외 거주공간정책의 필요성,” 국토지리학회지, 38(4), 497-512.
25
문남철, 2017, “유럽연합 유입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이주경로와 외부국경, 통제의 탈지역화,” 국토지리학회지, 51(3), 281-295.
26
박상희, 2019, “한국 거주 난민의 구술사: 타자화 경험과 인종문제,” 대구사학, 137, 163-208. 10.17751/DHR.137.163
27
박선희, 2016, “프랑스의 난민정책: EU 공동난민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EU 연구, (42), 27-63. 10.18109/jeus.2016..42.27
28
박인현, 2016,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본 우리나라 난민법,” 법과인권교육연구, 9(2), 89-114.
29
박지영, 2020, “소외 지역의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정책적 탐구,” 국토, 126-127.
30
배진숙, 2020, “초국적 유학생 모빌리티: 해외출신 한국계 혼혈대학생들의 교육・사회적 경험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4(2), 74-100.
31
서영표, 2020, “현대사회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혐오: ‘난민’이 문제가 되는 사회,” 탐라문화, 65, 137-174.
32
서지원, 2018, “아세안 국가의 인도차이나 난민 정책에 대한 연구 (1975-1996),” 국제정치연구, 21(1), 151-169. 10.15235/jir.2018.06.21.1.151
33
손명희, 2018, “탈남한 탈북 난민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 캐나다 토론토 거주자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2(1), 139-181.
34
손사라, 2019, 예멘 난민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
손영화, 2019, “난민문제에 관한 서론적 고찰-난민 수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30(2), 27-58. 10.35227/HYLR.2019.05.30.2.27
36
송효진・김소영・이인선・한지영, 2018, “한국에서의 난민여성의 삶과 인권,” 이화젠더법학, 10(3), 149-189.
37
신성식・서봉성, 2020, “난민인정 절차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16(4), 137-148.
38
신예원・마동훈, 2019, “국내 미디어에 재현된 ‘예멘 난민’의 양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미디어 경제와 문화, 17(2), 31-80. 10.21328/JMEC.2019.5.17.2.31
39
신지원, 2019, “‘가짜’난민의 담론적 구성: 영국 난민신청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담론 201, 22(2), 69-107. 10.17789/discou.2019.22.2.003
40
심성은, 2019, “EU 난민정책의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영향: 프랑스 사례연구,” 통합유럽연구, 10(2), 191-225.
41
안성경, 2017, “독일의 난민법 개혁의 현황과 시사점,” 유럽헌법연구, (23), 389-425.
42
안성경・윤이숙, 2013,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의 법제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독일 난민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13), 127-150.
43
오혜민, 2019, “혐오가 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불안: 난민과 여성의 공포 인정 논의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2(2), 157-191. 10.20992/gc.2019.12.12.2.157
44
윤상용, 200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보건복지포럼, 95, 91-103.
45
윤신희, 2018, “새로운 공간개념으로서의 모빌리티스,” 국토지리학회지, 52(4), 467-479.
46
윤신희・노시학, 2015, “새로운 모빌리티스 (New Mobilities) 개념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토지리학회지, 49(4), 491-503.
47
윤신희・노시학, 2016, “모빌리티스 (Mobilities) 개념의 주요 구성요소 및 측정변수 분석,” 국토지리학회지, 50(4), 503-511.
48
이경준・서문진희, 2013, “농촌지역 노인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통복지적 대안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7(1), 247-269. 10.18398/kjlgas.2013.27.1.247
49
이병렬・김희자, 2011,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난민정책의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8(2), 33-68. 10.17000/kspr.18.2.201106.33
50
이병하, 2018, “한국 난민 이슈의 정치화, 문화와 정치,” 5(4), 33-68. 10.22539/culpol.2018.5.4.33
51
이상봉, 2017, “모빌리티의 공간정치학: 장소의 재인식과 사회관계의 재구성,” 대한정치학회보, 25(1), 113-138. 10.34221/KJPS.2017.25.1.5
52
이선영・이홍직, 2020, “일본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 고찰을 통한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일본문화학보, 86, 143-160.
53
이수범・강연곤, 2013, “국내 일간지의 이슈에 관한 보도 프레임 분석: 정치적 소통과 여론 형성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1), 28-53.
54
이수정・최두영, 2020, “이슬람과 국내 언론의 시각: 2011-2019년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41(1), 95-122.
55
이신화, 2017, “인구, 이주, 난민안보의 ‘복합지정학’: 지구촌 신흥안보의 위협과 한반도에의 함의,” 아세아연구, 60(1), 6-50.
56
이용균, 2015, “모빌리티의 구성과 실천에 대한 지리학적 탐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3), 147-159.
57
이용균, 2019, “모빌리티가 여행지 공공공간의 사적 전유에 미친 영향: 터키 여행공간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2), 47-62. 10.21189/JKUGS.22.2.5
58
이유신, 2019,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동패턴 연구: 시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9(4), 97-119.
59
이유혁, 2017, “정치적 주체로서 난민에 대해서: 난민의 생명정치와 트랜스로컬 정치지형학 그리기,” 다문화와 평화, 11(1), 194-224. 10.22446/mnpisk.2017.11.1.008
60
이은별・이종명, 2017, “한국과 프랑스 방송뉴스의 이슬람 재현 비교연구: 2015 년 11 월 파리 테러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16(4), 225-254.
61
이진형, 2018, “새 모빌리티 패러다임과 모빌리티 텍스트 연구 방법의 모색,” 대중서사연구, 24(48), 377-402. 10.18856/jpn.2018.24.4.012
62
이희영, 2013, “(탈) 분단과 국제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여행하는’ 탈북 난민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7(1), 355-393.
63
전의령, 2020, “타자의 본질화 안에서의 우연한 연대: 한국의 반다문화와 난민 반대의 젠더정치”, 경제와사회, 360-401.
64
정금심, 2018,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난민 심사 및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법조, 67(3), 645-698.
65
정다솜・권순희, 2019, “신문기사에 나타난 ‘난민’ 관련 은유 표현 연구 : 제주도 이주 예멘 난민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63, 1-34. 10.19033/sks.2019.3.63.1
66
조명래, 2015, “모빌리티의 공간 (성) 과 모바일 어버니즘,” 서울도시연구, 16(4), 1-23.
67
조영희・박서연, 2018, Yemeni Asylum Seekers and a Discussion on the Korean Refugee System,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68
조정아, 2014, “탈북 청소년의 경계 경험과 정체성,” 현대북한연구, 17(1), 101-155. 10.17321/rnks.2014.17.1.003
69
최유경, 2017, “미국 난민법 체계와 시사점: 전문 비호심사관 제도의 확충을 위한 제언,” 공법학연구, 18(4), 397-430.
70
최은주, 2018, “난민 캠프의 공간성과 정치성: 베를린 템펠호프 폐공항을 중심으로,” 인간・환경 미래, (21), 41-69.
71
하용삼・배윤기, 2013, “경계의 불일치와 사이 공간에서 사유하기 - G. 아감벤의 국민․ 인민, 난민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62), 85-108.
72
한건수, 2014, “한국 에티오피아 이주민의 이주 동학: 경향, 유형 및 난민 연계,” 지역과 세계, 38(2), 182-209.
73
한수정, 2019, 결혼이민여성의 모빌리티스 제약과 극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4
허창덕・신주영, 2011,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재활복지, 15, 1-25.
75
황경아, 2017, “반다문화 담론의 부상과 언론의 재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의 반다문화 관련 기사에 대한 텍스트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2(4), 143-189. 10.38196/mgc.2017.12.32.4.143
76
Abu-Lughod, L., 2013, Do Muslim Women need Saving?,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0.4159/9780674726338
77
Adey, P., 2006, If Mobility is everything then it is nothing: towards a relational politics of (Im)mobilities, Mobilities, 1(1), 75-94. 10.1080/17450100500489080
78
Adey, P., 2017, Mobility, Taylor and Francis.(피터 에디 저, 최일만 역, 2019, 모빌리티 이론, 앨피.) 10.4324/9781315669298
79
Adey, P., Bissell, D., Hannam, K., Merriman, P. and Sheller, M. (Eds.), 2014, The Routledge Handbook of Mobilities. Routledge, London. 10.4324/9781315857572
80
Ahmed, S. and Matthes, J., 2017, Media representation of Muslims and Islam from 2000 to 2015: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79(3), 219-244. 10.1177/1748048516656305
81
Cook, N. and Butz, D., 2019, Moving toward mobility justice. Mobilities, Mobility Justice and Social Justice, Routledge, London. 10.4324/9780815377047
82
Cresswell, T., 2008, Understanding Mobility Holistically: The Case of Hurricane Katrina, In The Ethics of Mobilities: Rethinking Place, Exclusion, Freedom and Environment, edited by S. Bergmann and T. Sager, 129-140. Ashgate, Aldershot.
83
Cresswell, T., 2010, Towards a politics of mobi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8 (1), 17-31. 10.1068/d11407
84
Davidson, A. C., 2020, Radical mobilit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5(1) 25-48. 10.1177/0309132519899472
85
Iqbal, S., 2019, Mobility justice, phenomenology and gender: a case from Karachi, Essays in Philosophy, 20(2), 171-188. 10.7710/1526-0569.1634
86
Koo, G. Y., 2018, Islamophobia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of Islam in Korea, Journal of Korean Religions, 9(1), 159-192. 10.1353/jkr.2018.0006
87
Nussbaum, M. C., 2019, The monarchy of fear: A philosopher looks at our political crisis. Simon & Schuster.(마사 누스바움 저, 임현경 역, 2020, 타인에 대한 연민, 알에이치코리아.)
88
Pécoud, A., and De Guchteneire, P., 2006, International migration, border controls and human rights: assessing the relevance of a right to mobility, Journal of Borderlands Studies, 21(1), 69-86. 10.1080/08865655.2006.9695652
89
Sheller, M. 2018a. Mobility justice: The politics of movement in an age of extremes, Verso Books.(미미 셸러 저, 최영석 역, 2019, 모빌리티 정의: 왜 이동의 정치학인가?, 앨피)
90
Sheller, M., 2018b, Theorising mobility justice. Tempo Social, 30(2), 17-34. 10.11606/0103-2070.ts.2018.142763
91
Sheller, M., 2020, Mobility justice. In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and Applications for Mobilities, Edward Elgar Publishing, Cheltenham. 10.4337/9781788115469.00007
92
Žižek, S. 2008. Violence: Six sideways reflections. Picador (슬라보예 지젝 저, 이현우, 김희진, 정일권 역, 2011, 폭력이란 무엇인가?: 폭력에 대한 6가지 삐딱한 성찰, 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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