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29 February 2024. 30-54
https://doi.org/10.22776/kgs.2024.59.1.30

ABSTRACT


MAIN

  • 1. 서론

  • 2. 해방 전 지도의 백두산 국경 표시

  • 3. 해방 이후 지도들의 국경 표시 방식과 변화

  •   1) 국경 표시 유형의 파악

  •   2) 천지 및 외륜산 국경 표시 방식

  •   3) 두만강 상류~천지 외륜산 국경 표시 방식

  • 4. 국경 표시의 출처: 간도협약, 일제지형도 그리고 북・중 국경조약

  •   1) 두만강 상류~백두산 국경 표시의 출처: 간도협약과 북・중 국경조약

  •   2) 외륜산을 둘러 천지를 포함하는 국경 표시의 출처: 일제지형도(1/5만)

  •   3) 백두산 국경 표시의 전환: 1970년대 초중반 그리고 1990년대 초중반

  • 5. 결론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정부 기관의 심의나 검정을 거치는 지도집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교육부 검정) 고등학교 지리부도」와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이 있다. 제목에 비추어 이들 지도집에 그려진 국경이 우리나라의 국경 인식을 대표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1세기에 발행된 「고등학교 지리부도」의 국경선은, 물론 각각의 지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압록강 최상류 서쪽 물줄기로부터 천지 외륜산 능선을 시계방향으로 따라가다가, 천지 동쪽 북위 42도 선을 상회하는 지점에서 외륜산 능선을 벗어나, 밋밋한 포물선을 그리며 두만강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20세기에 발행된 「고등학교 지리부도」들과 시중의 지도들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백두산 국경을 표시하였다.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 안종욱과 김명정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 「고등학교 지리부도」에서 천지 전체를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안종욱・김명정, 2017, 186). 그럼에도 어떤 근거에 기반하여 그러한 국경선이 그려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국경을 표시해야 하는지는 탐구 과제로 남았다.

한편, 21세기에 발간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편찬위원회, 2007; 2014; 2019; Editorial Committee of the National Atlas of Korea, 2009)의 백두산 지역 국경 표시는 발간 간격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어떤 지도는 백두산 천지 일부만을 한국영토로 표시하고, 어떤 지도는 그 전체를 한국영토로 표시하였으며, 천지 외륜산으로부터 두만강에 이르는 국경선도 지도집마다(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도집 내에서도) 달랐다. 그 사이에 우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으므로, 아마도 백두산 지역 국경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 일대 국경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경선은 그려졌고, 그려진 국경선이 지도편찬자의 사적인 견해라고 간주하기에는 “(교육부 검정) 고등학교 지리부도” 내지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공식적이고 무겁다.

이 논문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남한)에서 그려진 지도를 중심으로 백두산 지역 국경 표시의 유형과 그 출처를 탐구하고자 한다. 논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적 고찰로서 해방 전 지도들의 백두산 국경 표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둘째, 해방 이후 그려진 지도들이 백두산 지역 국경을 어떻게 표시하였는지 살펴본다. 천지 호수 포함의 정도, 정계비(터) 표시 여부, 국경선의 정계비 통과 여부, 국경선의 석을수, 홍토수 본류, 홍토수-모수림하, 송화강과 두만강 분수계, 쌍두봉 통과 여부 등을 중심으로 국경 표시의 시기별 변화와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국경 표시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두만강 상류~백두산 구간과 백두산 천지 일대로 나누어 그 출처를 탐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1970년대 초반 이래 백두산 천지 일대 국경 표시가 변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열람한 지도와 지도집의 목록은 논문 중간의 표와 말미의 참고문헌에 제시되어 있다. 모두 68종의 지도 내지 지도집을 검토하였는데, 주로 전북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국토지리정보원, 2015a; 2015b; 2018a; 2018b), 세종시 소재 교과서박물관, 서울시 관악구 소재 교과서연구재단 교육정보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도서실 등에 소장된 것들이다. 필자가 열람한 지도의 수량과 범위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원고 분량 문제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의 국경 표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국경 표시의 대안을 다룰 별도의 지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해방 전 지도의 백두산 국경 표시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권8, 4년 12월 14일)은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판도를 삼는다고 하였고, 「용비어천가」 (권1, 제4장)는 백두산 정상의 대택(大澤)으로부터 압록강, 송화강, 두만강이 흘러나온다고 기술하고, 그로부터 두만강 하구에 이르는 지명들을 열거하고 있다. 백두산(장백산) 정상 호수를 조선과 중국이 나누어 갖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중국 청나라 강희제가 선교사들을 동원하여 만주 지도를 그리면서, 백두산 일대의 국경을 확인하라는 명을 내렸고, 그 결과물로 1712년 정계비가 세워졌다. 조선의 지도들은 정계비를 충실하게 표시하였다. 「대동여지도」가 백두산 정상부 아래에 정계비를 그리고 동시에 ‘定界碑(정계비)’, ‘分水嶺(분수령)’, ‘강희임진정계(康熙壬辰定界)’ 등을 표기해 놓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그림 1). 그럼에도 정계비 위에 백두산과 천지를 크게 그려놓아, 이 산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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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동여지도의 백두산 부분
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880년대 초 자연재해로 인해 두만강을 건너 개간과 경작을 감행한 함경도 백성들이 중국 돈화현의 귀국 종용에 대응하여,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물줄기가 두만강으로 흘러들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간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후 양국 정부가 나서 을유감계(1885), 정해감계(1887)가 실시되었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대한제국 시기에도 논란은 계속되었고, 1905년 러일전쟁 승리와 더불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9년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1910년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일본은 자신들이 발간하는 지도에 간도협약에 따른 지명과 국경을 표시하였다. 간도협약에 의하면, 대한제국과 청 사이의 국경은 「압록강-정계비-압록강・송화강 분수계- 두만강・송화강 분수계-‘석을수’(오늘날의 모수림하-홍토수)-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표시되며(이강원, 2022), 백두산 정상의 천지와 외륜산 봉우리들은 한국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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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간도협약의 국경선, 조선총독부가 해석한 간도협약 국경선 그리고 현재의 북・중 국경선
주: 경인문화사(1997)에 표시. 검은 점선은 간도협약 부도의 국경선. 붉은 실선은 간도협약 부도의 분수계선(分水界線). 파란 선은 조선총독부 지도가 해석한 간도협약. 천지를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회색 선은 북・중 국경조약(1962)에 의한 국경선, 그 선 중간의 검은 표시는 경계표지석.

조선총독부가 1922년 발행한 「조선전도」(국토지리정보원, 2018b, 114-115, 그림 3)는 외륜산 동남 최정상만을 조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1/300만의 소축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계비까지만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는 간도협약을 반영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두만강 상류에서 백두산 정상부에 이르는 국경선 전체가 북위 42도 선 이북에 있는 것은 간도협약의 정확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작은 축척으로 인한 인쇄상의 문제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국경 표시는 해방 후 한국의 지도편찬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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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선지도(조선총독부, 1922)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사가 편찬하고 조선총독부 토목과가 감수한 「최신 조선전도」(大阪每日新聞社 編纂, 朝鮮總督府土木課 監修, 年度未詳, 그림 4)는 발행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間島省(간도성)’이라는 지명이 표기된 것으로 보아 1934~1943년 사이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축척이 1/100만으로 앞서 언급한 지도들보다 비교적 크다. 국경을 표시하는 검은 색 쇄선이 「압록강-정계비-쌍두봉-모수림하-홍토수-두만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총독부의 간도협약 국경선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간도협약의 국경선이 쌍두봉(쌍목봉)1)을 지나는 것으로 표시한 것은 간도협약의 정확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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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신 조선전도(大阪每日新聞社 編纂, 1934~1943 추정)

조선총독부(1922)의 「조선전도」와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사의 「최신 조선전도」는 간도협약을 반영하고 있지만, 두만강 상류로부터 백두산 정상부에 이르는 국경선이 북위 42도 선 북쪽을 지나거나, 쌍두봉을 지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국경 표시는 해방 이후 한국에서 그려진 지도들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지도들 외에도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이 발간한 옛 지도집들(국토지리정보원, 2015a; 2015b; 2018a; 2018b)에 수록된 일제 시기의 ‘조선지도’들은 천지를 둘러싼 외륜산 능선을 따라 국경선을 그리지 않았고, 천지가 전적으로 조선에 속하는 것처럼 국경을 표시하지도 않았다.

3. 해방 이후 지도들의 국경 표시 방식과 변화

1) 국경 표시 유형의 파악

1945년 해방 이후 백두산 지역 국경 표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68종의 지도와 지도집을 발행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각각의 백두산 지역 국경 표시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다.

첫째, 백두산 정상 호수에 대한 지명 표기 여부, 지명 표기 방식, 국경 표시가 호수를 포함하는 정도(전체 제외, 부분 포함, 전체 포함, 또는 외륜산 동남의 최고봉만 포함한 경우)를 확인하였다.

둘째, 두만강 상류로부터 서쪽으로 이어지는 국경선이 정계비, 쌍두봉, 「모수림하-홍토수」, 홍토수 본류, 석을수(정해감계(1887)에서 기록된 본래의 석을수) 중 어떤 지점들을 지나도록 그려졌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68종의 지도들에 대해 정계비(터) 표시 유무, 국경선의 정계비(터) 통과 여부, 외륜산 능선 포함 정도 등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상의 항목들을 확인하여 표 1표 2의 결과를 얻었다. 이 표들을 중심으로 백두산 지역 국경 표시 방식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

표 1.

해방 이후 지도들의 백두산 지역 국경 표시 유형

번호 저자(연도) 백두산 정상 호수 및 외륜산 두만강 상류 비고
호수 지명 전체
제외
부분
포함
전체
포함
최고
봉만
포함
정계비
표시
여부
정계비
통과
여부
쌍두봉 송화

두만
분수계
모수
림하
+
홍토수
홍토수
본류
1 재일본조선과학기술협회(1948) 천지 - - - - - - -
2 대한지질도편찬위원회(1956) - - - - - - - -
3 이상만(1957) 천지 - - - - - -
4 1901공병측지대대(1959) - - - - - - - -
5 체신부(1959) - - - - - - - -
6 해무청 시설국 표식과(1959) - - - - - - - -
7 이봉수 감수(1960) - - - - - - - -
8 문교부(1962) 천지 - - - - - - -
9 편찬자 미상(1963) 천지 - - - - - - 대정봉
10 인창서관 편집부(1967) 천지 - - - - - - 대정봉
11 박노식 등(1968) 용암담(천지) - - - - -
12 최복현 등(1973) - - - - - - -
13 경제통신사 편집부(1974) 천지 - - - - - -
14 이찬 등(1974) 용왕담・천지 - - - - -
15 노도양 등(1975) 천지(용왕담) - - - - -
16 육지수 등(1975) 천지(용왕담) - - - - - - -
17 경화사 편집부(1976) 천지 - - - - - -
18 이찬 등(1982) 天池 - - - - - - -
19 대해출판사 편집부(1984) - - - - - - - -
20 이찬 등(1984) 용왕담(천지) - - - - -
21 김상호(1985) 용왕담(천지) - - - - - -
22 편찬자 미상(1985) - - - - - - - -
23 김상호 등(1987) 천지(용왕담) - - - - - - - 초판 1984
24 이영택 등(1987) 천지(용왕담) - - - - - - 초판 1984
25 권혁재 등(1991) 천지(용왕담) - - - - - - 초판 1990
26 박영한 등(1991) 천지(용왕담) - - - - -
27 서찬기 등(1991) 천지(용왕담) - - - - - - 초판 1990
28 이기석 등(1991) 천지(용왕담) - - - - - 초판 1990
29 이영택 등(1991) 용왕담(천지) - - - - - - 초판 1990
30 형기주 등(1991) 천지(용왕담) - - - - - 초판 1990
31 이찬 등(1996) 천지 - - - - - - -
32 황재기 등(1999) 천지 - - - - - - - 초판 1996
33 박영한 등(2000) 천지 - - - - - - 초판 1996
34 김종욱 등(2001a) 천지 - - - - - - - 초판 1996
35 김종욱 등(2001b) 천지 - - - - - - -
36 이영택 등(2001) 천지 - - - - - - - 초판 1996
37 장재훈 등(2001) 천지 - - - - - - - 초판 1996
38 조동규 등(2001) 천지 - - - - - - - 초판 1996
39 형기주 등(2001) 천지 - - - - - - - 초판 1996
40 황만익 등(2001) 천지 - - - - - - - 초판 1996
41 김인 등(2002) 천지 - - - - - - - 초판 1996
42 김재한 등(2002) 천지 - - - - - - -
43 서찬기 등(2002) 천지 - - - - - - - 초판 1996
44 조화룡 등(2002) 천지 - - - - - - -
45 황만익 등(2002) 천지 - - - - - - -
46 박영한 등(2006) 천지 - - - - - - - 초판 2002
47 장재훈 등(2006) 천지 - - - - - - 초판 2002
48 조창연 등(2006) 천지 - - - - - - - 초판 2002
49 허우긍 등(2006) 천지 - - - - - - - 초판 2002
50 형기주 등(2006) 천지 - - - - - - - 초판 2002
51 김영성 등(2011) 천지 - - - - - - -
52 박병익 등(2011) 천지 - - - - - - -
53 서태열 등(2011) - - - - - - - -
54 이희열 등(2011) 천지 - - - - - - -
55 형기주 등(2011) 천지 - - - - - - -
56 권동희 등(2013) 천지(용왕담) - - - - - - 초판 2011
57 이승호 등(2014) 천지 - - - - - - - 초판 2011
58 김종욱 등(2015) 천지 - - - - - - - 초판 2014
59 이영민 등(2017) 천지 - - - - - - - 전시본
60 김감영 등(2018) 천지 - - - - - - -
61 서태열 등(2018) 천지 - - - - - - - 초판 2014
62 윤옥경 등(2018) 천지 - - - - - - -
63 이영민 등(2018) 천지 - - - - - - - 초판 2014
64 장호 등(2018) 천지 - - - - - - - 초판 2014
65 박철웅 등(2020) 천지 - - - - - - - 초판 2018
66 이영민 등(2020) 천지 - - - - - - - 초판 2018
67 최성길 등(2020) 천지 - - - - - - - 초판 2019
68 윤옥경 등(2021) 천지 - - - - - - - 초판 2018
표 2.

「두만강-홍토수-모수림하-쌍두봉」 이서의 국경 표시 유형

정계비
표시
유무
정계비
통과
여부
천지 외륜산 능선
포함 정도
지도
통과 전체 제외 -
부분 포함 최복현 등(1973), 이찬 등(1974), 노도양 등(1975)
최고봉만 포함 박노식 등(1968)
전체 포함 이찬 등(1984), 박영한 등(1991), 이기석 등(1991), 형기주 등(1991)
북쪽
우회
전체 제외 -
부분 포함 서태열 등(2011)
최고봉만 포함 이상만(1957), 편찬자 미상(1963), 인창서관 편집부(1967), 경제통신사 편집부(1974)
전체 포함 경화사 편집부(1976), 권혁재 등(1991), 서찬기 등(1991), 이영택 등(1991), 박영한 등(2000),
장재훈 등(2006), 권동희 등(2013)
통과 전체 제외 체신부(1959)
부분 포함 -
최고봉만 포함 -
전체 포함 이영택 등(1987)
북쪽
우회
전체 제외 -
부분 포함 해무청 시설국 표식과(1959)
최고봉만 포함 대한지질도편찬위원회(1956), 1901공병측지대대(1959), 이봉수 감수(1960), 문교부(1962)
전체 포함 재일본조선과학기술협회(1948), 육지수 등(1975), 대해출판사 편집부(1984), 김상회(1985),
편찬자 미상(1985), 김상호 등(1987), 이찬 등(1996), 황재기 등(1999), 김종욱 등(2001a),
김종욱 등(2001b), 이영택 등(2001), 장재훈 등(2001), 조동규 등(2001), 형기주 등(2001),
황만익 등(2001), 김인 등(2002), 김재한 등(2002), 서찬기 등(2002), 조화룡 등(2002),
황만익 등(2002), 박영한 등(2006), 조창연 등(2006), 허우긍 등(2006), 형기주 등(2006),
김영성 등(2011), 박병익 등(2011), 이희열 등(2011), 형기주 등(2011), 이승호 등(2014),
김종욱 등(2015), 이영민 등(2017), 김감영 등(2018), 서태열 등(2018), 윤옥경 등(2018),
이영민 등(2018), 장호 등(2018), 박철웅 등(2020), 이영민 등(2020), 최성길 등(2020),
윤옥경 등(2021)

2) 천지 및 외륜산 국경 표시 방식

백두산 정상부 호수의 지명으로는 ‘천지’가 전 시기에 걸쳐 우세하게 사용되었지만, ‘천지(용왕담)’ 또는 ‘용왕담(천지)’라는 표기도 다수 발견된다. 21세기에 들어서는 1건을 제외한 모든 지도가 ‘천지’라는 지명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

‘천지’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조약에 수록된 지명이고, 정치적 이념이나 차별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 이 지명은 1908년 청나라 안도현(安圖縣) 지현(知縣) 유건봉(劉建封)의 명명에서 유래되었다. 「용비어천가」는 ‘대택(大澤)’, 「대동여지도」는 ‘대지(大池)’로 표기하였다(이강원, 2010).

필자가 열람한 지도 중 1948~1974년 사이에 천지 외륜산 전체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한 것은 재일본조선과학기술협회(1948)의 「조선산업지도」(그림 5)가 유일하다. 1948~ 1972년 사이 대부분의 지도는 천지 외륜산 동남부 능선 일부 내지 최고봉(병사봉)만을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였으며, 천지는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지질도편찬위원회(1956)1901공병 측지대대(1959, 그림 6)를 들 수 있다. 1950년대의 체신부(1959) 지도는 천지와 외륜산 전체를 한국의 영토에서 제외하였다(그림 7). 호수의 일부만을 한국의 영토로 그린 경우는 해무청 시설국 표식과(1959)에서 확인된다(그림 8). 이 경우에도 천지를 가로지르는 국경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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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ttps://static.apub.kr/journalsite/sites/geo/2024-059-01/N013590103/images/geoa_59_01_03_F6.jpg
그림 6.

https://static.apub.kr/journalsite/sites/geo/2024-059-01/N013590103/images/geoa_59_01_03_F7.jpg
그림 7.

체신지도(체신부, 1959)

https://static.apub.kr/journalsite/sites/geo/2024-059-01/N013590103/images/geoa_59_01_03_F8.jpg
그림 8.

항로표식분포도(해무청 시설국 표식과, 1959)

1960년대에도 국경선이 천지 외륜산 동남의 최고봉만을 지나는 지도들이 그려졌다(이봉수 감수, 1960, 그림 9; 문교부, 1962, 그림 10; 인창서관 편집부, 1967, 그림 11; 임표, 1967, 그림 12; 박노식 등, 1968, 그림 13). 필자가 열람한 지도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 시기까지는 지도에서 천지 호수가 한국영토로 표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봉수와 박노식은 각각 건국대와 경희대 교수를 지냈고,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걸쳐 모두 대한지리학회장을 지냈다. 임표(1967)에는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육지수와 전 서울대 사학과 교수 이병도가 서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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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대한민국지도(이봉수 감수,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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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사회생활지도(문교부,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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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우리나라 지도(인창서관 편집부,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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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표준 세계지도첩(임표,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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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새 지리부도(박노식 등, 1968)

1970년대 전반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부 지도들이 주로 최고봉만 포함하던 국경선을 천지 일부가 포함되도록 그리기 시작했다(최복현 등, 1973, 그림 14; 이찬 등(1974, 그림 15).2) 최복현은 일제하에서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로 서울대 교수와 대한지리학회장을 지냈다. 이찬은 이 지리부도 출판 당시 서울대 교수이자 대한지리학회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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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완벽 세계지리부도(최복현 등,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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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모범 지리부도(이찬 등, 1974)

1975년부터 다시 변화가 나타났다. 육지수3) 등(1975, 그림 16)이 천지 외륜산 능선에 국경선을 둘러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표시하였다. 이후 발간된 지도들은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러 예외도 있었는데, 예로 이찬 등(1982)의 지도집은 한 지도에서는 천지의 일부만 한국영토인 것으로 그렸지만(그림 17), 상대적으로 소축척인 다른 지도(그림 18)에서는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이때까지도 이찬은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 같다. 1984년에 이르러서는 이찬 역시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표시하였다(이찬 등, 1984, 그림 19). 비슷한 시기에 김상호(1985, 그림 20) 역시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표시하였다. 1980년대 소축척 지도에서는 그림 21(이영택 등, 1987, 초판 1984)과 같은 국경 표시 방식이 대세가 되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국경 표시의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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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지리부도(육지수 등,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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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표준 세계지도집(이찬 등, 1982)의 국경 표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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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표준 세계지도집(이찬 등, 1982)의 국경 표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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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사회과 부도(이찬 등,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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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세계 대지도(김상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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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리부도(이영택 등, 1987, 초판 1984)

필자가 열람한 지도들 중 1980년대 이후 지도들은 천지 외륜산 능선을 따라 국경선을 그려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지만, 세부적인 국경 표시는 지도마다 달랐다.

첫째, 외륜산 봉우리 지명 표기에서 차이가 있었다. 1960년대 말의 지도 2종은 백두산 최고봉을 ‘대정봉(大正峰)’으로 표기하였다(편찬자 미상, 1963; 인창서관 편집부, 1967, 그림 11). 이는 일제지형도(1/5만)의 지명 표기를 따른 것으로, 1912~1926년 사이에 사용된 일본의 연호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후의 지도에서 최고봉에 ‘병사봉’이라는 지명이 다수 사용되었는데, 함경도 경성에 주재했던 북병사(北兵使: 병마절도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장군봉과 뜻이 통하는 지명이다. 한편, 1990년대 초반에 출판된 지도들(대표적으로, 이영택 등, 1991, 초판 1990)부터 외륜산 봉우리들의 이름이 다수 표기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중국을 통한 백두산 답사의 영향으로 보인다.

둘째, 천지 북쪽 출수구 부분의 국경 표시 방식이다. 천지에서 북쪽으로 유출되는 물은 장백(비룡) 폭포를 이룬다. 이찬 등(1984, 그림 19)으로부터 비교적 돌출된 모습을 보였고, 이후 다수의 지도가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 필자가 열람한 지도 중 가장 돌출되게 그린 것으로 장재훈 등(2006, 그림 22)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일제지형도(1/5만)의 천지 외륜산 윤곽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그림 23). 그러나 이 일제지형도에는 국경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이 부분의 국경을 표시하는 방식은 지도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예로, 권혁재 등, 1991, 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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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지리부도(장재훈 등, 2006, 초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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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일제지형도(1/5만)의 백두산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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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지리부도(권혁재 등, 1991, 초판 1990)

3) 두만강 상류~천지 외륜산 국경 표시 방식

앞서 언급한 대로, 두만강 상류로부터 백두산 정상부 천지 외륜산에 이르는 국경 표시 방식은 정계비, 쌍두봉, 「모수림하-홍토수」, 홍토수 본류, 석을수 중 국경선이 어느 것을 지나도록 그렸는지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표 1). 두만강 상류에서 서쪽으로 순서대로 항목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국경선의 석을수 통과 여부이다. 필자가 열람한 지도 중에는 오늘날의 석을수(곧 1887년 정해감계에서 최초로 지명 표기된 본래의 석을수)를 지나도록 국경선을 그린 지도는 없었다. 필자가 이를 조사한 이유는 간도협약의 ‘석을수’를 오늘날의 석을수로 이해한 경우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국경선의 홍토수 본류 통과 여부이다. 오늘날 홍토수 본류를 지나도록 국경을 표시한 지도는 체신부(1959)의 「체신지도」가 유일하였다(그림 7). 이 지도의 국경선은 백두산 천지 동북쪽에 두만강으로 이어지도록 그려진 녹색 물줄기 표시를 따르지 않고, 그보다 남쪽에 그려져 있다. 「두만강-홍토수-대연지봉-정계비-압록강」을 국경으로 표시한 것 같다. 간도협약의 석을수를 일제지형도(1/5만)에 표시된 석을수(곧 오늘날 홍토수 본류)로 이해하면 국경을 이렇게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 간도협약이 반영된 국경 표시지만, 간도협약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것은 아니다.

셋째, 국경선의 홍토수, 모수림하, 쌍두봉 통과 여부이다. 체신부(1959)를 제외하고, 필자가 열람한 지도들 모두는 「두만강-홍토수-모수림하-쌍두봉」을 지나도록 국경을 표시하고 있었다. 축척이 작은 지도들에서 홍토수, 모수림하, 쌍두봉을 지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지명 표기가 있고 국경선이 그 지명을 지나는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판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당 지명 표기가 없지만 국경선이 신무성이라는 취락의 북쪽을 지나면서, 동시에 북위 42도 선 북쪽에 그려진 경우 「두만강-홍토수-모수림하-쌍두봉(쌍목봉)」을 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간도협약 부도가 「두만강-‘석을수’-산줄기 표시-정계비」를 국경으로 표시하고 있고, 간도협약 부도에 표시된 ‘석을수’가 오늘날 홍토수-모수림하에 해당하며, 그 서쪽에 쌍두봉이라는 산체가 있으므로, 간도협약의 국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국경선을 그린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지도들은 이 구간 국경선의 일부가 신무성 북쪽을 지나면서, 동시에 북위 42도 선 북쪽을 지나도록 그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일제시기 조선총독부의 지도들에서도 관찰되는 바이다(그림 3, 그림 4).

1980년대에 두만강 상류~천지 외륜산 구간의 국경선 전체가 북위 42도 선 이북을 지나는 것으로 그려지면서, 그 기하학적 형태는 그림 25 또는 그림 26(이찬 등, 1996)과 같은 두 가지 모습 중 하나를 취했다. 후자는 김상호(1985, 그림 20)에서 취한 것이고, 김상호의 지도는 조선총독부(1922, 그림 3)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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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최신 교학 지도집(이찬 등, 1996)의 백두산 국경 표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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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최신 교학 지도집(이찬 등, 1996)의 백두산 국경 표시 2

두만강 상류로부터 천지 외륜산 능선에 이르는 구간의 국경선이 쌍두봉과 정계비를 지나는 한 그 기하학적 형태는 직선일 수 없다. 만약 이 구간이 직선에 가깝게 그려졌다면(대표적으로, 박선미 등, 2010(안종욱・김명정, 2017, 178에 수록); 최성길 등, 2020, 그림 27), 백두산 답사를 통해 얻은 북・중 국경에 관한 정보, 「최근 북한 오만분지일 지형도」 (경인문화사, 1997, 그림 28)4) 또는 2007년판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의 일반도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후자의 지도집은 북한의 국경 표시를 근거로 한 것이다. 북한에서 보급한 지도집의 국경 표시로는 「조선지도첩」 (지도편집부, 1978, 그림 29)을 참조할 수 있는데, 이 지도첩은 1990년에 국토통일원 자료센터에 수집되어 열람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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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지리부도(최성길 등, 2020, 초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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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최근 북한 오만분지일 지형도(경인문화사, 1997)의 백두산 부분 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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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조선지도첩(지도편집부, 1978)

넷째, 정계비 표시 여부와 국경선의 정계비(터) 통과 여부이다. 「두만강-홍토수-모수림하-쌍두봉」의 서쪽에 정계비를 표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표시한 정계비를 국경선이 지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였다(표 2).

우선, 정계비 표시 여부에는 축척이라는 기술적인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축척이 작으면 기호나 지명을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계비 표시 여부가 전적으로 축척에 따른 것은 아닐 것이다. 재일본조선과학기술협회(1948)의 「조선산업지도」(그림 5)는 축척이 1/80만임에도 정계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이상만(1957)은 축척이 1/300만임에도 정계비가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계비의 표시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도 편찬자의 의도와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 정계비를 표시한 이유는 아마도 간도협약에 따른 국경 표시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른바 ‘간도영유권’ 때문일 것이다. 1990년대 말까지 정계비를 표시한 지도들이 많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는 두 지도(장재훈 등, 2006, 초판 2002, 그림 22; 권동희 등, 2013, 초판 2011)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5)

다음으로, 정계비(터)를 표시하고, 국경선이 정계비를 지나도록 그린 유형의 지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유형의 지도가 있었다. 전자의 예로, 박노식 등(1968, 그림 13), 이찬 등(1974, 그림 15), 노도양 등(1975), 이찬 등(1984, 그림 19), 박영한 등(1991, 그림 30), 이기석 등(1991), 형기주 등(1991)의 지도 등이 있다. 후자의 예로 이상만(1957), 편찬자 미상(1963), 인창서관 편집부(1967, 그림 11), 경제통신사 편집부(1974), 경화사 편집부(1976), 권혁재 등(1991), 서찬기 등(1991), 이영택 등(1991), 박영한 등(2000, 그림 31), 장재훈 등(2006, 그림 22), 권동희 등(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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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지리부도(박영한 등, 1991, 초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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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지리부도(박영한 등, 2000, 초판 1996)

1970년대 중반 천지 외륜산 능선에 국경선을 그려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포함하는 지도가 등장하면서, 정계비(터) 표시가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이찬 등(1974, 그림 15)과 이찬 등(1984, 그림 19)을 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후자의 지도에서 정계비는 북위 42도 북쪽에 그려졌다. 이전의 지도와 달리, 북위 42도 이북에서 쌍두봉을 통과한 국경선이 북위 42도 남쪽으로 내려와 정계비를 지나고, 다시 솟구쳐 최고봉(병사봉) 동북쪽에서 외륜산 능선에 접하도록 그리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못했을 것이다. 정계비를 북위 42도 북쪽으로 옮겨 사실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 정계비는 1931년 7월 28일부터 29일 아침 사이에 사려졌고(신영길 역, 2005, 13), 일제지형도(1/5만)의 정계비 위치 표시는 정확하지 않으며(이강원, 2015, 578), 무엇보다도 조선총독부의 소축척 지도 중에 이 부분 국경선을 북위 42도 북쪽에 그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그림 3). 이 부분 국경선이 북위 42도 북쪽에 있다면, 정계비(터) 역시 당연히 북위 42도 북쪽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답사할 수 없고, 사실에 관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간도협약’과 ‘정계비’라는 기존의 국경선 그리기와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포함해야 한다는 ‘시대적 분위기’ 내지 ‘민족적 열망’ 사이에서 추론과 상상에 의한 타협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국경 표시의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는 없었다. 지도편찬자들에게 백두산 국경선 그리기는 추론과 상상의 영역이었다.

한편, 국경선이 정계비(터)를 통과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정계비와 국경선의 분리가 나타나는 경향이 1990년대에 있었다. 박영한 등(1991, 초판 1990, 그림 30)6)박영한 등(2000, 초판 1996, 그림 31)7)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중국 쪽 백두산 답사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정보 선별의 기준은 ‘가장 넓은 영토의 확보’였던 것 같다. 1970년대 중반 이래 천지 전체는 당연히 한국영토로 그려져야 한다는 관성이 있었고, 백두산 동쪽에서는 현재 북・중 국경선이 기존 지도에 그려진 것보다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채택하는 식으로 지도를 그린 것 같다. 그러자면 실제의 북・중 국경선과 같이 정계비를 무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경선이 지나지도 않는 정계비(터)를 지도에 표시하였다. 이른바 ‘간도영유권’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소축척 지도의 두만강 상류~백두산 구간(그림 32)은 김상호(1985, 그림 20)의 소축척 지도에 그려진 이 구간 국경 표시를 참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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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지리부도(박영한 등, 2000, 초판 1996)

1980년대에 이미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포함한 지도에 익숙해진 터여서, 1990년대 중반 당시 백두산 국경선이 이렇게 수정되는 것에 주목하는 시선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백두산 국경 표시와 관련하여 정부 관련 당국의 세부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 당시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필자는 대표 저자의 설명을 듣고, 이러한 국경 표시에 수긍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경 표시 역시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는 없었다. 백두산 국경선 그리기는 여전히 지도편찬자들에 의한 상상의 영역이었다.

마지막으로, 정계비 표시가 없으면서, 국경선이 정계비 터를 지나도록 그린 유형의 지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유형의 지도가 있다. 전자의 예로, 김상호(1985, 그림 20), 이영택 등(1987, 그림 21)의 지도 등이 있다. 후자의 유형에는 21세기 들어 그려진 거의 모든 지도가 속한다. 국경선이 정계비보다 훨씬 북쪽, 다시 말해서 북위 42도 선 북쪽을 지나 천지 외륜산 능선에 접하도록 그리고 있다(그림 33; 그림 34; 그림 35). 이러한 국경 표시의 원본은 이찬 등(1982, 그림18; 1984, 그림 19; 1996, 그림 25)의 지도이다. 1980년대 초반 상상으로 그린 국경선이 40년 후에도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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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지리부도(김종욱 등, 2015, 초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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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지리부도(서태열 등, 2018, 초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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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지리부도(이영민 등, 2020, 초판 2018)

4. 국경 표시의 출처: 간도협약, 일제지형도 그리고 북・중 국경조약

이상에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 지도들의 백두산 지역 국경 표시 방식의 변화와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제 국경 표시의 출처 내지 근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두만강 상류~백두산 국경 표시의 출처: 간도협약과 북・중 국경조약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지도들은 두만강 상류로부터 백두산에 이르는 국경선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시했지만, 그 선의 일정 부분이 북위 42도 선 이북을 지나도록 그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통해, 그 두만강 상류로부터 백두산에 이르는 국경 표시가 「홍토수-모수림하-쌍두봉」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간도협약 부도(그림 36; 그림 37)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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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간도협약 부도 원도의 흑백 사본
주: 日本 外務省 外交史料館 소장(분류번호: C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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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간도협약 부도의 백두산 및 두만강 상류지역 부분
주: 지도의 일점쇄선이 한・중 국경 및 간도의 범위를 나타낸다.

간도협약 부도에는 서남쪽의 정계비 표시로부터 동북쪽으로 긴 산줄기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 동남쪽에는 하천 표시가 있다. 두만강의 지류들이다. 이 지도를 현대 지도에 대응시켜본 결과 이 산줄기 표시가 분수계(분수령)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강원, 2022). 정계비로부터 대연지봉까지는 압록강과 송화강 사이의 분수계, 그 이하는 두만강과 송화강 사이의 분수계이다. 두만강과 석을수를 따라 그려진 일점쇄선의 국경선이 이 산줄기에 그려진 일점쇄선과 만나고, 그 일점쇄선을 따라 서남쪽 백두산 방향으로 향하면 정계비와 만난다. 정계비로부터 부도에 표시된 석을수 상류까지는 이러한 분수계가 국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도의 ‘석을수’는 오늘날 「홍토수-모수림하」 물줄기라는 것이 밝혀졌다(이강원, 2022). 따라서 간도협약의 백두산 국경선은 오늘날 「압록강-정계비-압록강・송화강 분수계-두만강・송화강 분수계-모수림하-홍토수-두만강」을 잇는 선이다.

그러나 간도협약 부도의 산줄기 표시가 분수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산줄기 표시가 부도의 ‘석을수’(곧 오늘날 모수림하) 상류 근처의 높은 산봉우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필자가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보니, 모수림하 상류에서 백두산 방향으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산체는 쌍두봉이었다. 필자는 조선총독부가 그린 지도들이 간도협약 부도의 국경선을 오늘날 지명 기준으로 「압록강-정계비-쌍두봉-모수림하-홍토수-두만강」이라고 해석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총독부는 간도협약 부도의 산줄기 표시를 쌍두봉-대각봉으로 이어지는 산체로 이해했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지도들이 두만강~백두산 국경선을 「두만강-홍토수-모수림하-쌍두봉」을 지나도록 그린 근거는 바로 조선총독부가 해석한 간도협약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계비를 표시한 지도의 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었으며, 21세기에 들어서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표시하지 않았다. 「두만강-홍토수-모수림하-쌍두봉」을 지난 국경선이 정계비를 통과하도록 국경을 그리는 경향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21세기에 와서는 거의 모든 지도가 「두만강-홍토수-모수림하-쌍두봉」을 지난 국경선이 북위 42도 북쪽에서 천지 외륜산 능선에 접하도록 국경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이찬 등(1984, 그림 19) 또는 김상호(1985, 그림 20)의 소축척 지도를 따랐거나, 현재의 북・중 국경선 일부를 선별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간도협약과 북・중 국경조약을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한 이러한 국경 표시의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는 없다. 근거가 일관되지 않고, 취사선택도 각각 다르기에 이 구간 국경선의 기하학적 형태도 지도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다.

2) 외륜산을 둘러 천지를 포함하는 국경 표시의 출처: 일제지형도(1/5만)

조선 정부는 백두산 외륜산 능선을 국경으로 삼거나 천지 전체를 영토로 주장한 적이 없다. 조선 초기에 압록강, 송화강, 두만강의 대택(천지) 유출설에 근거하여 백두산 정상을 중국과 나눈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이다.

1712년의 정계비는 백두산 정상부가 조선의 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물론 잘못된 지리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에 국경 획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평가되지만, 1880년대 초 두만강 월경 경작인들은 이에 근거하여 이른바 간도영유권을 주장했다(이강원, 2017). 이 역시 잘못된 지리적 인식에 기초한 주장이었지만, 조선정부나 감계사 이중하나 월경 경작자들 모두 정계비를 국경 표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이강원, 2021). 정계비를 인정하면 백두산 정상부는 조선의 영토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간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백두산 천지가 조선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지도 대부분이 백두산 정상부를 영토에서 제외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1970년대 초반부터 천지 일부를 한국영토로 포함하는 지도들이 나오다가, 1975년부터 외륜산 능선에 국경선을 둘러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표시하는 지도들이 등장하였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거의 모든 지도, 특히 「고등학교 지리부도」 모두가 외륜산 능선에 국경선을 그려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백두산이 한국영토라면 어찌 천지뿐이고 외륜산 능선뿐일까? 백두산 산체 밑 부분에서부터 한국의 영토로 표시할 수도 있지 않은가? 「대동여지전도」 난외주기에 “…산은 삼층으로 되어 있고…횡으로 천리를 차지한다…”하면서 백두산 산체 전체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넓은 백두산 산체 중 왜 하필 천지만, 그것도 외륜산 능선을 따라서만 한국의 영토로 표시할까?

필자는 외륜산 능선을 따라 국경선을 그려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포함하는 국경 표시가 일제지형도(1/5만)(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1933, 그림 38)와 관계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1909년에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백두산 천지를 한국영토에서 제외하였지만, 1916년 측량, 1920년 제판(製版), 1933년 발행한 이 지도에는 백두산 정상부가 마치 조선의 영토인 것처럼 그려져 있다. 이 지도에는 국경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지도로 그려진 범위를 조선의 영토로 오해하기 쉽다. 물론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도 강을 따라 띠 모양으로 지도화되었지만, 압록강과 두만강 유로가 표시되어 있기에 그것이 조선의 영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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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일제지형도(1/5만) 백두산 지역의 합성
주: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1933).

이 지도의 백두산 천지 일대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그려진 것이다. 지도에 표시된 정계비까지만 조선의 영토이고,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지역을 약간씩 그려 넣었듯이, 정계비 북쪽의 저들 땅(彼地)을 조금 그려 넣는 차원에서 천지가 포함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지도는 백두산 천지가 조선의 영토, 한국의 영토라는 확신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백두산 천지 서쪽과 북쪽으로는 여백인 데 반해, 남쪽과 동쪽은 조밀한 등고선으로 채워져 조선 땅에 이어져 있으므로, 지도를 처음 펼쳐 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이 지도의 두만강으로부터 백두산을 잇는 선의 북쪽은 간도협약의 국경을 넘어 상당히 넓은 면적을 지도로 그려놓았다. 이 일대가 을유감계(1885)와 정해감계(1887)에서 이중하가 주장한 국경과 관련된 지역이라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 생각된다. 일본은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의 조사를 통해 두 차례 감계의 내용을 상당히 파악하고 있었다. 국경을 표시하지 않았기에 이 지역도 조선의 영토로 오해하기 쉽다. 나아가 도엽들을 이어붙여 합성하면, 이 일대가 북쪽으로 상당히 솟아오른 모양을 보인다(그림 39의 A). 일제 시기 지도나 해방 이후 지도에서 이 부분이 과장되게 그려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대표적으로, 이찬 등, 1996, 그림25). 모두 이 지도에 국경 표시가 없다는 것에 원인이 있다. 압록강 최상류 대안도 그 이하의 대안에 비해 넓은 면적이 지도화되었는데(그림 39의 B), 1954년 북한 국립출판사의 「조선전도」가 압록강 최상류 대안을 자신들의 영토로 표시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이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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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일제지형도(1/5만)에 지도화된 백두산 지역의 윤곽
주: 바탕지도 출처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

197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지도들이 백두산 정상부 외륜산 능선을 따라 그린 국경선은 ‘백두산 전체를 한국영토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열망’을 일제지형도(1/5만)를 근거로 지도화한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당시 민족주의와 반공주의가 교차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양된 ‘백두산 전체가 한국의 영토’라는 주장의 공간적 상상력은 일제지형도에 지도로 그려진 공간적 범위에 의해 한계 지워져 있었다. 그럼에도 지도 위에 구체적으로 국경선을 그려야 하는 지도편찬자들로서는 조선총독부의 지형도에서 확실한 근거를 발견했다고 믿었던 것 같다. 식민의 과학과 기술이 민족주의적 주장의 도구로 사용되는 역설을 여기서 보게 된다.

3) 백두산 국경 표시의 전환: 1970년대 초중반 그리고 1990년대 초중반

이상에서 필자는 백두산 천지와 외륜산 능선 전체를 한국의 영토로 포함하는 지도 그리기의 출처 내지 근거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1970년대 초중반과 199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 지도의 백두산 국경 표시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왜 이 시기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해방 후 남한에서 ‘백두산 상실 우려’는 1962년 이선근에 의해 처음으로 논문화되었다(이선근, 1962). 그는 백두산을 우리나라의 “주산영봉(主山靈峰)”이라면서 “중공이 통터러 [통틀어] 저의 것이라 내세움”(이선근, 1962, 552)을 우려하였다. 북・중 국경조약 체결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시기였으므로, 아마도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한 지도를 접한 소회로 추정된다. 1964년 5월 이전까지 중국은 백두산 정상부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발간하였다(박종철 역, 2012, 56). 중국 공산당이 백두산 전체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점이 우려된다는 것으로 보아, 이선근이 백두산 전체가 한국영토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 논문이 발간되던 1962년에 북・중 국경조약이 체결되었다.

1964년 의정서 체결로 국경조약의 후속 작업까지 마무리된 북한과 중국의 국경협상은 외부 세계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외신을 접하고 있었다. 1965년 5월 25일 일본 NHK 방송의 영국 선데이 타임즈 홍콩 특파원 기사를 인용한, “중국이 북한에 백두산 영토 할애를 요구했다.”는 보도. 1965년 7월 14일 인도의 나그타 타임즈의 동베를린 주재 북한 외교관을 인용한, “중국이 백두산 영토 100평방마일을 한국전쟁 참전 및 원조 대가로 할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보도(양태진, 1981, 116). “북한이 한국전쟁 참전 대가로 중국에 천지 절반을 넘겨주었다.”는 설은 이들 외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66년 4월 백산학회(白山學會)가 조직되고, 「백산학보」를 발간하기 시작한 데에는 이러한 외신 보도의 영향이 있었다. ‘백산’은 백두산을 의미한다. 사실상 백두산과 간도에 대한 영토적 연고권 관련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고 보아도 무방한 학회이다. 1967년 4월 탈북기자 이수근이 동아일보 기자와의 대담에서 “~수년 전 국경조약에 의해 백두산 천지의 일부가 중공측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변했는데(안종욱・김명정, 2017, 191-192에서 재인용), 필자에게는 그 답변보다도 기자가 백두산 국경에 대해 물었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 남한에 백두산 국경에 대해 이미 상당한 궁금함과 우려가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외신이 보도된 1960년대 중반에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포함하는 지도를 그리지 않았을까? 1970년대 초반에도 처음부터 백두산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포함하는 지도를 그리지 않고, 왜 부분만을 포함하는 지도를 그렸을까? 그러다가 왜 다시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포함하는 지도 그리기로 전환했을까?

첫째, 조선총독부 이래 전해오는 간도협약에 입각한 국경 표시의 관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군 역시 조선총독부와 같은 국경 표시를 하고 있었다. 천지를 한국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는 1901공병 측지대대(1959, 그림 6)는 미군 지도를 기반으로 하여 지명만 한글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근거도 없이 갑자기 천지를 한국영토로 그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1970년대 초반에 천지의 일부만을 한국영토로 포함하는 지도가 나타난 것은 앞서의 외신들과 이수근 등의 증언 등을 반영하여, 북한이 점유한 부분을 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중 국경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도에 국경을 표시하는 문제는 지도편찬자들의 상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정계비를 통과하면서 천지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경선이 그려졌다.

둘째,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인한 잠시 동안의 남북 화해 분위기에 이어, 곧바로 1972년 유신체제가 선포되었고, 강력한 반공정책 및 북한과의 체제경쟁 분위가 조성되었다. 그렇다고 당시 정부가 지도상 국경 표시의 세세한 지침을 앞장서서 처음부터 하달한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유신체제 하의 민족주의적인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후반 당시까지 남한에서는 천지를 제외하고 백두산 최고봉(병사봉)만을 한국영토로 그리고 있었는데, ‘천지의 절반을 팔아먹은 집단’과는 달라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도 편찬자들로 하여금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포함하도록 재촉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표적으로, 양태진, 1981). 이찬이 그린 일련의 지도들(이찬 등, 1974, 그림 15; 이찬 등, 1982, 그림 17; 그림 18; 이찬 등, 1984, 그림 19)을 시간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1982년 지도에서 천지의 일부만을 포함한 지도가 있다. 이를 통해, 물론 지리부도는 아니었지만, 정부가 세부적인 지침을 하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있었다면, 지리부도를 편찬한 이찬이 모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의 지침이 있었다면, 국경선의 기하학적 형태가 지도편찬자마다 다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976년 대통령 박정희가 작사・작곡한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는 1절 “백두산의 푸른 정기~”로 시작하여, 3절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으로 마무리된다. 유신체제의 선전자들에게는 민족사의 정통성이 백두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백두산 천지 전체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산 세력의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한국영토여야 했다. 국사 교육이 강화되었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리부도에서 백두산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포함하는 지도 그리기가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 과정에서 국경 표시가 없는 일제지형도(1/5만) 백두산 일대 지도가 천지를 한국영토로 보증하는 근거로서 재해석되었다. 백두산 정상 국경선을 그린 지도들이 모두 이 지도의 외륜산 능선을 따랐다. 앞서 언급했듯이, 백두산을 한국영토로 포함하는 방법이 천지 외륜산 능선에 국경선을 그리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1970년대 중반 이후 지도들은 일제지형도(1/5만)가 지도로 그린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았고, 모두 외륜산 능선을 따랐다. 백두산이 한국영토라는 주장의 공간적 상상력은 일제지형도에 지도화된 백두산의 범위에 의해 제한되었다.

1981년 「한국학보」에 실린 양태진의 「天池를 圍繞한 韓中國境線(천지를 위요한 한중국경선)」이라는 논문은 이 시기에 이미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표시하는 것이 대세임을 선언한 것이라 하겠다. 그가 이 논문에서 천지가 한국영토인 것으로 제시한 ‘천지부감도’(양태진, 1981, 101, 그림 40)는 서쪽과 북쪽은 하얀 여백으로 중국과 단절되어 있고, 남쪽과 동쪽은 빽빽한 등고선으로 조선 땅과 이어져 있는 것인데, 바로 일제지형도(1/5만, 그림 23, 그림 38)에 한글 지명만 추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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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천지부감도(양태진, 1981, 101)

1980년대 들어서 거의 모든 지도가 천지를 한국영토로 표시한 것에는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제5공화국 역시 유신체제의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천지 전체가 북한 영토가 아니라는 소문이 들려올수록, 천지 전체는 한국영토로 그려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1983년 국회에 ‘백두산 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8)이 제출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지만, 이 결의안의 주문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백두산은 늘 우리의 것으로 인식되어왔고,…1960년대 북한과 중공 간의 국경분규가 있는 이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백두산 천지 수면이 남북으로 양분되었음이 지도상의 침략으로 확인되었고….”라고 하면서, 북・중 간에 영토의 변경을 초래하는 어떠한 협정도 원천무효라는 선언을 결의하자고 발의하고 있다. 이 결의안 부록에는 모두 5장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먼저 천지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증하는 것으로 문교부 발행 「국민학교 사회과 부도」 (1982년 3월, 국정교과서)에 실린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 뒤에 지도상의 “침략”의 증거로 북한 조선교육도서 발행의 「조선지도첩」 (1977)의 백두산 지도, 1978년 중국 길림성 발행 지도, 1969년 중화민국(대만) 출판사 발행의 지도, 1965년 일본 출판사 발행의 지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화민국지도에 대해, “중공의 지도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백두산 전체를 중국령으로 표시하였음.”이라고 주석을 달았다는 점이다.9) 이 결의안은 1993년에도 제출되었으나 자동폐기되었다. 그럼에도 언론에 보도되었고, 사회적으로 백두산 전체가 한국영토라는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10) 이러한 움직임과 사회적 분위기는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표시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넷째,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던 백두산 관광이 198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많은 지리학자들도 백두산을 답사했다. 이 과정에서 북・중 국경의 실제가 알려졌다. 적어도 천지 부근의 국경은 어디까지가 중국이고, 어디서부터가 북한인지 알게 되었다. 또한 일본 동경에서 「조선지도첩」 (지도편집부, 1978, 그림 29)이 출판되었는데11), 통일원(국토통일원) 자료센터에 수집된 것이 1990년이었다. 축척이 작지만, 1990년대 당시 남한에서 참고할 수 있던 가장 자세한 북한지도였다고 기억한다.

이런 정보들에 근거하여, 1990년대 중반 일부 지도에서 천지에 인접한 동쪽 일부 구간의 국경 표시에 북・중 국경선을 반영했다. 그러나 그보다 동쪽의 국경 표시는 기존과 같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해석된 간도협약에 따랐다. 이후 대부분의 지도들은 두만강 상류~천지 외륜산 구간의 국경선 전체가 북위 42도 선 북쪽을 지나도록 그렸다.

간도협약, 일제지형도(1/5만) 그리고 북・중 국경조약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를 취사선택하여 조합한 지도들이 해방 이후, 특히 1970년대 초반으로부터 1990년대 중반에 걸친 누적된 상상을 통해 「고등학교 지리부도」에 백두산 천지 상세도와 북부지방 소축척 지도로 모습을 드러냈었다. 최근의 「고등학교 지리부도」는 북부지방을 다루는 소축척 지도만 제시하고, 1980년대 이찬 등(1984, 그림 19)과 김상호(1985, 그림 20)의 국경 표시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논란을 피하려는 취지로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지도들에 표시된 백두산 국경은 40여 년 전의 상황에서 부분적인 사실들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조합하여 만들어 낸 상상의 선일 뿐이다.

5. 결론

이상에서 우리나라 지도의 백두산 국경 표시의 유형과 출처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이후 두만강 상류로부터 백두산까지의 국경 표시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해석된 간도협약에 따랐다. 간도협약을 실제 지형에 적용하는 것은 ‘석을수’ 물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조선총독부는 「두만강-홍토수-모수림하-쌍두봉-정계비-압록강」으로 해석한 지도를 다수 발간하였다. 이 국경선은 두만강으로부터 정계비에 이르는 구간 일부가 신무성 북쪽, 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북위 42도 선 북쪽을 경유한다. 이렇게 해석된 간도협약의 국경은 해방 이후 두만강 상류~정계비 구간 국경 표시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둘째, 백두산 정상부의 국경 표시는 일제시기에는 정계비까지였으며, 1950년대~1960년대에는 최고봉(병사봉)까지 포함하였고, 1970년대 초에는 천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는 천지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1990년대 중반에는 천지 동쪽에 접한 현재의 북・중 국경선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셋째, 1970년대 중반 이래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포함한 지도들이 일제지형도(1/5만)의 천지 외륜산 윤곽을 따라 국경을 그린 것으로 보아, 이 지도가 국경 표시 없이 백두산 정상부를 지도화한 것이 천지 전체를 한국영토로 표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도협약 이후 제작된 일제지형도(1/5만)는 천지를 조선 땅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국경 표지인 정계비 너머에 피지(彼地)의 일부로서 그려 넣은 것이다.

넷째, 1970년대 초 이래 지도에서 한국영토로 표시되는 백두산 정상부 영역이 늘어나면서 두만강 상류~천지 외륜산 구간의 국경선은 점차 정계비를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그려졌으며, 갈수록 정계비도 표시하지 않게 되었다. 현재의 지도들은 거의 모두가 북위 42도 선 북쪽을 지나 천지 외륜산에 접하고 있다.

다섯째, 1970년 초중반 지도에서 백두산 국경 표시 변화는 북한이 중국에 백두산 일부를 할양했다는 1960년대 중반의 외신 보도, 7.4 남북공동성명, 유신체제 성립과 체제경쟁 그리고 민족주의 색채가 강조된 교육정책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초중반 백두산 국경 표시의 변화는 당시 활발하게 진행된 백두산 답사를 통해 천지 주변의 북・중 국경 상황을 알게 된 것과 관계있다. 1970년대 초중반과 1990년대 초중반의 사회적 분위기는 각각 달랐지만, 두 시기 모두 백두산 국경선을 지도 위에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은 지도편찬자들의 상상에 맡겨졌다. 그럼에도 이들의 상상은 일제지형도(1/5만)에 지도화된 백두산의 범위에 의해 제한되었다.

최근 지도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백두산 천지 상세도를 포함하지 않으며, 1980년대에 그려진 이찬 등(1984)김상호(1985)의 소축척 지도 백두산 국경 표시를 따르고 있다. 40년 전 대가들이 그린 국경선에 기대는 것이 국수주의자들이나 고토회복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그린 백두산 국경선은 사실이 아니라 상상이었다.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당시에 남한과 북한은 UN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남한과 중국이 수교하지도 않았으며, 북・중 국경선을 정밀 촬영한 위성사진도 없었고, 북・중 국경조약의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이 상상에 내몰렸고, 그래서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지도편찬자들의 상상을 거쳐, 우리 앞에 지금과 같이 백두산 국경선을 그린 지도들이 나타났다.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그려진 국경선은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으며,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도 없다. 이 국경선은 지도편찬자들이 넓은 면적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간도협약과 일제지형도 그리고 현재의 북・중 국경으로부터 부분적인 사실들을 취사선택하여 조합한 상상의 선일 뿐이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창의선도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1] 1) Google Earth 좌표로 대략 동경 128도 17분 06.02초, 북위 42도 1분 25.35초에 위치하는 산체로서 남북으로 2개의 봉우리가 있어서 쌍두봉(雙頭峰)으로 불리며, 중국에서는 ‘솽무펑(雙目峰: 쌍목봉)’이라고 부른다.

[2] 2) 물론 이러한 유형의 지도가 2011년에도 나타났지만(서태열 등, 2011), 이내 정상부 전체를 포함하는 지도로 바뀌었다(서태열 등, 2018, 초판 2014, 그림 34).

[3] 3) 육지수(1907~1967)는 1975년 당시 생존해 있지 않았다. 공저자로 형기주와 김영작이 등재되어 있다.

[4] 4) 이 지도집에서 천지 북쪽으로부터 쌍두봉(쌍목봉)까지의 국경선은 오류이다. 정확한 북・중 국경선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5] 5) 분명한 것은 정계비를 인정하면 정계비 이북의 백두산 정상부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정계비가 간도영유권을 보증하지도 않는다. 1880년대 초 두만강 월경 경작자들은 「정계비-토문강-분계강-두만강」으로 이어지는 하천이 있으며, 이 하천의 남쪽과 두만강 사이를 간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토문강’은 ‘분계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른바 ‘간도영유권’ 주장은 처음부터 지리적 오류에 기초한 것이었다(이강원, 2022). 그러나 이러한 점이 밝혀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6] 6) 이 지리부도 출판 당시 박영한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이자 대한지리학회장이었다.

[7] 7) 황재기 등(1999, 초판 1996)과 황만익 등(2001, 초판 1996)은 정계비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국경선 표시가 박영한 등(2000, 초판 1996)과 유사하다. 반면 조동규(2001, 초판 1996)는 수정 없이 1980년대의 국경 표시 유형을 보였다.

[8] 8)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2024년 1월 3일 접속.

[9] 9) 중화민국 및 대만 지도들의 이러한 성향에 대해서는 이강원(2022)에서 연구된 적이 있다.

[10] 10) 2004년 2월과 9월 그리고 2009년에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모두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지만, 마찬가지로 백두산 국경 문제를 환기하는 역할을 했다.

[11] 11) 이것은 1977년 평양에서 출판된 같은 책을 일본에서 번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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