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1 October 2021. 465-484
https://doi.org/10.22776/kgs.2021.56.5.465

ABSTRACT


MAIN

  • 1. 서론

  • 2. 이론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서 행복과 공간적 역량

  • 3. 사례와 연구 방법: 북유럽 행복과 공간적 역량에 관한 질적연구

  • 4. 분석 결과 1: 북유럽 청년층의 행복과 공간적 역량

  •   1) 코펜하겐 청년층의 행복과 공간적 역량

  •   2) 오슬로 청년층의 행복과 공간적 역량

  • 5. 분석 결과 2: 북유럽 노년층의 행복과 공간적 역량

  •   1) 코펜하겐 노년층의 행복과 공간적 역량

  •   2) 오슬로 노년층의 행복과 공간적 역량

  • 6. 결론

1. 서론

근래 사회과학에서 행복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지리학에서는 아직 관련 연구가 드문 가운데, 본 연구는 행복과 공간에 관한 질적 분석이다. 사회과학에서 행복에 관한 기존 연구의 중심 주제는 행복지수를 계량화하여 국가 간 비교를 하거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개별적 요소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행복을 학문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행복의 척도를 개발하여 일반화하는 데에 기여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들이 달성된다면 얻어지는 결과적 개념으로 삶의 행복을 이해한 결과, 개인의 인생과정에서 겪어온 사회구조 속 사건들과 주체의 대응 방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리학은 구체적 맥락 속에서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보는 강점이 있는 학문 분야라는 점에서 지리학 내 행복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행복을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 과정으로 봐야 하고 구체적 맥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보는 질적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Smith and Reid, 2018)이 나오고 있다. 통계적 대표성이 장점인 양적연구에 비해 맥락과 심층 분석을 장점으로 하는 질적연구가 행복의 외부 조건과 주체의 대응의 상호작용 연구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요구에 답하여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행복을 구성하는 과정을 고찰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 사례는 행복과 복지 분야에서 대표적 모범사례로 알려진 북유럽이다.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수도인 오슬로와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중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함의를 찾기 위해 한국에서 행복의 문제 연령층으로 거론되는 20-3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 피 면담자들의 역량과 개인의 대응에 대한 연구를 위해 심층 구술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구체적인 장소 맥락과 과정이 촉매가 되어 인식과 감정을 가지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구두 서술을 자료로 삼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술 면담에서는 그들의 행복한 경험과 불행한 경험, 문제상황에서의 대응 방식, 인생 경험을 통한 행복의 전략에 대해 질문하고 피면담자의 자유로운 구술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반구조(semi-structured) 면담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이론적 틀은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역량 이론(capability theory)(Sen, 1984; 1987; 1992; 1996)이다. 역량은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즉 개인에게 가용한 기회를 뜻한다. 역량 이론은 삶의 질, 빈곤, 행복을 정의할 때, 인간 개인과 사회 발전의 궁극적 목표를 이러한 선택의 자유로서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본다(Clark, 2005). 하지만 역량 이론(capability theory)에서는 공간적 측면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 주 저자는 역량 개념을 공간적으로 발전시킨 ‘공간적 역량(spatial capability)’ (Kim and Shin, 2018; Shin, 2011; 신혜란, 2021) 개념을 제시한다. 공간적 역량은 주거, 이동, 장소 만들기에서 사람들이 원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즉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본 연구는 이 중, 현재 행복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복지 차원에서 주요하게 꼽히는 주거와 이동의 역량에 중점을 둔다. 동시에 이 연구의 다른 초점은 개인의 일상적 경험에서 역량의 발현을 위해 활용되는 다양한 전략들이다. 이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주체의 해석, 수용, 회피, 의지가 작동하여 사회의 권력구조와 불평등 속에서도 행복과 생존 기제를 찾아내는 인간의 특성 때문이다(Elster, 1983; Nussbaum, 2000; Robeyns, 2003). 그러한 주체의 다양한 대응이 없다면 행복을 연구할 필요 없이 사회 일반의 물질적, 정치 경제, 문화의 수준을 보면 될 것이다.

피면담자들이 자유롭게 행복, 불행했던 경험을 서술한 심층면담에서 중점적으로 도출된 주제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자기 삶의 방향과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일반 역량에서 피면담자들은 행복을 정의하는 것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만족감을 주요어로 얘기했고, 특히 보람을 느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책임감과 의의를 두었다. 둘째, 공간적 역량에 초점을 두어 거주, 이주의 자유에 관한 삶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피면담자들은 수도 대도시에 사는 것에 높은 만족감을 보였지만 높은 집값에 많은 염려를 표하면서 제한된 역량을 보였다. 셋째, 역량이 제한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의 개발을 논의하였다. 피면담자들은 자신이 대면했던 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파악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편이었다. 또한, 심층면담에서 공통적으로 행복 요소이자 전략으로 나온 동호회, 친한 지인과의 사교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의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본 논문의 다음 장부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2장에서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센의 역량 이론, 공간적 역량 개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적응적 기호, 타협, 순응, 저항에 대해 논의한다. 그다음 3장은 북유럽의 행복과 관련한 사회적 맥락과 연구 방법을 간단히 논의한다. 이어서 4장과 5장에 걸쳐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코펜하겐과 오슬로의 청년 피면담자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북유럽 청년 세대의 행복과 공간적 역량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다. 5장은 노년층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각 장의 절은 공간적 배경을 축으로 구분하여 코펜하겐과 오슬로에서의 연구 결과를 보인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와 북유럽의 사례가 한국 사회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밝힌다.

2. 이론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서 행복과 공간적 역량

2000년대에 들어 사회과학과 정책 분야에서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학문의 대상으로서 행복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행복감이 나아졌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기존 행복 연구는 이론적인 논의, 정량적인 행복지수, 국가별 행복 수준 비교에 집중하면서 일반화된 기준으로 다양한 사회의 맥락을 비교했다(Ahmed, 2007; Eckersley, 2008; White, 2010). 행복지수를 밝히는 연구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맥락과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그 맥락적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지리학에서 행복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Smith and Reid, 2018)가 나왔다.

한국 사회과학에서는 주로 사회복지, 심리학 분야에서 행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으로 정부의 공정성(유두호 등, 2021), 경제자본(문유정・이명신, 2021), 직무 만족(박송이・김계하, 2021), 부모의 학력 수준(장유진 등, 2020), 노인의 행복 결정요인(서종수・양지훈, 2020), 복지와 직무(김다은・김서용, 2020), 여가 스포츠(부검봉 등, 2020) 등을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행복을 정태적인 상태나 감정으로 간주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은 무엇이며 이것들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관계성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행복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삶의 요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정량적인 지표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의 맥락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로서 활용되었다.

지리학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행복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고 연관된 주제로서 건강(Atkinson and Scott, 2015; Atkinson, 2013; Kearns et al., 2014; 김은정・김태환, 2015; 박수경, 2020), 웰빙(Conradson, 2012; Scott, 2012), 지리교과서 행복 교육(박선미, 2018; 심승희, 2019; 조철기, 2018)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도시와 관련해서는 도시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를 다루거나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혹은 아동, 노인, 여성과 같은 특정 계층에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도 등을 논의했다(이영빈・정창무, 2013; 신정엽, 2018; 한재원・이수기, 2019).

최근 몇 년간 행복을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 과정으로 봐야 하고 일반화된 경향성으로 나타나는 사회의 행복 상(像)보다 구체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대응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질적연구를 제안하는 주장이 힘을 받았다.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였을 때 지리학에서 다룰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가능한 논의는 무궁무진하다. 지리학에서 위치는 자연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과 문화 특성,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까지도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Conradson, 2003; Haybron, 2011; Panelli and Tipa, 2007; Tucker, 2010). 맥락은 위치가 동반하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통칭하므로 넓은 의미의 공간, 장소, 그리고 그곳의 다면적 성질을 의미하는 장소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웰빙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촉진되고 장소를 촉매로 이루어진다(Smith and Reid, 2018).

본 연구는 첫 번째 이론적 틀로 대표적인 Amartya Sen의 역량 이론(capability theories)(Sen, 1985, 1999, 2013)의 공간적 측면을 발전시킨 공간적 역량(spatial capability) 개념을 중심에 둔다. 역량 이론은 웰빙(well-being), 삶의 질,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행복 연구에서도 큰 축을 이루고 있다(Nussbaum and Sen, 1993). 지리학에서도 역량 이론은 규범적 접근(Olson and Sayer, 2009), 교통지리학(Ryan et al., 2015), 지리교육(Lambert et al., 2015), 국제 개발(Deneulin, 2013), 웰빙(Fleuret and Atkinson, 2007) 연구의 이론틀에 기여했다. Sen이 행복을 정의할 때 가장 주요한 개념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의 선택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인간 역량이다. 역량은 competence, capacity로도 번역되기 때문에 혼돈이 있다. 선택의 자유라고 하면 이상적인 해방의 의미로 자유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선택의 자유는 가용적 기회, 선택할 수 있는 처지와 비슷한 의미이다. Sen(1999)은 인간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하였고, 이 관점은 사회복지, 복지경제학, 페미니즘 연구에서 주된 이론이 되었다. 역량은 개인이 삶의 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Sen은 인간에게 필요한 역량을 규정짓는 것에 반대했다(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Robeyns, 2003 참조).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량의 종류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도 서로 다르게 발견된다는 이유에서였다(Sen, 1992; 1999).

역량 이론의 관점에서 물질적 부는 인간 역량 확대의 수단일 뿐이며 물질적 빈곤이 문제인 이유는 사회의 궁극적 목표인 인간 역량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물질적 조건은 개인이 처한 구체적 조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Sen, 1999). 예를 들면,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거동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야 하는 사람은 생활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소득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역량은 개인적인 삶에서 선택의 자유도를 의미하는 데에서 출발하며 역량 이론에서는 이것이 곧 사회의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Sen이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집단으로 봐서는 잘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한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모든 가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다(Nussbaum, 2000; Sen, 1992). 통상적인 통계기법이 개인적 행복도, 국가나 사회의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구 단위의 소득을 고려하는 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가령,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금전적 풍요도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소득이 높은 남편과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전업주부는 빈곤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자원의 풍족함이 가구원 개인의 역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남편뿐 아니라 아내에게도 이를 제약 없이 융통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경제적 자원이 역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이 젠더역할 때문에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Pettit, 2001; Sen, 1992, 1999). 만약 그가 돈이 있어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면 이 여성은 풍족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역량이론의 시각이다.

두 번째 이론적 틀은 '공간적 역량'(Shin, 2011; Kim and Shin, 2018; 신혜란, 2021)이다. 공간적 역량 개념은 Sen (1992, 1999)의 역량 연구의 공간적 측면을 발전시킨 것이다. Robeyns(2003)는 역량 이론에서 공간적 측면이 간과되었다고 지적했고, Kronlid(2008)Sager(2006)는 역량으로서 이동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공간적 역량 관점은 거주와 이동의 역량이 사회뿐 아니라 가정 내 권력관계와 밀접하게 관련 있고 권력관계를 재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간적 역량 개념을 통해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다방면의 공간적 요건들을 제어하는 실질적 자유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로부터 실천적 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공간적 역량이란 크게 두 갈래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첫 번째로는 주거의 자유이다. 삶의 질을 담보하는 주거안정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은 가용한 주요 자원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세계 많은 대도시의 집값이 급등하여 경제적 불평등과 거주민들의 물질적, 심리적 안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간적 역량 접근은 지리학, 도시연구에서 주요 주제인 주거안정, 주거 선택을 그 선택의 자유에 역점을 두는 관점을 제안한다. 두 번째는 이동의 자유이다. 2000년대 들어 이동 연구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동하는가 보다 이동하고 싶다면 이동할 수 있는가 하는 자유의 문제(Nordbakke and Schwanen, 2014; Shareck, 2014; Shareck et al., 2014; Shin, 2011)에 중점을 두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보육과 가사노동을 떠맡고 있어 직장, 어린이집, 반찬가게로 다녀야 한다면, 이동을 활발히 하더라도 이 여성의 공간적 역량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Morin and Guelke, 2007; Secor, 2002, 2004). 또한 국내/국제이주에서 자신의 의지로 이주를 선택했는지가 주요 문제가 된다(Kaufmann, 2002; Sager, 2006).

본 연구의 세 번째 이론틀은 사람들의 대응, 특히 적응적 기호에 관해서다. 이 주체의 다양한 대응 때문에 역량에 대한 분석만으로 행복을 논의하기 힘들다. 역량이 극단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이 인간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동시에, 행복을 목표로 삼았을 때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가지는 딜레마가 바로 주체의 대응 때문이다. 외부 조건에 대한 주체의 수용, 해석의 결과물이 행복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역량이 제한되는 상황과 대면했을 때,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며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현시키는지에 대한 논의가 행복 추구에 대한 담론에서 중요하다. 문제적 상황에서 개인이 발현시키는 타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적응적 기호(adaptive preference)는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된, 역량의 제한이 발생한 갈등적 상황에서 자신의 기대나 목표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Elster, 1983; Harvey and Reed, 1996). 적응적 기호는 흔히 기대를 낮추어 마음의 행복을 찾는 것을 가리키는 이솝우화의 ‘여우의 신포도’에 비유된다.

적응적 기호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힘을 부여하는지 혹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지에 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행복에 있어서 적응적 기호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갈등적 상황으로부터 지나치게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Nussbaum, 2000, 2003). 적응적 기호를 발전시키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루기 어려운 목표로부터 자신의 행복감을 찾아 나서기 위함이다. 그 행복감을 긍정적인 효과로 보기 때문에, Elster(1983, 1996), Nussbaum(2001, 2003)과 같은 학자들은 적응적 기호가 광의의 합리성이라고 주장했다. 적응적 기호는 강자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약자가 지속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생존 기제(Folbre, 1986; Fortuijn and Ostendorf, 2004; Kabeer, 1999; Robeyns, 2003)라는 것이다.

반대로, 개인들이 불평등한 현실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수동적 기제로 적응적 기호를 바라보는 비판적 관점도 존재한다. Sen을 비롯한 구조주의 학자들(Hamilton, 1999; Hill, 2003)이 대표적인 예이다. 적응적 기호의 발현 여부, 정도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역량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Teschl and Comim, 2005). 구조주의의 관점에서 적응적 기호는 약자가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공고화하고 사회 구조의 불합리한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것을 방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적응적 기호를 통해 단기간 동안에는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행복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가정과 사회에서 공간적 역량을 비롯한 역량을 확대해가는 과정은 끊임없는 타협과 협상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타협이 일시적 처방책인지, 아니면 스스로 행복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인지와 같이 해석에 있어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3. 사례와 연구 방법: 북유럽 행복과 공간적 역량에 관한 질적연구

북유럽 국가들은 보편주의, 평등주의, 노동-자본의 협력관계, 조합주의, 실용적 자본주의가 강한 사회로 시장 자본주의와 포괄적 복지국가가 결합된 모델로 알려져 있다(라기태, 2016; 정해식 등, 2019). 사회, 보건 복지 영역에서 정부 지출이 크고 공공서비스의 역할이 큰 것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높은 세율 부과를 통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소득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고 성 평등 지수가 높다. 무상교육, 보편적 의료 지원, 노동-자본-정부의 협력관계, 높은 청렴성, 높은 공공분야 종사자 수도 북유럽 사회의 큰 특징이다(라기태,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나 간섭은 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지는 않다(왕재선, 2008).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북유럽 국가들의 정책적 방향성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Geddes, 2005; Kamali and Jönsson, 2018; Stahl, 2019; 김인춘, 2002). 특히,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지역 중 하나인 덴마크는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Larsen and Stone, 2015; 왕재선, 2008). 반면, 사회경제 체제의 유형화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기업에 대한 탈규제나 금융화 수준, 혹은 공공자본의 민영화와 같은 특성을 위주로 한 국가 간 비교를 의미 있게 평가하지 않는다(Barley and Tolbert, 1997; 하연섭, 2006).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 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사회 복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 사회에 점진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변화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대응 방식에 주목한다(Dahl, 2012; Iversen and Thue, 2008; Kamali and Jönsson, 2018).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행복도, 삶의 질에 있어서 곧잘 언급되는 청년세대(김지경, 2018; 오세일 등, 2019; 이명숙, 2015)와 노인세대(Kwak, 2013; 문동지 등, 2018; 양재진 등, 2016)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의 목적대로 비표상적 연구 대상에 대해 연구 대상자가 구체적인 장소, 맥락과 과정, 사건들이 촉매가 되어 인식과 감정을 가진다(Smith and Reid, 2018). 따라서 그들의 인식과 감정이 삶을 사건들의 연속성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구두 서술에 의존하는 질적연구 방법(MacLure, 2013)을 사용하였다. 이제 막 사회에 진입했거나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20-30대에 속한 청년세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행복에 대한 인지를 알아보고,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한 60-70대의 삶의 모습과 오랜 세월에 익힌 행복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2019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되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수도인 코펜하겐과 오슬로를 방문하여 각 도시에서 6명씩 총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다면적인 행복과 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 재산 혹은 소득의 많고 적음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했다. 재산과 소득을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부유층이나 빈곤층에 속하지 않고 평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면담에 응할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익숙하게 느끼는 피면담자가 모집된 경향이 있었다. 연구 참여에 대한 잠재적인 동의를 밝힌 피면담자의 섭외는 사전에 각 도시 소재의 대학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는 연구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이후에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피면담자들과 면담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심층면담자 특성 요약

가명 나이 성별 현재(과거) 직업 인터뷰 날짜 인터뷰 장소
니나(Nina) 25 의학 전공 대학생 30/08/2019 오슬로, 대학교
데아(Thea) 25 회사원 01/09/2019 오슬로, 카페
레이첼(Rachel) 68 병원 파트타임 근무 27/08/2019 코펜하겐, 카페
마리아(Maria) 29 국제기구 근무 후 현재 구직 상태 28/08/2019 코펜하겐, 자택
미카엘(Michael) 25 석사과정생, 정부부처 26/08/2019 코펜하겐, 카페
안나(Anna) 27 법학 전공 대학생 30/08/2019 오슬로, 대학교
이다(Ida) 28 국제기구 근무 27/08/2019 코펜하겐, 사무실
존(John) 80대 학계 01/09/2019 오슬로, 자택
티나(Tina) 80대 경찰서 근무 01/09/2019 오슬로, 자택
파블로(Pablo) 67 사업가 26/08/2019 코펜하겐, 자택
한나(Hannah) 82 교사 29/08/2019 코펜하겐, 카페
헤다(Hedda) 60 노동조합 대표 02/09/2019 오슬로, 사무실

질의응답은 대체로 일대일로 이루어졌으며 필요에 따라 피면담자의 동의하에 현장에서 속기를 작성하는 연구진이 동석했다. 부부를 면담하게 된 경우에 일단 이대일로 면담을 진행한 후 개인적으로 면담시간을 가졌다. 각 면담은 영어로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면담은 음성녹음하고 영어로 녹취되었고, 이 논문에 필요한 경우 연구진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직접 인용하였다. 본 연구는 피면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전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심층면담은 피면담자가 자유롭게 구술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어떤 얘기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 보는 반구조화 심층면담(Schmidt, 2004)으로 이루어졌다. 행복과 불행의 경험, 이 도시에서의 삶, 난관에 부딪쳤을 때 취했던 대응 방식에 대해 큰 틀로 물어보고 나머지는 피면담자들이 자유롭게 얘기하도록 하였다. 심층면담 질문은 먼저 피면담자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며 자신의 삶을 구술하는지, 행복했던 경험과 불행했던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 행복과 불행 경험을 구술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 상황이 중점적이었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연구진은 질문했다. 수도권 도시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지, 거주와 이동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분석에 있어서 또한 그 경험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주요어와 개념은 무엇인지, 어떠한 표현을 통해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설명하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덧붙여,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 얻는 정보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보조적인 수단으로 참여관찰을 진행했다. 개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역사회와 어떠한 연결을 맺고 있는지 관찰하기 위해 연구진은 오슬로에서 9월 1일 일요일 교회 예배와 커뮤니티 활동을 관찰하며 동석하여 질문을 던졌다.

분석을 위해 인터뷰 자료를 다시 들으며 다수의 인터뷰를 관통하는 주제를 정하고 해석학적 분석(Eatough and Smith, 2008)을 행하였다. 질적연구의 특성에 맞게 근거 이론을 다소 적용하고1), 역량 이론을 가안으로 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면담 결과와 이론화하는 작업(Sanchez-Sanchez, 2017)의 상호작용을 진행하였다. 즉, 이론틀 결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상호작용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공간적 역량 중에서 거주와 이동을 중심으로 보는 이론틀로 좁혀졌고 행복을 구성해가는 전략도 이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다음 두 장에서의 분석 결과는 시간 축인 연령에 따라 비교하고 공간적 축인 코펜하겐과 오슬로에 따라 비교하여 제시할 것이다. 즉 4장에서는 청년층의 행복과 공간적 역량에 관한 분석 결과인데 코펜하겐 청년층과 오슬로 청년층으로 나눈다. 5장은 노년층의 행복과 공간적 역량에 관한 결과이며 코펜하겐 노년층과 오슬로 노년층으로 나눈다. 각 절은 1) 일반적인 역량, 2) 거주와 이동에서 공간적 역량, 3) 대응 - 행복의 구성, 이 세 가지 틀에 따라 해당 피면담자들의 행복에 관한 연구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4. 분석 결과 1: 북유럽 청년층의 행복과 공간적 역량

1) 코펜하겐 청년층의 행복과 공간적 역량

첫째, 역량은 행복에 대한 코펜하겐 청년층 피면담자의 인식에서 중심에 서 있었다. 이들의 심층면담에서 대부분은 행복에 대한 면담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부모, 그런 기회를 보장해 주는 사회에 태어난 것이 행운이라는 식이었다. 연구자가 피면담자에게 본인의 행복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기도 전에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보는 시각이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듯했다.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즉 학자금 지원이나 실업 급여의 의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과 일을 탐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 청년층 피면담자들은 덴마크에 사는 것이 인생 전체의 역량을 잘 보장해 주는 공간적 혜택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안주하는 덴마크인들에게 대해 비판적이었다. 20대 여성 마리아(Maria)는 ‘너무 덴마크인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덴마크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고 국가 안의 대내적인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높아요. 그렇지만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강해요. 지금 아마존이 불타고 있다고 하잖아요, 덴마크는 이런 문제에 나서지 않아요. 우리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도 않구요.

마리아는 환경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워서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있다고 했다.

소도시에서 자라고 코펜하겐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20대 남성 미카엘(Michael)은 자신은 빈곤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과 부모님 세대에 비해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덴마크와 같이 좋은 사회에 태어난 것은 큰 축복이에요. 불우하고 불안정한 사회에서 태어난 것이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이 내 큰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부모님은 자신들은 가지지 못했던 인생의 자유를 저에게 주었어요....

그에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되었던 사례는 그의 부모님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며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의 아버지는 부인과 세 명의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원하던 연구직을 포기해야 했다. 미카엘의 부모님은 자녀가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가지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양육 과정에서 늘 그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남을 돕는 직업을 가지려는 동기를 부여해주었다. 그는 대학원 수업과 함께 정부에서의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고 있어서 힘든 일상을 보내는 중이었지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자신에게 가용할 기회가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현재 대면하고 있는 경쟁이나 생존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편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20대 여성 마리아는 지난 6개월간 남미에서 국제기구 일을 하다 덴마크로 돌아와 환경문제, 빈곤문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우울감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카엘은 자신이 희망하는 가족, 일자리에 대해 일상적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었지만, 공부를 계속하면서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높아진 데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미카엘은 삶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현재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로부터는 자유로웠지만 삶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 직업이나 소득 수준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높아져 삶에 대한 희망사항을 구체화하면서 걱정이 느는 한편 삶의 동력도 커졌다고 했다.

둘째, 청년 피면담자들의 코펜하겐에서의 삶은 딜레마적인 공간적 역량의 발현으로 나타났다. 수도인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가장 활발한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청년들에게 삶의 역량을 넓혀주는 기회이다. 그러나 코펜하겐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청년 세대가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다른 도시보다 더 제한적이다. 청년 피면담자들은 주거 선택에 있어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살고 싶은 지역에 사는 것, 원하는 지역의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것, 출퇴근 혹은 일상에서의 잦은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것을 꼽았다. 다양한 기회가 집중되어 있는 코펜하겐에 집을 얻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가지고 싶지만 높은 집값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청년 피면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서는 공통적으로 집값이 높은 코펜하겐에서 원하는 집을 선택(임대, 구매) 할 수 있는 자유를 공간적 역량의 가장 큰 부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상적인 이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던 반면, 국제이주에 관해서는 적응적 기호를 발전시킨 후에야 만족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피면담자 미카엘이 얘기하듯이, 덴마크에서 ‘코펜하겐에서 사는 것’은 특히 청년 세대에게는 큰 의미이자 성과였다. 코펜하겐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외곽(outskirt: 코펜하겐 이외의 지역을 통칭함)’ 출신이어도 대학이나 직업을 위해 수도를 이주하는 것은 진취적이고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그는 대학 전공이 맞지 않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1년 동안 관심 분야를 재탐색했던 기간이 있었다. 친구들이 코펜하겐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고향의 부모님 집에 머물러있던 그 기간은 뒤처짐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코펜하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만큼 집값이 비싸 청년 피면담자들은 그 도시에서 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 이다는 자신의 거주 생활이 무척 불안정했고 늘 살 곳을 마련하느라 고생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코펜하겐에 주택 가격이 비싸서 저렴한 주택을 찾아다니느라 이사를 자주 했어요. 전 많은 친구들의 부모님 집에서 방 렌트를 얻으면서 계속 옮겨 다녔어요.

이렇게 친구의 부모님 집을 전전하다가 이다는 드디어 이다 언니 친구를 통해서 협동조합 주택에 정착함으로써 안정된 주거공간을 얻었다. 코펜하겐에서 협동조합 주택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며 정원 등에 대한 집단적 결정을 한다고 한다. 이다는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내쫓지 않을 거라고 안도했다.

마리아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약 10년 동안 협동조합 주택에서만 살아왔다. 그녀는 협동조합 주택을 선호했던 이유를 느슨한 가족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으로 설명했다.

덴마크에서는 사회보장 제도가 매우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가족 간에도 굉장히 독립적인 편이에요. 부모의 건강 혹은 부양에 대한 책임을 자식이 지지 않아요. 사회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중략)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돌보는 것은, 나에 대한 책임을 나 혼자 져야 하니까요. 협동조합 주택에서는 집안일도 함께하고 한집에서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어요. 만약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더라도 협동조합 주택에서 살고 싶어요. 지금처럼, 대신 그때는 여러 가족이 한 주택에서 살게 되겠죠.

즉, 마리아는 주택 구입의 비용이 아니라 하우스메이트와 교류하고 감정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덴마크의 사회보장 제도로 책임감에 의해 끈끈할 수 있는 가족관계가 부재하자 그 외로움을 협동조합 생활에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리아는 코펜하겐 시내 중심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서 8명의 하우스메이트들과 한집에서 살고 있었다. 연구진은 면담을 위해 마리아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관찰할 수 있었다. 부엌과 식사 공간, 거실, 정원 등을 공유하고 개별 침실을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였다.

일상 이동에 대해서는 만족감이 높았는데, 국제이주에 관해서는 가족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밀려 역량이 제한되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가 보였다. 특히, 부모님의 결정으로 국제이주를 하면서 인간관계가 단절된 것은 삶의 불안정성을 가져왔다. 이다(Ida)는 유년 시절에 3년마다 국제이주를 경험하며 자신이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뺏겼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했다. 이다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녔던 경험이 부정적으로 남았고, 그녀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안정감을 꼽았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에게 행복이란 웃음 같은 흥분된 상태가 아니에요... (중략) [‘행복’보다는] ‘만족’이 더 맞는 용어라고 생각해요...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을 발견하고 앞으로 몇 년간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요.

이 피면담자가 말하는 안정적인 삶은 행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업상 매년 6-9주 출장을 해야 했는데 이것에 대해 어린 시절 이주와 이렇게 비교했다.

부모님 때문에 친한 친구들을 두고 떠난 것과 제 직업에서 출장을 자주 가야 하는 것은 달라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한 스스로의 선택이므로 잦은 여행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요.

이동이라는 공통된 작용(functioning)에 대해서 이다(Ida)가 느낀 공간적 역량이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었을 때와 자신이 자진해서 선택한 결과였을 때 정반대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직장이나 주거지의 변화로 인해 삶의 안정에 균열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라면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이다(Ida)의 사례에서 공간적 역량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적응하거나 순응하는 대응 방식에 대해 이 청년층 피면담자들은 비판적이었다. 이다(Ida)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 따지는 편이라고 말하며 그게 덴마크에서 일반적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덴마크에서는 주로 의견을 소리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국제기구에서 일할 때 다른 덴마크 사람들 혹은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어하기도 해요. 하지만 덴마크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문화이거든요.

일상에서 처할 수 있는 부당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주말에 난민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도시 공공공간에 채소를 심어 도시농장을 만드는 모임을 조직해 이끌고 있었다. 그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도시농장 동호회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된다고 했다. 그녀는 삶에서 중요한 것으로 안정감, 커뮤니티 정신, 소속감, 네트워크를 꼽으며 그 실천으로 그녀의 친구들과 푸드 클럽을 만들어 매주 한 번 식사하는 정기적인 자리를 만들었다.

면담 중에 목적 지향적인 성향과 야심을 많이 표출했던 미카엘도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선호했다. 고향 친구 중 한 명이 코펜하겐에서 원하는 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고향에 돌아가서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타협하고 포기하는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굉장히 그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포기하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저는 그러한 행복이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청년층 피면담자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실천과 사회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나가는데 적극적이었다. 피면담자들은 모두 동호회(association) 활동과 핵심 친구들과의 만남에 상당히 큰 의의를 두고 있었다. 스포츠, 예술, 책 클럽과 같은 취미 활동을 같이 하거나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조직하고 가족,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와의 모임도 활발히 하고 있었다. 난민을 위한 활동이나 도시정원을 만드는 등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은 대다수 피면담자들에게 들을 수 있었다. 타인과의 관계와 활동이 자신들의 행복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피면담자들은 또한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대단한 의의를 두고 있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을 만날 정도로 굉장히 교류를 잦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미카엘의 경우가 그랬는데, 자신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은 별로 신경 쓰지 않겠지만 고향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무척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할 정도였다.

2) 오슬로 청년층의 행복과 공간적 역량

오슬로 청년층 피면담자들과의 구술 역시 코펜하겐 청년층 피면담자들의 구술과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면담에서 나타난 그들의 일반적인 역량, 공간적 역량에 대한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역량에 관해서는 삶에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공통적으로 언급한 점은 코펜하겐 피면담자들과 상당히 유사했다.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겠냐는 질문에서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나온 단어도 선택의 자유였다. 이들은 그러한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회, 국가를 도울 책임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개인의 역량을 보장해 주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은 조건에 놓인 사람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피면담자들은 순간적인 쾌락의 의미를 내재하기도 한 행복(happiness)보다 사회적 의미와 책임을 가지는 삶에 충만함을 느끼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로서의 의미가 강한 ‘만족(satisfaction)’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여기며 인터뷰 중에 빈번하게 사용했다.

오슬로 청년층 피면담자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생계 보전이나 경제적 부를 쌓는 것보다는 직업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삶의 모습을 조형해 나가려는 동기를 크게 가지고 있었다. 이는 코펜하겐에서 면담한 청년 피면담자들의 직업 선택에 대한 가치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이 피면담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연구진을 의식해서인지 복지 제도가 탄탄하게 자리 잡은 사회에서 운 좋게 태어난 것에 대한 죄책감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노르웨이 이전 세대의 사회상과 달라진 사회 상황도 한몫 하고 있었다. 오슬로 대학 의대생인 니나(Nina, 20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의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패스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경쟁적이지 않았는데 이제 점수를 매겨서 경쟁적인 환경이 되었어요. 전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지 못할까 봐 겁나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요양병원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고도 돈을 잘 벌지 못해요. 저축도 해야 하구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대학만 나오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석사과정을 해야 해요.

그녀는 취업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나는 공부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사립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환경에 있었고 그러고도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재수를 했다.

오슬로 청년 피면담자들은 조부모, 부모 세대가 겪은 것에 비해 더 많이 경쟁하고 생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선진화된 복지 제도,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쟁이 심화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세대가 처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더 우호적이라고 받아들이는 듯했다. 미래와 직업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기는 했으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즉각적으로 불행으로 연결시키지는 않는 데서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났다. 진로 선택, 구직에 대해 고민하는 피면담자들에게 그러한 걱정 때문에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이들은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를 불행한(unhappy) 상태로 규정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년 피면담자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회가 자신들의 조부모, 부모 세대가 처한 것보다 긍정적이라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개선된 성 평등도 작용했다. 예를 들어, 니나(Nina)는 자신의 할머니가 겪은 남녀 차별에 대해 언급했다. 니나는 전업주부인 친구 엄마를 단 한 명 보았을 정도로 그녀의 부모님 세대는 남녀 구별 없이 직업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할머니도 일을 하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할머니 세대에서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니나의 할머니는 공부를 하기 위해 가정을 뒤로하고 집을 떠나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가졌다고 한다. 세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남녀 차별은 사회적으로 완화되었고, 니나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대가 여성으로서 겪는 불평등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경험으로부터 남녀 차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고 그에 대한 비판의식, 안도감, 할머니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본 연구진은 오슬로 현장조사보다 앞섰던 코펜하겐 현장조사에서 진로 탐색에 시간을 쓸 때 설사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개인들은 그런 상황을 못 견뎌 하는 것을 관찰한 바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같은 질문을 오슬로 피면담자들에게 물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했으니 직업이나 소득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니나(Nina)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국가가 도움 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건 사회에 짐이 되는 일이이고 사회의 규범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 피면담자의 말은 사회에 짐이 되기 싫다는 의미였다. 잘 발달된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여유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남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 잡혀 있는 듯했다.

둘째, 공간적 역량에 대해 아직 부를 많이 축적하지 않은 청년세대 피면담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에 관한 공간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오슬로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 니나도 미카엘처럼 수도 오슬로에 사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높은 집값으로 인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룸메이트와 같이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부모님이 사준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니나는 이렇게 말했다.

은퇴할 때까지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시의 높은 주택 가격이 사회적으로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에요. 제 경우, 운 좋게도 남자친구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같이 살면서 그에게 매달 렌트 명목으로 돈을 내고 공동명의를 만들 계획이에요

노르웨이에서는 학생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이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 혜택을 입는다.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안나(Anna)로부터 경제적으로 아직 자립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주거 관련 복지제도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이 당장의 살 곳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출금을 갚아나가면 된다. 이러한 정책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노르웨이의 문화와도 연관이 있었다. 안나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서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 따로 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안나도 부모님이 오슬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따로 살 곳을 구해 지내고 있다고 했다.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장벽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보조로 인해 주거에 대한 선택권의 제약을 실질적으로 크게 체감하고 있지는 않는 듯했다.

셋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청년층 피면담자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뒤에서 언급될 노년층 피면담자들에 비해 덜 저항적이고 코펜하겐 청년층 피면담자들에 비해 개인, 가족 중심이었다. 예를 들어 안나와 니나의 경우, 노년층 피면담자들이 보여준 높은 저항 정신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코펜하겐 청년층 피면담자들처럼 사회적인 활동을 왕성히 한다거나 친구들과 만남, 동호회 활동에 큰 애착을 보이지는 않았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의 해결 방식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크게 강조하기보다는 스스로 감내한다거나 가족에게 위로받겠다는 식이었다. 1970년대에는 15-64세 여성취업률이 50%가 되지 않다가 2000년대 들어 70%가 넘고 남녀 임금 차이(gender gap)는 0.8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을만큼 남녀평등이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노인층의 젊은 시절에는 청년층 피면담자들의 상황과 달리 불평등이 많았고, 오슬로 청년 피면담자들은 법대생, 의대생, 구직자여서 사회적인 활동에 할애할 시간에 한계가 있었던 개인적 특성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젊은 세대로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있는 20대 데아(Thea)는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역경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배양하기도 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영국에서 학부 생활을 지내고 스코틀랜드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했다. 그녀는 영국에서의 생활에 무척 만족했지만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영국에서의 구직은 포기했지만 고향인 노르웨이로 돌아와 원하는 직장을 구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남자친구와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만족한 데아는 이러한 경험이 자신의 인생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것에 관해 고민하고 걱정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고 마음먹게 되었어요. (중략) 옛날에는 굉장히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고 미래가 정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지난번에 그러한 일을 겪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괜찮아질 것이기 때문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깨달음은 데아의 태도에 영향을 끼친 듯이 보였다. 인터뷰를 하던 날, 그녀는 자신이 싱가포르에 있는 지사로 발령이 났다며 3일 뒤 출국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며 자신이 그러한 변화에 궁극적으로는 적응하게 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5. 분석 결과 2: 북유럽 노년층의 행복과 공간적 역량

1) 코펜하겐 노년층의 행복과 공간적 역량

첫째, 코펜하겐 노년층 피면담자들도 일반적인 행복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 역량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그 역량을 보장해 주는 사회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뒤따랐는데, 경제가 한창 성장하던 시기에 청년 세대였던 이들은 원하지 않는 직업을 구태여 선택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언급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요하게 꼽았고,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평등, 신뢰가 자신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했다. 앞서 보인 청년층 면담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청년층 피면담자들은 선진화된 사회에 태어나 가지는 행운에 대한 감사, 죄책감, 사회적 소명을 주로 언급한 데에 비해, 노년층 피면담자들은 본격적인 노동과 사회활동을 마친 나이인데다가 복지혜택을 더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그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다.

60대 여성 레이첼(Rachel)은 덴마크에서 태어나 사는 것에 대해 무척 행운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복지제도 때문이었다.

여기[덴마크]에서 살기 시작하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건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복지 시스템이 삶을 아주 안전하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시스템을 신뢰해요. 그게 중요해요.

특히, 레이첼의 아들은 만성질환을 앓는데 모든 검사 및 치료비가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복지 혜택 덕분에 아들이 자신의 병이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복지제도가 없었다면 아들의 병을 치료할 큰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고 코펜하겐을 떠나야 했을 거라고 말했다.

조용한 교외 지역에서 만난 한나는 조세정책에 대해 얘기했다. 덴마크의 조세 정책 덕분에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서 행복한 나라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여긴 세금을 많이 내요. 어떤 사람들은 세금 안 내려고 노력하지만 안 걸리기 힘들어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저자 주] 스위스로 보내기도 하지만 정부는 누가 그러는지 다 알아요. 연금을 받으면 그런대로 넉넉히 살 수 있어요. 코펜하겐 집값이 비싸지만 오래 살면 집값이 싸요.

한나가 정부가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할 때 두려운 듯이 목소리를 낮추고 힘주어 얘기했다.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여러 수단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정부가 다 적발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 또한 조세제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하는 듯했다.

한편, 60대 남성 파블로(Pablo)는 빈부격차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된다고 했다. 그의 또래 친구들 중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싼 치과치료를 잘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파블로는 노년에 치아 건강이 정말 중요하며 돈이 없어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면 일상의 안녕과 행복이 무너진다고 걱정했다. 덴마크에서 치과치료는 비싸고 무상의료체계에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노년층 빈부격차가 치과치료의 가용 여부로 나타나 제한된 역량을 보여주고 있었다. 파블로는 덴마크에서 노년층이 많아져 복지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사업을 했던 그는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도 했다.

코펜하겐 노년층 피면담자들은 경제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서적인 복지가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도 언급되었다. 그들은 행복의 주된 이유로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신뢰를 꼽았다. 자신이 공격당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오는 것이었다. 어떤 종류의 신뢰를 말하느냐는 연구진의 질문에 레이첼은 이렇게 답했다.

남이 나에게 공격적이라거나 불친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믿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있지만. 예를 들어 며칠 전에 마트에 갔는데 지갑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내고 자기에게 돈 부쳐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돈을 부쳐줄 거라고 믿는 거죠.

어디에 소속이 되거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타인에게도 이런 신뢰가 작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활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방어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나도 행복을 만드는 사회의 특징으로 타인에 대한 믿음이 지인과의 믿음과 모르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얘기했다. 그녀는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서로를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둘째, 공간적 역량 중 거주에 관해서는 이 코펜하겐 노년층 피면담자들의 역량이 보장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젊은 날을 코펜하겐 중심에서 보냈고 은퇴를 하면서 좀 더 외곽으로 이사하여 안정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해안가에 집을 가지고 있는 파블로의 면담은 그의 집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는 집이 시내 중심과 아주 멀지도 않으면서 자연과 가까이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그런 동네에 사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라고 했다. 그는 40대까지 사업을 했는데 회사가 성장하는 것에 가치를 두며 한때 일주일에 100 시간까지 일을 했다고 한다. 그는 회사를 매각한 이후 현재 일주일에 20-30시간 정도를 일하는 프리랜서로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코펜하겐 시내에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그 해안가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여유롭게 수영을 하고 있었고, 파블로도 일주일에 2-3번 세일링을 한다고 했다.

이동, 이주와 관련해서는 이 피면담자들의 공간적 역량에 대한 제한된 경험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한나는 국제이주와 일상 이동에서 공간적 역량이 제한되었다. 남편의 직업 때문에 미국에 가는 것이 결정되었고 몇 년 살고 돌아왔다. 이주에 대한 결정권이 본인에게 없었으니 이동 자체인 작용(functioning)은 있었지만 그 선택을 하는 자유인 공간적 역량은 제한된 셈이다. 또한, 한나는 미국에서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로 지냈고, 덴마크로 돌아온 후에도 막내를 위한 어린이집을 찾을 수가 없어 2년간 전업주부로 지냈다. 그녀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무척 외로웠어요. 덴마크에서는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차를 가지고 가면 난 아무 곳에도 갈 수 없었어요.

육아를 전담했던 그녀의 역할과 자가용이라는 자원이 없었던 탓에 이동 역량이 제한되었고 그것은 그녀의 일상을 크게 제한했던 것이다.

파블로의 인터뷰에서도 그의 부인의 경우가 비슷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사업 때문에 일 년에 200일은 출장을 다녀야 했으므로 맞벌이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그의 부인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파블로는 그 결정에 대해 자신은 일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그의 아내의 경우, 일을 그만두어야 했던 상황은 그녀의 역량 제한을 보여준다. 한나와 파블로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가정 내 구성원들의 이동의 역량은 누군가 육아를 담당해야 하고 자가용이라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때 불평등이 나타났다.

셋째, 피면담자들의 대응에서 적응적 기호가 발전된 것을 위 역량의 주제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파블로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두 아이를 입양했다. 포기하고 적응하기보다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은 것이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가 가장 불행했다는 이 부부는 입양한 아이 한 명이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고생을 했지만 입양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다만, 그의 사업과 입양, 양육 과정에서 그의 부인이 파블로보다 더 자기 상황을 조정하고 타협하여 가족의 문제상황을 해결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역량은 제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나는 북유럽 피면담자 중 가장 직업에 대한 자기 의지가 약하고 적응적 기호를 많이 발전시킨 사례였다. 그녀는 면담에서도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녀가 딱히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 없었지만 교사직을 선택한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결혼 전 몇 년간 할 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결혼 후에는 위에 언급한 대로 남편의 직업 때문에 미국에 갔다. 한나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이는데도 인상 깊었던 것은 그녀의 친구 관계였다. 그녀는 그녀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어도 그런대로 적응하고 살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힘을 받았다. 그녀가 미국에 살던 당시 전화가 비싸서 편지를 많이 썼는데 편지를 교환한 사람들이 30명에 달했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학교 친구들을 면담 당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본다고 했다. 그녀는 카드, 운동, 북클럽과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고 은퇴한 후에 그 모임들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레이첼의 경우는 저항적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적응하는 태도로 변한 사례였다. 80대 여성 레이첼의 부모님은 당시 다른 부모들에 비해 개방적이고 모험적이었고 대안학교를 직접 설립했고 레이첼은 그곳에서 교사도 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레이첼은 20, 30대일 때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맞서 싸웠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일과 삶의 경험에서 배운 것은 다른 사람들도 옳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자신에게 닥친 한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레이첼은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만약 자녀에게 힘든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겠냐는 물음에 그녀는 투쟁과 타협이 둘 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2) 오슬로 노년층의 행복과 공간적 역량

오슬로 노년층 피면담자들은 대체로 코펜하겐 노년층 피면담자들보다 진취적이었다. 그들이 젊은 시절에 달랐던 사회 상황과 존재했던 남녀 불평등에 대해서 맞선 경험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는 앞서 오슬로 청년층 피면담자들의 면담 내용과 연결되었다. 이 피면담자들의 역량, 공간적 역량, 적응적 기호에 대한 구술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노년층 피면담자들은 자신들은 직업의 선택에 있어 상당히 자유로웠다며 과거에 비해 경쟁이 심해졌다고 했다. 오슬로 교외에 살고 있는 티나(Tina, 80대)는 면담 내내 활발하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1960년대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이탈리아에 6개월간 여행을 갔다 와서 [직장에] 전화했어요. 나 돌아왔다고요. 그랬더니 보스가 내일 출근하라고 하더라구요(웃음). 그 때는 [1960년대]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쉽게 가질 수 있었어요.

이러한 구술은 오슬로 청년층 피면담자들과 비교해 보면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에 대한 다른 해석을 볼 수 있다. 청년층 피면담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에 불평하면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노년층 피면담자들은 경쟁에 시달리지 않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의의를 두었다.

반면, 노년층 여성 피면담자들이 자신들의 젊은 시절은 지금과 달리 직업선택과 직장에서 남녀 차별이 존재했다고 회상했다. 이것은 그만큼 사회에서 성 평등적 진보를 많이 이루었다는 것이고 이 피면담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비판과 저항 때문에 가능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노년층 여성 피면담자들은 당시 남자가 직업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여자들의 대부분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직업을 가지고 싶어 했지만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80대 여성 티나(Tina)는 젊었을 때 오슬로 경찰서에서 범죄 증거사진을 찍는 일을 했다. 그녀는 당시 노르웨이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여자를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남자 사진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당시에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식의 남녀 차별적인 발언을 꽤 들었다고 했다. 범죄 증거 사진사들이 대부분 남자였기 때문에 여성인 자신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군분투해야 했다.

일하는 60세 여성 헤다(Hedda)도 비슷한 경험에 대해 얘기했다. 그녀는 “We must all be feminists”란 문구가 쓰여진 옷을 입고 면담에 나왔다. 그녀가 일하는 노르웨이 노동조합 건물에서 면담을 실시했는데, 그녀는 행복을 “자유, 특히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유,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유”로 정의했다. 노르웨이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자유를 무척 중요시하고 보장하는 사회이지만 1960-70년대에는 사뭇 달랐다고 한다. 그녀도 여자는 얌전하게 처신해야 하고 의견이 강하면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다.

둘째, 이동에 관한 공간적 역량에서 대부분의 오슬로 노년층 피면담자들은 수도권의 교통 환경에 대해 만족감을 보이며 일상 이동에 대한 역량이 보장된다고 이야기했다. 오슬로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던 당시 노르웨이 지방선거가 진행 중이었는데,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혼잡세(congestion tax) 증세였다. 이에 대해 헤다는 매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저는 출퇴근할 때 자전거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자동차를 가지고는 있지만 시내에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중략) 높은 혼잡세를 매기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오슬로에서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자동차 말고의 대안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전차, 지하철, 버스요. 공공 자전거도 있어요.

헤다와 같이 다른 오슬로 피면담자들도 교통수단과 일상 이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해 했다. 대중교통도 비싼 편이므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지하철이나 전차를 타기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현장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진이 보기에도 시내에 차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국제이주와 관련한 공간적 역량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인 피면담자도 있었다. 미국 정치를 견딜 수 없어서 미국에서 노르웨이로 이주한 존(John)은 아내 티나(Tina)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국제이주에 관해 얘기할 때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서 떠났지만 이주로 인해 많은 걸 잃었기 때문에 이주 후의 행복을 장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주자가 치러야 하는 비용, 즉 자신의 재능과 네트워크가 이주한 사회에서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자신의 직업적 성취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든지,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졌다는 식의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로 적응적 기호를 발전시킨 예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어려움에 대한 대응과 적응적 기호에 대해서는, 위의 존의 경우를 제외하고 티나와 헤다의 경우에서는 약하게 나타났다. 두 피면담자는 공통적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고 적응 기호를 발현하는 대신 불평등한 상황에 맞서 저항했다. 남녀 불평등이나 부정부패에 어떻게 대응했냐는 물음에 망설임 없이 티나는 매번 싸웠다고 했다. 누군가 남녀 차별적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비판하고 수정하라고 요구했으며 그런 분위기에 적응하거나 순응, 타협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다고 했다. 티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편견에 대해서는 난 늘 저항했어요. 경찰서의 몇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중략).. 편법, 불법, 그런 더러운 세상에 사는 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저항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해야 했어요.

그로 인해 그 사람과 불편해지거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후회한 적은 없냐는 연구진의 물음에 오히려 남녀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 주먹을 날리거나 더 세게 나가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티나는 직장에서 인종차별주의자와 불합리한 세 명을 상사로 두게 되어 그들과 싸우면서 5년간 버티고 노르웨이에서 은퇴할 수 있는 나이인 62살이 되었을 때 일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 비교해 볼 때 그녀가 특별히 진보적이거나 저항적이지는 않았고 그저 중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만큼 오슬로에서 당시 편견이 존재했으며 그것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목소리 또한 꽤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헤다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여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의 아이들이 어릴 때 7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병원에서 야간근무를 했다고 했다. 헤다는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 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 등과 같이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했다. 자신에 비해 다른 사람들은 지나치게 현실과 타협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헤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사람들은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불평등은 그러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정치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선거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우파 정치인들은 직업의 불평등, 혹은 누가 집에서 아이를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반대에 있죠. 그렇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들을 이해해야 해요. 그들을 강요할 순 없으니까요.

이렇듯 헤다는 적응적 기호의 발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마주할 때 이러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헤다에게 만약 그들의 자녀가 현실의 문제와 타협하려는 자세를 보였을 때 어떠한 조언을 할지 물어봤을 때, 이들은 우선적으로는 타협하지 말라고 조언하겠다고 답했다. 즉, 의견을 내고 저항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동시에 헤다는 자녀의 세대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이전보다 어려워졌고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생존을 위해 적응적 기호를 발전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미를 두는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죽음이 큰 고통이지만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도 이 피면담자들에게 공통적인 답이었다. 노년층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단편적인 모습은 오슬로 시내 중심의 한 교회에서 연구진이 한 참여관찰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다. 12시경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은 소규모 그룹을 지어 교회 내부 식당이나 교회 로비에서 함께 점심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교회 식당에서 만난 73세 한인 교포에 따르면, 교회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네트워크가 다른 사교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해서 인근에 사는 사람들끼리 오후 산책 모임을 만들어 함께 운동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지방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그룹에서 사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73세인 그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교회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서도 대다수 피면담자들이 보여준 사회활동에 대한 큰 의의와 책임감을 볼 수 있었다.

6. 결론

본 연구는 지리학적 행복 연구를 제안하기 위해 행복연구에서 모범사례로 일컬어지는 북유럽 사례에서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례연구이다. 연구 결과, 행복감의 근원에서 선택의 자유와 가용한 자원을 뜻하는 역량은 핵심 요인이었다. 연령에 속한 세대에 따라 삶의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다수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과거에 지나왔고 현재 마주하고 있는 삶의 결정의 순간에 어떠한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 것에 큰 행복의 의미를 부여했다. 주거와 이동의 자유를 뜻하는 공간적 역량과 관련해서 여러 연구 참여자들이 대체로 주거비용이 높은 코펜하겐과 오슬로에서 집을 구하는 것의 어려움을 언급했지만 사회제도의 지원과 대안적 공동주택도 선택지로 나왔다.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이나 주거지의 변화 등 이주를 요하는 삶의 변수가 생겼을 때에 자신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받아들였다. 사회의 불평등이나 삶의 역경과 대면했을 경우 나타나는 반응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타협, 순응하면서 적응적 기호를 발전시키는 모습도 보였다. 친구들과 친교활동, 동호회 활동, 지역사회 활동은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학술적 기여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에 관한 연구 그 자체에 있다. 지리학은 구체적 맥락에 대한 높은 이해와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관계적 접근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어서 향후 깊이 있는 행복 연구에서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 연구는 제한된 시간 속에 행해진 현장조사에서 생성한 질적자료에서 취약한 일반화의 한계는 있지만, 깊이 있는 질적연구로서 그 맥락적 이해가 다른 맥락으로 전달되고 함의를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Ritchie et al., 2013)을 제시한다. 특히 북유럽 피면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 동호회, 친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은 그들의 높은 행복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동시에 직업이나 주택을 구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한국 사회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셋째, 행복 정책에서 물리적인 조건 제공만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넓히고 공간적 측면, 공간적 역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제시한다. 행복이 심리적인 접근, 복지적 접근뿐만 아니라 선택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인 중요성을 높이는 교육적, 성형평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 지리학 분야에서 웰빙, 정신건강과 같은 비표상을 다루는 접근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본 연구도 행복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에서 다소 개척적이고 행복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 중 하나인 역량 접근을 공간적으로 발전시켜 전개했다. 공간적 역량은 행복으로 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행복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진행된 것이므로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후속 연구(정해식 등, 2020)는 팬데믹이 진행되는 중에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공간적 자유,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사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고립시켜 현장조사 당시가 가장 불행한 때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참고할 만하다. 그뿐 아니라, 팬데믹 상황이 지속될 때 이동과 비이동의 성격이 달라지고 대안으로서 장소 만들기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이 공간적 역량에서 장소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 만들기 참여 역량(신혜란, 2021)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사회 복지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 공동체, 관계에 관한 이론적 탐구와 사례연구가 늘어나길 기대한다.

행복은 사회과학 연구자에게나 정책 입안자에게 어려운 과제이다. 그 이유는 주어진 혜택과 장벽이 그대로 삶의 질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객관적 환경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감정을 통해 해석되고 사회구조에 대한 개인의 대응 또한 개인의 해석을 통해 구성되는 삶의 질의 결과물이 행복이다. 환경과 인간의 대응, 해석이 다시 사회구조의 부분을 이루는 복잡한 순환관계를 가진다. 행복이 인간 사회 발전의 궁 극적인 목표로 생각되는 이유도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개인 주체에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질적연구 방법은 이러한 순환과정을 탐구하여 행복을 과정으로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사회 배경과 개인의 삶을 연결시키는 사회과학연구에 기여한다. 또한 정책의 목표가 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보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 근거이론 (Glaser and Strauss, 2017)은 주로 질적연구에서,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근거로 삼아 이론화하는 작업을 뜻한다. 대부분의 질적연구방법이 이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이론틀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연구의 결과물에 기초하여 이론틀을 결정한다. 하지만 근거이론대로 이론화하려면 면담 표본수가, 결과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을 만큼 많아야 하므로 주로 이론틀과 현장조사결과가 상호작용하면서 형성하는 정도로 적용하는 편이다.

Acknowledgements

본 논문은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 중 일부임. 이 팀의 전체 연구 결과는 ‘[협동 2019-0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연구책임자: 정해식 연구위원)’에 나와있음(정해식 등, 2019). 그중 192-212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의 자료 모집, 분석, 문장을 본 논문의 두 저자가 담당했고, 그 부분을 발전시켜 본 논문을 완성하였음.

References

1
김다은・김서용, 2020, “공무원 행복의 결정요인 분석: 복지요인과 직무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0(4), 183-210. 10.46330/jkps.2020.12.20.4.183
2
김은정・김태환, 2015, “도시환경 수준과 개인의 건강지표와의 상관성 분석: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3), 107-120.
3
김인춘, 2002, “세계화 시대 북유럽 조합주의의 변화와 혁신-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비교분석,” 경제와 사회, 53, 174-200.
4
김지경, 2018, “청년세대 삶의 인식 수준과 행복도의 영향요인,”한국사회정책, 25(3), 209-245.
5
라기태, 2016, 북유럽 모델,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6
문동지・연다인・김희웅, 2018, “토픽 모델링 기반 한국 노인의 행복과 불행 이슈 분석,” Information systems review, 20(2), 139-161. 10.14329/isr.2018.20.2.139
7
문유정・이명신, 2021, “경제자본이 중년기 성인의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과 인적자본의 단일 매개효과 및 이중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7(1), 243-273. 10.18859/ssrr.2021.2.37.1.243
8
박송이・김계하, 2021, “수술실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과 직무만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27(1), 54-63. 10.20993/jSSW.54.1
9
박수경, 2020, “치유의 공간에서의 일상성 회복에 대한 지리학적 고찰: 청소년 미혼모 시설 자오나 학교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5(3), 329-342.
10
부검봉・이병찬・윤성원, 2020, “중국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여가경험이 심리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9(6), 193-201. 10.35159/kjss.2020.12.29.6.193
11
서종수・양지훈, 2020,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살펴본 노인의 행복결정요인,” 한국행정논집, 32(4), 701-717. 10.21888/KPAQ.2020.12.32.4.701
12
신정엽, 2018, “도시지리학 관점에서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7(3), 399-413. 10.25202/JAKG.7.3.10
13
신혜란, 2021, “비판적 공간연구와 사회적 가치 논의의 만남: 공간적 역량 개념을 매개로,” 공간과 사회, 31(3), 272-303.
14
심승희, 2019, “[통합사회] 행복 관련 단원의 지리학습 내용 개발을 위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행복 연구 성과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7(2), 69-86.
15
양재진・이호연・이정주, 2016, “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75-102.
16
오세일・고태경・전승봉, 2019, “청년세대를 위한 통합적 삶의 질 연구,” 사회과학연구, 27(2), 88-120. 10.17787/jsgiss.2019.27.2.88
17
왕재선, 2008,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국가 간 비교분석,” 행정논총, 46(4), 105-143.
18
유두호・엄영호・윤선일, 2021, “정부의 공정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정부혁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4), 297-319. 10.20484/klog.24.4.12
19
이명숙, 2015, “청년세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건강, 사회적지지, 삶의 기대요인의 상대적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2(7), 179-199.
20
이영빈・정창무, 2013, “도시기반시설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6), 77-88.
21
장유진・이승연・송지훈・홍세희, 2020, “부모 학력과 경제 수준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 시간과 학업 스트레스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2), 249-273. 10.21509/KJYS.2020.12.27.12.249
22
정해식・권지성・정선욱・김성아・전영섭・권석만・김석호・신혜란・이봉주・채수홍・홍석철・구서정・진예린・유지수, 2019,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원.
23
정해식・김성아・고혜진・여유진・권지성・정선욱・김지원・이정윤, 2020,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Ⅱ. 보건사회연구원.
24
하연섭, 2006,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행정논총, 44(2), 217-246. 10.1177/007327530604400204
25
한재원・이수기, 2019,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도시환경 분석-2016 년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4(5), 33-47. 10.17208/jkpa.2019.10.54.5.33
26
United Nationa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s, 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NOR. 2021년 10월 11일 확인.
27
Ahmed, S., 2007, The happiness turn, New Formations, 63(1), 121-138.
28
Atkinson, S., 2013, Beyond components of wellbeing: The effects of relational and situated assemblage. Topoi, 32(2): 137-144. 10.1007/s11245-013-9164-025821285PMC4371813
29
Atkinson, S. and Scott, K., 2015, Stable and destabilised states of subjective well-being: Dance and movement as catalysts of transition. Social & Cultural Geography, 16(1), 75-94. 10.1080/14649365.2014.95068925729326PMC4340521
30
Barley, S. R. and Tolbert, P. S., 1997, Institutionalization and structuration: Studying the links between action and institution, Organization Studies, 18(1), 93-117. 10.1177/017084069701800106
31
Clark, A., 2005, Sen’s capability approach and the many spaces of human well-being,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1(8), 1339-1368. 10.1080/00220380500186853
32
Conradson, D., 2003, Spaces of care in the city: The place of a community drop-in centre. Social & Cultural Geography, 4(4), 507-525. 10.1080/1464936032000137939
33
Conradson, D.(eds.), 2012, Wellbeing: Reflections on geographical engagements, in: Wellbeing and place, Routledge, UK.
34
Dahl, H. M., 2012, Neo-liberalism meets the Nordic welfare state - Gaps and silences, NORA-Nordic Journal of Feminist and Gender Research, 20(4), 283-288. 10.1080/08038740.2012.747790
35
Deneulin, S., 2013, Ethics and development: An introdu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apability approach, Geography Compass, 7(3), 217-27. 10.1111/gec3.12029
36
Eckersley, R., 2008, Population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How useful are they?, Social Indicators Research, 94(1), 1-12. 10.1007/s11205-008-9339-z
37
Elster, J., 1983, Sour grapes: Studies in the subversion of ration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0.1017/CBO9781139171694
38
Elster, J., 1996, Review of Timar Kuran: Private truths, public lies, Acta Sociologica, 39, 112-115. 10.1177/000169939603900109
39
Fleuret, S. and Atkinson, S., 2007, Wellbeing, health and geography: A critical review and research agenda, New Zealand Geographer, 63(2), 106-118. 10.1111/j.1745-7939.2007.00093.x
40
Folbre, N., 1986, Hearts and spades: paradigms of household economics, World Development, 14, 245-255. 10.1016/0305-750X(86)90056-2
41
Fortuijn, J. D. and Ostendorf, W., 2004, Gender and urban poverty: single mothers in Amsterdam, GeoJournal, 61, 239-246. 10.1007/s10708-004-3675-6
42
Geddes, M., 2005, Neoliberalism and local governance-cross-national perspectives and speculations, Policy Studies, 26(3-4), 359-377. 10.1080/01442870500198429
43
Glaser, B. G. and Strauss, A. L., 2017,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Routledge, UK. 10.4324/9780203793206
44
Hamilton, L., 1999, A theory of true interest in the work of Amartya Sen, Government and Opposition, 34(4), 516-546. 10.1111/j.1477-7053.1999.tb00168.x
45
Harvey, D. L. and Reed, M. H., 1996, The culture of poverty: An ideological analysis, Sociological Perspectives, 39(4), 465-495. 10.2307/1389418
46
Haybron, D. M., 2011, Central Park: Nature, context, and human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1(2), 235-254. 10.5502/ijw.v1i2.6
47
Hill, M., 2003, Development as empowerment, Feminist Economics, 9(2/3), 117-135. 10.1080/1354570022000077962
48
Iversen, M. J. and Thue, L., 2008, Creating Nordic Capitalism. The Business History of a Competitive Periphery, Palgrave Macmillan, Basingstoke. 10.1007/978-1-137-07137-8_118258275
49
Kabeer, N., 1999, Resources, agency, achievements: reflections on the measurement of women’s empowerment, Development and Change, 30, 435-464. 10.1111/1467-7660.00125
50
Kamali, M. and Jönsson, J. H.(eds.), 2018, Neoliberalism, Nordic welfare states and social work: Current and future challenges, Routledge, UK. 10.4324/9781315111834
51
Kaufmann, V., 2002, Re-thinking Mobilty. Ashgate, Aldershot.
52
Kearns, R. A., Collins, D. and Conradson, D., 2014, A healthy island blue space: From space of detention to site of sanctuary, Health & Place, 30, 107-115. 10.1016/j.healthplace.2014.08.00525243799
53
Kim, Y. and Shin, H., 2018. Governed mobilities and the expansion of spatial capability of Vietnamese marriage migrant activist women in South Korea,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39, 364-381. 10.1111/sjtg.12229
54
Kronlid, D.(eds.), 2008, Mobility as capability, in: Gendered Mobilities, Ashgate, Burlington.
55
Kwak, I. S., 2013, Study on family strength and happiness of the pre-elderly an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1(1), 1-16. 10.6115/khea.2013.51.1.001
56
Lambert, D., Solem. M. and Tani, S., 2015, Achieving human potential through geography education: A capabilities approach to curriculum making in school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05(4), 723-35. 10.1080/00045608.2015.1022128
57
Larsen, L. T. and Stone, D., 2015, Governing health care through free choice: Neoliberal reforms in Denmark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40(5), 941-970. 10.1215/03616878-316116226195602
58
MacLure, M., 2013, Researching without representation? Language and materiality in post-qualitative method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26(6), 658-667. 10.1080/09518398.2013.788755
59
Morin, K. M. and Guelke, J. K., 2007, Missionary women in Early America: Prospects for feminist geography, Faculty Contributions to Books, 19, 105-126.
60
Nordbakke, S. and Schwanen, T., 2014, Well-being and mobility: A theoretical framework and literature review focusing on older people, Mobilities, 9(1), 104-29. 10.1080/17450101.2013.784542
61
Nussbaum, M. C., 2000, Women and Human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62
Nussbaum, M. C., 2001, Symposium on Amartya Sen’s philosophy: 5 Adaptive preferences and women’s options, Economics & Philosophy, 17(1), 67-88 10.1017/S0266267101000153
63
Nussbaum, M., 2003, Capabilities as fundamental entitlements: Sen and social justice, Feminist Economics, 9(2/3), 33-59. 10.1080/1354570022000077926
64
Nussbaum, M., and Sen, A., 1993, The Quality of Lif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0.1093/0198287976.001.0001
65
Olson, E. and Sayer, A., 2009, Radical geography and its critical standpoints: embracing the normative, Antipode, 41(1), 180-98. 10.1111/j.1467-8330.2008.00661.x
66
Panelli, R. and Tipa, G., 2007, Placing well-being: A Maori case study of cultural and environmental specificity, EcoHealth, 4(4), 445-460. 10.1007/s10393-007-0133-1
67
Pettit, P., 2001, Capability and freedom: A defence of Sen, Economics and Philosophy, 17(1), 1-20. 10.1017/S0266267101000116
68
Ritchie, J., Lewis, J., Nicholls, C. M. and Ormston, R.(eds.), 2013, Qualitative Research Practice: A Guide for Social Science Students and Researchers, Sage, CA.
69
Robeyns, I., 2003, Sen’s capability approach and gender inequality: selecting relevant capabilities, Feminist Economics, 9(2/3), 61-92. 10.1080/1354570022000078024
70
Ryan, J., Wretstrand, A. and Schmidt, S., 2015, Exploring public transport as an element of older persons’ mobility: a capability approach perspective,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48, 105-14. 10.1016/j.jtrangeo.2015.08.016
71
Sager, T., 2006, Freedom as mobility: Implications of the distinction between actual and potential travelling, Mobilities, 1, 465-488. 10.1080/17450100600902420
72
Sanchez-Sanchez, C., 2017, Moving towards a general definition of public happiness: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the recent academic research on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Behavioral, Educational, Economic, Business and Industrial Engineering, 11(7), 1736-1751.
73
Schmidt, C.(eds.), 2004, The analysis of semi-structured interviews, in: A companion to qualitative research, Sage.
74
Scott, K., 2012, Measuring wellbeing: Towards sustainability, Routledge. 10.4324/9780203113622
75
Secor, A. J., 2002, The veil and urban space in Istanbul: Women’s dress, mobility and Islamic knowledge, Gender, Place and Culture: A Journal of Feminist Geography, 9(1), 5-22. 10.1080/09663690120115010
76
Secor, A., 2004, “There is an Istanbul that belongs to me”: Citizenship, space, and identity in the cit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4(2), 352-368. 10.1111/j.1467-8306.2004.09402012.x
77
Sen, A., 1984, Resources, Values and Development, Basil Blackwell, Oxford.
78
Sen, A., 1985, Well-being, agency and freedom: The Dewey Lectures 1984, The Journal of Philosophy, 82(4), 169-221. 10.2307/2026184
79
Sen, A., 1987, Gender and Cooperative Conflicts, Wider, Helsinki.
80
Sen, A., 1987, The Standard of Living: The Tanner Lectu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81
Sen, A., 1992, Inequality Reexamined,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82
Sen, A., 1996, Economic reforms, employment and poverty: Trends and option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2459-2477.
83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84
Sen, A., 2013, The ends and means of sustainabilit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14(1), 6-20. 10.1080/19452829.2012.747492
85
Shareck, M., 2014, Considering Daily Mobility in Contextual studies of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Conceptual and Empirical Insights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Université de Montréal, Montreal.
86
Shareck, M., Frohlich, K. L. and Kestens, Y., 2014.. Considering daily mobility for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ontextual effects on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A conceptual proposal. Health & Place, 29, 154-160. 10.1016/j.healthplace.2014.07.00725103785
87
Shin, H., 2011, Spatial capability for understanding gendered mobility for Korean Christian immigrant women in Los Angeles, Urban studies, 48(11), 2355-2373. 10.1177/0042098010388955
88
Smith, T. S. and Reid, L., 2018, Which ‘being’ in wellbeing? Ontology, wellness and the geographies of happines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2(6), 807-829. 10.1177/0309132517717100
89
Stahl, R. M., 2019, Neoliberalism with Scandinavian characteristics: The slow formation of neoliberal common sense in Denmark, Capital & Class, 030981682110290. 10.1177/03098168211029001
90
Teschl, M. and Comim, F., 2005, Adaptive preferences and capabilities: some preliminary conceptual explorations, Review of Social Economy, 63(2), 229-247. 10.1080/00346760500130374
91
Tucker, I., 2010, Everyday spaces of mental distress: the spatial habituation of hom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8(3), 526-538. 10.1068/d14808
92
White, S. C., 2010, Analysing wellbeing: A framework for development practice, Development in Practice, 20(2), 158-172. 10.1080/0961452090356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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