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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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행 국토기본법이 변화하는 국토환경과 사회의식을 반영하여, 제반 국토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요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국토와 관련한 국민의 권리, 국토정책의 기본원칙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핵심적 가치로서 포용적 국토발전을 제시하는 바, 이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2030)의 도시와 정주지관련 항목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도시와 정주지이용과 관리에 대해 대안적인 관점을 내포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 제도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SDGs와 해비타트III 새로운 도시의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토기본법의 개정방향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또한 기본법개정에서 주요 키워드로서 국토에 대해 국민이 갖는 기본적 권리라는 의미에서 ‘국토권’에 대해 시론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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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 Publisher(Ko) :대한지리학회
- Journal Titl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 Journal Title(Ko) :대한지리학회지
- Volume : 52
- No :6
- Pages :683-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